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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하면 등기소에서 바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죠?

확정일자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17-11-05 19:23:36

확정일자는 익일 0시부터 효과 발휘되니까 전입신고 하루 전에 받으라는 말이 있던데, 저희 이삿날이 월요일이고 주말에 귀국할거라 중간에 확정일자 받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온 김에 계약서 갖고 등기소 가서 미리 확정일자만 받아둘까 합니다.
그럼 전입신고 하면 그날부터 바로 대항력 생기는 건가요?

확정일자 미리 받는거 문제 없지요?

IP : 1.227.xxx.1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5 7:25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대항력이 생기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실제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2. 제제
    '17.11.5 7:25 PM (125.178.xxx.203)

    10년도 더 전엔 주민센터 가면 바로 받았는데
    요즘은 등기소까지 가나요?

  • 3. ...
    '17.11.5 7:27 PM (125.185.xxx.178)

    등기소에 가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할텐데요.

  • 4.
    '17.11.5 7:30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계약서 들고 미리 받으셔도 문제없어요. 집주인의 혹시모를 대출 막을수 있어요.

  • 5. dingoo
    '17.11.5 7:30 PM (110.70.xxx.99)

    인터넷등기부등본 떼는 사이트 가면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6. 참고로
    '17.11.5 7:30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동사무소 가심 되요.

  • 7. 하나만
    '17.11.5 7:40 PM (1.227.xxx.138)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12월 1일 금요일에 입국하고
    12월 4일 월요일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혹시 출입국 확인에 시간이 걸려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든가 하는 일은 없는지요?

  • 8. 하나더
    '17.11.5 7:44 PM (1.227.xxx.138)

    그리고 저희 가족이 나갈때 전세 살다가 정리하고 나가면서 특별히 주소를 다른곳에 얹어두지 않았어요.
    다만 외국 나가서 재외국민 등록은 해두었어요.
    그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가 이런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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