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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가구 2주택이면 세금이 많이 오르나요?

... 조회수 : 3,869
작성일 : 2017-11-05 09:36:03

지금 사는 곳은 12년전에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 곳이구요. 다른 곳 분양받은 곳으로 몇개월 뒤 이사가려 합니다. 그런데 집을 내놓은지 몇달째 나갈 기미가 안보이네요. 집보러 온 팀은 몇 팀 되는데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안되면 전세라도 싸게 내놓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누가 내년부터 2주택이면 세금이 많이 오른다고 (그게 보유세인지 아니면 나중에 팔게 될때 양도소득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지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이사를 가야할지 망설여지네요..

IP : 219.250.xxx.1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5 10:01 AM (175.112.xxx.180)

    님이 새롭게 분양받은 곳 입주시작하면 1가구 2주택이 되고, 2년동안은 일시적 1가구2주택 상태라 2년안에만 팔면 양도세 없어요. 지금 전세놓고 2년 넘어가지 않게 팔면 될거예요.

  • 2. .............
    '17.11.5 10:04 AM (175.112.xxx.180)

    그리고 내년 4월부터 크게 오른다는 것은 양도세예요. 팔때 세금 많이 때리는 중과세를 한다는 뜻. 보유세 인상은 아직 안됐음.

  • 3. . .
    '17.11.5 10:13 AM (1.229.xxx.117)

    맨 윗님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3년으로 바뀌었어요

  • 4. ............
    '17.11.5 10:14 AM (175.112.xxx.180)

    네 지금 보니 3년이 맞나보네요. 3년동안 전세 놓다가 팔아도 될 듯합니다.

  • 5. ..
    '17.11.5 10:21 AM (219.250.xxx.123)

    감사합니다. ^^

  • 6. 1세대2주택 비과세
    '17.11.5 10:56 AM (59.7.xxx.53)

    지금집 새집
    새집을 산 날부터 3년이내 지금집을 팔아야 비과세됨.
    단. 9억원초과 분에 대해서는 과세됨.
    예시.
    12억 매수가 2억

  • 7. 1세대2주택 비과세
    '17.11.5 11:03 AM (59.7.xxx.53)

    양도차익 10억
    9억까지 비과세
    1억원은 과세

    10년이상 80% 장기보유특별공제. 8천만원

    양도소득세과세금액 2천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1750만원 과표

    취등록세 복비등 비용 고려하면 더 낮아짐.

    2~3백만원 양도세 나오는 정도

  • 8. 1세대 1주택에
    '17.11.5 11:04 AM (59.7.xxx.53)

    대해서는 양도세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됨

  • 9. 아울렛
    '17.11.5 11:51 AM (218.154.xxx.98)

    양도세는 2가구에서든 3가구에서든 팔았을때 내가 산시세에서 올랐을때 내는것이지 안오르고 손해보고
    파는집은 양도세 없어요 3가구도 마찬 가지구요 산가격에서 이익이 남아야 양도세내요
    알파는 있지만 작은 금액이구요 국세청에 세금관련 상담 공짜예요 해보세요

  • 10. $&&&
    '17.11.5 1:47 PM (211.105.xxx.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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