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계약서 작성하면 등기소에서 바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죠?

확정일자 조회수 : 1,333
작성일 : 2017-11-05 19:23:36

확정일자는 익일 0시부터 효과 발휘되니까 전입신고 하루 전에 받으라는 말이 있던데, 저희 이삿날이 월요일이고 주말에 귀국할거라 중간에 확정일자 받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온 김에 계약서 갖고 등기소 가서 미리 확정일자만 받아둘까 합니다.
그럼 전입신고 하면 그날부터 바로 대항력 생기는 건가요?

확정일자 미리 받는거 문제 없지요?

IP : 1.227.xxx.1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5 7:25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대항력이 생기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실제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2. 제제
    '17.11.5 7:25 PM (125.178.xxx.203)

    10년도 더 전엔 주민센터 가면 바로 받았는데
    요즘은 등기소까지 가나요?

  • 3. ...
    '17.11.5 7:27 PM (125.185.xxx.178)

    등기소에 가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할텐데요.

  • 4.
    '17.11.5 7:30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계약서 들고 미리 받으셔도 문제없어요. 집주인의 혹시모를 대출 막을수 있어요.

  • 5. dingoo
    '17.11.5 7:30 PM (110.70.xxx.99)

    인터넷등기부등본 떼는 사이트 가면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6. 참고로
    '17.11.5 7:30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동사무소 가심 되요.

  • 7. 하나만
    '17.11.5 7:40 PM (1.227.xxx.138)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12월 1일 금요일에 입국하고
    12월 4일 월요일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혹시 출입국 확인에 시간이 걸려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든가 하는 일은 없는지요?

  • 8. 하나더
    '17.11.5 7:44 PM (1.227.xxx.138)

    그리고 저희 가족이 나갈때 전세 살다가 정리하고 나가면서 특별히 주소를 다른곳에 얹어두지 않았어요.
    다만 외국 나가서 재외국민 등록은 해두었어요.
    그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가 이런건 아니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8526 우체부가.전달을.안.해준다(feat.노통) 6 나는.국민께.. 2017/11/17 1,214
748525 미국100달러 구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사용가능할까요 2 궁금 2017/11/17 5,744
748524 가구에 안 부딪히는 로봇청소기 좀 알려주세요. 11 2017/11/17 1,910
748523 검정 롱패딩 샀어요. 5 2017/11/17 3,575
748522 롱패딩 유행이라니 다행인걸요? 5 ㅍㄷ 2017/11/17 2,927
748521 펀딩하기?이글이 실화인가요?창작소설인가요? 6 ... 2017/11/17 1,135
748520 10일 사이에 촰에게 무슨 중대한 일이 있었을까? 9 샬랄라 2017/11/17 1,733
748519 청와대기자단.해체청원.서명받고 있네요 38 ㄱㄱㄱ 2017/11/17 2,947
748518 정수리 냄새, 이것도 노화 증세인가요? 18 노화인가 2017/11/17 6,656
748517 박정희 시대 강제 결혼 "나는 끌려왔다" 3 악마의시간 2017/11/17 2,714
748516 네소프레소에 일리캡슐 10 질문이요~ 2017/11/17 2,208
748515 나와 다른걸 이해을 못하는거 같아요. @@@@ 2017/11/17 1,050
748514 기모 바지 입으신분? 8 벌써? 2017/11/17 2,877
748513 홈웨어 따뜻하고 이쁠수는 정녕 없나요? 3 한계 2017/11/17 1,375
748512 충남 태안기업도시 인근 시골 마을에 땅(밭) 투자를 제의 받았어.. 8 피아노 2017/11/17 2,366
748511 12월 여행 도쿄랑 홍콩 여행 장단점이 모가 있을까요? 6 겨울 2017/11/17 1,928
748510 현대해상 단독 실비보험 든게 효자노릇하네요 7 ... 2017/11/17 5,201
748509 요새 뒷산 같은 얕은산 운동다시니는 분들.. 어떠세요? 3 .. 2017/11/17 1,400
748508 정전기방지 세탁할때 유연제대신 사용할수 있는게 뭘까요? 1 후리지아 2017/11/17 1,118
748507 새 증언 "교도소 공동묘지에 5·18 시신 6구 묻었다.. 3 샬랄라 2017/11/17 1,192
748506 종가집 절임배추와 김장양념 도움좀 주세요.. ㅠㅠ 5 김장은처음이.. 2017/11/17 2,138
748505 회사 내 비윤리적인 일, 공개해야할까요 18 고민중 2017/11/17 4,471
748504 2월에 독일(뮌헨)여행 아이와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12 00 2017/11/17 1,701
748503 미 국방부 공식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 사임 요구 리트윗 파문 고딩맘 2017/11/17 846
748502 이뻐지는 야매 미용법 팁추가 8 xdgasg.. 2017/11/17 5,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