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친절한 이웃이 주차된 제 차를 누가 긋고 가더라면서 그차 넘버를 적어놨다가 알려주시네요.
내일 아침 아파트 단지내 cctv를 확인할 건데요,
주민이면 관리사무소에 전화번호가 나올텐데 연락을 직접 해야겠죠?
만일 주민이 아니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뺑소니 신고를 해야하나요?
에구, 귀찮고 신경 쓰이는 일 또 하나 생겼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차를 어떤 차가 부딪히고 그냥 가버렸는데요
... 조회수 : 2,482
작성일 : 2017-11-04 21:52:43
IP : 203.254.xxx.13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1.4 9:59 PM (221.167.xxx.37)경찰서에 가서 물어보세요
2. ..
'17.11.4 10:02 PM (211.107.xxx.191)뭔가를 소유한다는건 참 피곤한 일이죠..
안쓸수도 없고3. .....
'17.11.4 10:03 PM (175.118.xxx.34)법이바뀌어서 주차해은 차도 벅고그냥가면 뺑소니가된다고 들었어요. 걍찰서 신고하셔야죠. 증거찾고나면요
4. 원글
'17.11.4 10:14 PM (203.254.xxx.134)단지내 주민이면 전화 걸어서 제차 부딪히고 그냥 갔냐 해야할텐데...난처하네요. 한 단지 사람인데 신고하는건 그렇죠?ㅠ
그래도 제가 수리비를 물 수 없으니 처리해야죠.5. 얼마전 법이 바뀌어서
'17.11.4 10:20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물피도주의 경우에도 아무 조치없이 도망갔다가 걸리면 벌금이 제법 쎄던데요?^^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아~아파트 주차장내 물피도주 사고인가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새로 개정된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ㅠ 아마 가해자 잡아도 걍 차만 고쳐주고 말거예요.6. ㅡㅡ
'17.11.4 10:21 PM (123.108.xxx.39)법 바뀌어도 뺑소니는 아니고..
벌금 20만원이에요7. 도망간 사람이
'17.11.4 11:34 PM (183.100.xxx.240)주민이라면 이웃의 차인걸 뻔히 알고도 그런건데
원글님은 주민인데 어떻게 신고하냐고 고민이라니.8. 그냥
'17.11.4 11:42 PM (116.127.xxx.144)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게 덜 번거로울겁니다.
신고하고, 경찰에...주민이 이 차번호 알려주더라 하고 넌지시 번호 넘기고요
경찰도 아마 실적 있어서 그번호 넘기면 좋아할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블랙박스나 cctv확인할거구요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9. ㅎㅎ
'17.11.5 12:27 AM (211.205.xxx.219)그래도 주민인데 먼저 알아보고 신고 하세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번호 적어준사람말만 믿고 주민끼리 불편해지면 은근히 불편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