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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없애고 12달로 나눠서 준다는데....

jjjj 조회수 : 2,561
작성일 : 2017-11-04 21:57:38

안녕하세요


시급으로 월급을 받아요

상여금은 두달에 한번 80만원 나오고 월급은 220 정도 되요

이거저거 떼고 나면 190 정도고요


근대 오늘 회사에서 내년 시급이 오르니 내년부터 상여금을 12달 나눠서 준다는데


이거 시급이 오르니 꼼수 쓰는걸까요

IP : 221.167.xxx.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1.4 10:01 PM (175.223.xxx.156)

    꼼수네요. 상여금을 나눠주면 최저임금 인상폭을 상여금으로 채우게 되니 최저임금에 안 걸리고 상여금도 지급하는 셈이 되니까여.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 2. 최저임금 무력화
    '17.11.4 10:10 PM (58.121.xxx.118)

    최저임금 무력화의 대표적인 방법이지요
    급식비 명절상여금등을 12개월로 나누어 본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상승을 무력화 하는거죠
    노동조합에 가입하시고 의논하셔요

  • 3. 원글이
    '17.11.4 10:20 PM (221.167.xxx.37)

    회사에서 투표를 했어요

    월급이 작다보니 저걸로 많이 선택해서 그리 됫어요

  • 4. 울남편네는
    '17.11.4 10:44 PM (124.54.xxx.150)

    이미 그리해요 월급이 점점 줄어드는듯

  • 5. 앞으로
    '17.11.4 11:14 PM (173.34.xxx.67)

    한국도 선진국을 따라간다면, 상여금 제도는 사라질 것 같네요.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일반 근로자에게 정기 상여금이란 것이 정말 드뭅니다. 가끔 크고 잘나가는 회사에는 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소규모 회사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대신에 아예 시급을 올려주거나 월급을 올려줍니다. 따라서 월급 곱하기 12달 하면 그게 년봉입니다.

  • 6. 에고,
    '17.11.5 6:49 PM (58.121.xxx.118)

    급여수준이 아주 높으시면야 상관없지만
    최저임금근처라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신거네요
    아마도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인가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먼저 조합과 논의했을 텐데요
    저도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중인 일터에서 일하고 있어서 남일같지 않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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