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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층간소음으로인한 폭언,폭행문제 남의 일로만 알았는데

남편이 조회수 : 2,492
작성일 : 2011-09-14 16:00:17

윗층 사내아이 둘이 사는 집에서 너무도 열심히 뛰어댑니다.

 

남편은 '이사 잘 못 왔구나'라는 푸념만 늘어놓구요.

새집으로 이사 온 설렘도 잠시 이런 푸념만 늘어놓으니

제가 더 속상하더군요.

 

경비실을 통해 인터폰으로 고충을 알리곤 했지만

나아지질 않더군요.

 

급기야 윗층 찾아 올라갔어요.

 

굳이 찾아간 이유는  최소한 저희의 고충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 조심좀 해달라...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던군요.

 

오히려 자기네가 피해자라구요. 

소음으로 예민해하는 우리 때문에  자주 경비실 인터폰을 받아야하고

 자기 와이프가  저히 때문에 힘들어라 해서 요즘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다니고 있다구요..

그러면서 아이들 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녁 늦은 시간만 안 뛰면 되지 않느냐. 우리 집 아이들은 9시 되면 잔다.

그 전 시간 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여갔어요.

그러면서 그집 아저씨와 저희 남편 몸싸움 일어났구요.

 

그집 아저씨 그 때 술에 취해있더군요. 그래서 더 쉽게 몸싸움으로 번졌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집 아줌마는 술취한 남편을 그대로 놔두고 아줌마 본인은 나와보지도 않더군요.

 저희랑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급기야 제가 너무 놀래서 '경찰 불러주세요'소리 치니까 그때서야 나오더군요.

 

몸싸움은 이웃사람들로 인해 마무리가 됐어요. 겨우..

저도 말리면서 손등이 많이 할퀴어지기도 했어요.

 

휴......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이웃하며 살아야할까요?

그리고 소음문제... 대체 어느 선까지 참아야할까요??

 

윗층 사람들은 저희의 예민한 성향으로 돌리더군요.

아침저녁 할 것 없이 뛰어대는 아이들 때문에 저흰 너무 힘드는데 말이죠.

 

 

 

 

IP : 119.200.xxx.14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14 4:01 PM (210.205.xxx.25)

    우리애들 뛴다고 항의는 받아봤지만
    우리 윗집 애들이 밤 9시 넘어서 마치 소파를 들고 구르는 듯한 소음은 평생 참고 삽니다.
    애들은 금방 크더라구요.

    근데 참기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 애들도 다 커서 안뛰지만 그때는 정말 난감했어요.
    미안하다고 고개숙이고 다니면 우리애들 엘리베이터에서 그분들이 대놓고 소리치고 야단치시더라구요.

  • 2. ㅇㄷ
    '11.9.14 4:02 PM (113.131.xxx.23)

    그거 어디 소음 측정하는거 할 수 없나요? 민감하느냐 안하느냐는 그런 측정을 통해서 가능할거같은데요.
    뭔가 이런 사건들 진짜 많은거 같은데 서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네요.

  • 3. 원글
    '11.9.14 4:04 PM (119.200.xxx.142)

    층간소음 법적규제 마련 중이라는데
    아직 멀었겠죠?
    혹시 이에대해 아시는 분 있나요??

    신랑이 회사사람들에게 싸운 사실을 말했더니
    이런 일은 혼자 찾아가지 말고 경찰 불러서 같이 찾아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일로 워낙 싸움이 잦고 살인까지 나는 형국이라고 하면서요

  • ㅇㄷ
    '11.9.14 4:06 PM (113.131.xxx.23)

    정말 어서 그런게 있었으면 싶네요.

    저도 아는 사람. 결국 위층 소음에 유산까지 하고 그 담에는 항상 아파트 맨 위층에서만 살더라구요.

  • 4. 앱등이볶음
    '11.9.14 4:05 PM (182.213.xxx.78)

    퍼온 글입니다.


    1. 신경정신과 진단, 처방,치료 시작하시고 진단서를 발급 받으세요

    2.파출소에 신고 하지마시고 필히 112로 신고하세요 쿵쾅거릴때마다 계속,그래야

    근거가 남습니다

    3.포켓용 소형 녹음기 구입하셔서(1-3만원)항의 내용을 녹음하세요

    4.A4용지에 최고통지서라고 작성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에서 발송하세요

    특수우편물수령증 잘 보관하세요 준비완료시 까지 계속 보내세요 2-3천원

    5.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공사나,건축업자 상대로는 하지마세요 윗집상대

    6.준비가 완료되면 비용이 많이드니 법무사 사무실 가지마시고 경찰서 근처

    대서소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 봉사실에 접수 하세요 7-8만원

    영수증 필요없음 인정안해줌, 대서소 거치지 않으면 접수 안해줌

    7.상기 자료를 첨부 하여 관할 법원에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하세요 5천원

    청구취지,청구 내용을 유의해서 작성하세요 법원근처에서 소장 양식에 맞게

    작성하세요 6만원

    8.무리한 보상은 금물 인정 안해줌 300만원 적당

    9.송기간은 소액 재판사건으로 3개월이내에 판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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