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플절망 상간녀 소송할때 사실확인서 양식 어떻게 되나요??

해바라기 조회수 : 2,412
작성일 : 2017-11-05 23:54:25
남편한테 사실확인서 써달라고 할려면 양식 어떻게 되나요??
IP : 180.69.xxx.5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확인서
    '17.11.6 12:40 AM (115.136.xxx.33)

    정해진 양식 없어요. 꼭 들어가야 할 것만 들어가면 돼요.
    a4에 사실확인서 라고 쓰고 작성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기재하고 내용쓰고 도장날인(혹은 지장)

  • 2. 사실확인서
    '17.11.6 12:40 AM (115.136.xxx.33)

    작성자 연락처도 기재

  • 3. 글쎄요
    '17.11.6 1:03 AM (211.187.xxx.15)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나저나 사실확인서는 별로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가보더라구요. 남편바람소각장 한번 들어가보세요.

  • 4. 남편도
    '17.11.6 1:20 AM (182.239.xxx.179)

    맞고소 당할거 생각하고 하시는거죠?
    쌍방 같이 당해야죠 저건

  • 5. 웃긴다
    '17.11.6 6:56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무슨 맞고소?
    혼인빙자간음죄?
    그거 없어졌어요.
    상간녀들 엿먹게...

  • 6. 똑같이
    '17.11.6 8:11 AM (182.239.xxx.179)

    상대방에서 위자료 신청 할 수 있죠
    상간녀는 고소 당하고 상강남은 고소 안 당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상간녀 가족이 위자료 고소 가능함
    회사 잘리고 정신 차려야죠 둘 다 똑같이

  • 7. 고소
    '17.11.6 9:47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아...상간녀 유부녀라고 혼자
    정하셨네...상간녀 유부녀면
    원글이가 잘도 보내겠네요.
    이봐요. 상간녀가 미혼이면 연애인데
    누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가족 아니고 배우자만
    자기 배우자랑 바람핀 이에대해
    정신적 피해에대한 위자료 소송하거든요.
    상간녀 소송해본 당사자고요.
    찍소리 못하고 판결대로 돈 받았어요.
    회사는 왜 또 잘려요?
    상간녀와서 회사서 난리치면 잘려요?
    본처도 가만 있는데?

  • 8. 고소
    '17.11.6 9:50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이봐요. 상간녀가 미혼이면 연애인데 누가 피해를 입었어요?그리고 가족 아니고 배우자만 자기 배우자랑 바람핀 이에대해 정신적 피해에대한 위자료 소송하거든요.
    상간녀 소송해본 당사자고요.
    상간녀 찍소리 못하고 판결대로 돈 받았어요.회사는 왜 또 잘려요?
    상간녀와서 회사서 난리치면 잘려요? 본처도 가만 있는데?

  • 9. 고소
    '17.11.6 9:53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이봐요. 상간녀가 미혼이면 연애인데 누가 피해를 입었어요?그리고 가족 아니고 배우자만 자기 배우자랑 바람핀 이에대해 정신적 피해에대한 위자료 소송하거든요. 기혼이면 원글이 끝까지 가는 걸 각오하고 보내는 거니 상관없어요.
    상간녀 소송해본 당사자고요.
    상간녀 찍소리 못하고 판결대로 돈 받았어요.회사는 왜 또 잘려요?
    상간녀와서 회사서 난리치면 잘려요? 본처도 가만 있는데?
    왜 쌍방고소 가능하다고 겁줘요?뭐때문에?

  • 10. ㅎㅎ
    '17.11.7 5:43 AM (97.70.xxx.183)

    왜이렇게 상간녀 감정이입 하실까.의심스럽게.
    원글님 남편이 소송 당하건말건 그건 상간녀 맘이구요.

  • 11. hun183
    '17.11.9 1:15 PM (118.33.xxx.201) - 삭제된댓글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강요에 의해서 작성 되었다고 하면 곤란한 상황이 펼쳐 질 수도 있구요. http://cafe.daum.net/musoo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알아보세요. 자료도 많고 사례도 많으니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795 손발 크면 나중에 키가 큰가요? 22 .. 2018/01/18 6,774
769794 치매환자... 사람 탈만쓴건지... 12 ... 2018/01/18 6,016
769793 오늘 앵커브리핑 ㄷ ㄷ ㄷ 6 ... 2018/01/18 3,033
769792 에르메스 h아워..평소에 잘 착용될까요? 9 ........ 2018/01/18 3,252
769791 생알도치라는 생선 2 알이 크다 2018/01/18 482
769790 커피숍 알바 1명 모집에 104명 지원…최저임금 인상 여파? 1 ........ 2018/01/18 2,923
769789 명바기가 재산을 모두 차명으로 돌려놓은 이유 1 ... 2018/01/18 2,015
769788 스탠드형 다리미땜에 전기가 가요 도와주세요 3 식겁 2018/01/18 794
769787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을 최고의 팩트 전쟁.jpg 8 ㅎㅎㅎ 2018/01/18 2,256
769786 공공기관 지역 할당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2 궁금합니다... 2018/01/18 537
769785 50대 초반 노화로 인한 눈 수술을 압구정 성형외과에서 하신 분.. 4 웃자 2018/01/18 2,152
769784 과외쌤 선불 수강료 내는 날짜 8 ... 2018/01/18 1,677
769783 뉴스룸)문 대통령 "노무현 죽음 거론 분노" .. 6 뉴스룸 2018/01/18 2,622
769782 네이버 접기요청하면 나만 안보이나요? 1 궁금 2018/01/18 471
769781 수은이나 알루미늄 독감백신에 2018/01/18 414
769780 신혼때 시댁의 기선제압 당하셨던 분들 지금 어떤가요? 30 답답 2018/01/18 6,687
769779 펌)JTBC 뉴스룸 - 정두언 'MB는 종쳤다'. jpg 7 .. 2018/01/18 2,839
769778 어플 소름 돋네요 13 .... 2018/01/18 6,392
769777 한은정 ㅜㅜ모야 특별출현이였어? 9 아뭥미 2018/01/18 5,067
769776 구청 어린이집 원장은 어떻게 공채가 되는 건가요? 2 학과 2018/01/18 991
769775 종합병원 주치의 변경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2 며느리 2018/01/18 2,381
769774 하루지난 스파게티.. 맛있긴하네요 6 의외로 2018/01/18 2,876
769773 쿠쿠밥솥과 중학생 책가방 1 추천 2018/01/18 716
769772 고급 주얼리 추천해주세요.. 3 000 2018/01/18 1,744
769771 한국인의밥상 저 여승 1 ㅇㅇ 2018/01/18 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