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서 작성하면 등기소에서 바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죠?

확정일자 조회수 : 1,179
작성일 : 2017-11-05 19:23:36

확정일자는 익일 0시부터 효과 발휘되니까 전입신고 하루 전에 받으라는 말이 있던데, 저희 이삿날이 월요일이고 주말에 귀국할거라 중간에 확정일자 받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온 김에 계약서 갖고 등기소 가서 미리 확정일자만 받아둘까 합니다.
그럼 전입신고 하면 그날부터 바로 대항력 생기는 건가요?

확정일자 미리 받는거 문제 없지요?

IP : 1.227.xxx.1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5 7:25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대항력이 생기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실제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2. 제제
    '17.11.5 7:25 PM (125.178.xxx.203)

    10년도 더 전엔 주민센터 가면 바로 받았는데
    요즘은 등기소까지 가나요?

  • 3. ...
    '17.11.5 7:27 PM (125.185.xxx.178)

    등기소에 가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할텐데요.

  • 4.
    '17.11.5 7:30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계약서 들고 미리 받으셔도 문제없어요. 집주인의 혹시모를 대출 막을수 있어요.

  • 5. dingoo
    '17.11.5 7:30 PM (110.70.xxx.99)

    인터넷등기부등본 떼는 사이트 가면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6. 참고로
    '17.11.5 7:30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동사무소 가심 되요.

  • 7. 하나만
    '17.11.5 7:40 PM (1.227.xxx.138)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12월 1일 금요일에 입국하고
    12월 4일 월요일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혹시 출입국 확인에 시간이 걸려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든가 하는 일은 없는지요?

  • 8. 하나더
    '17.11.5 7:44 PM (1.227.xxx.138)

    그리고 저희 가족이 나갈때 전세 살다가 정리하고 나가면서 특별히 주소를 다른곳에 얹어두지 않았어요.
    다만 외국 나가서 재외국민 등록은 해두었어요.
    그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가 이런건 아니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5857 롱패딩 최악의 단점 35 안좋네 2017/12/06 23,854
755856 강남대성학원 들어가면 점심식사는.. 12 재수준비 2017/12/06 3,615
755855 역시 결혼은 김태희같이 48 LLL 2017/12/06 21,766
755854 동탄2신도시 롯데 캐슬 분양 어떨까요? 12 동탄2 2017/12/06 3,381
755853 콘서트 혼자 가보신분? 10 ㅡㅡㅡ 2017/12/06 1,142
755852 풍으로 쓰러진 사람이 수술 받은 이후에 상태 호전 가능한가요 4 .... 2017/12/06 812
755851 ---정시 확대, 수능 상대평가 ----청와대 청원중 입니다.. 6 정시확대 2017/12/06 952
755850 82 상주하는 빈폴 알바. 작작좀. 14 .. 2017/12/06 2,460
755849 7급, 혹은 9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셨거나 합격한 지인 두신분 7 2017/12/06 3,470
755848 집터 라는게... 아파트에도 해당 되나요?? 9 11층새댁 2017/12/06 4,537
755847 경력 웹프로그래머를 구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3 회사 2017/12/06 542
755846 연극 좋아하세요? 내일 2017/12/06 268
755845 집에 물건 설치하러 오면 4 솔향 2017/12/06 2,255
755844 고기는 화력이 확실히 4 2017/12/06 1,199
755843 지인이 여행 다녀오면서 립밤을 사줬어요 답례 어떻게 할까요 12 ... 2017/12/06 3,303
755842 여자 아이들 몇살까지 키가 크던가요?? 12 흠.. 2017/12/06 6,490
755841 바지 아님 아래 입을 치마가 그리 없나요? 10 치마찾아삼만.. 2017/12/06 2,826
755840 자발당, 재정파탄 예산 저지못해 사죄한다고 ㅋ 8 고딩맘 2017/12/06 862
755839 휘슬러쓰다 이번에 쿠쿠 바꿔 오늘 첨 밥했는데 ㅠㅠ 19 2017/12/06 5,860
755838 팥죽쑬 때 4 ,,, 2017/12/06 954
755837 맑은 대구탕 끓이는법이요~ 9 ㅡㅡ 2017/12/06 1,336
755836 방탄소년단 멜론뮤직어워드무대보고 입덕 !!ㅎㅎ 29 2017/12/06 2,628
755835 시판 과자 뭐 좋아하세요? 49 시판 2017/12/06 4,882
755834 탭하나 사려고하는데, 1 궁금 2017/12/06 466
755833 홍준표 이이제이 2014년 들어보니 1 ^^ 2017/12/06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