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9/27일 가계약했던 건물이 지금까지 난항중인 상태로

부동산 수수료 조회수 : 859
작성일 : 2017-11-04 21:19:13
9/27일 가계약하면서 문제가 있어 목적대로 되지않을시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항목을 집어넣고 지금까지 진행하는사이 주인이 약 20일간 외국여행을 떠났었고 또 추석으로도 시간이 지체됐었고 하다보니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해야 승인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부담이 되어 그만 두려했는데 새로 맡으신 컨설턴트가 다른것을 추가로 함께 하게되면 수익성이나 모든면에 좀 낫겠다하에 그리하기로 했는데 그 새로운것이 제약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이러한 어려운부분들을 현재 부동산에서는 전혀 해결을 못하고 단지 저와 주인사이 말을 전달하는 역할밖에는 하는게 없어 주인이 다른 부동산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불찰이 크니 저더러 전에 부동산을 해결하라 하는데 제불찰이란게 저로서는 인정하기도 어렵고 당연히 법을 모르니 여기저기 의뢰했었고그과정에서 전문가들도 해보다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일이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게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것에 대비해서 가계약하면서 계약무효를 특약으로 넣었었는데 이제와서 주인은 본인 건물이 지금도 공실들이 있어 동네부동산에 나몰라라 할수는 없으니 대신 저더러 해결하라 하는것 같은데 생각할수록 괘씸하네요.
새로 맡은 부동산은 건물주가 정한곳인데 저더러 백만원정도를 드리라고 하니 저로서는 기가 막힐뿐입니다.
같은동네라 어차피 그건물에서 개업하게되면 전부동산은 당연히 알게되는거구요.
배신감을 느끼겠지요.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말 마음이 심란할뿐입니다.
IP : 118.36.xxx.2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조항
    '17.11.4 9:27 PM (121.131.xxx.182)

    " 가계약하면서 문제가 있어 목적대로 되지않을시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냥 가계악금 받고 끝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 2.
    '17.11.4 9:59 PM (118.36.xxx.241)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인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동네 부동산이라 다른부동산으로 옮겨 거래를 하는게 기존 부동산에게는 좀 미안한일이기도 해서 그것을 저에게 넘기는것 같습니다.

  • 3. 제가
    '17.11.4 10:06 PM (118.36.xxx.241) - 삭제된댓글

    네이버를 보고 이건물을 그 부동산에 알아보게 돼서 일이 시작된거고 저는 임차인이지만 어차피 그 건물에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기존 부동산이 중간에 일처리를 너무 수동적이라고해야하나요?

    어찌됐든 제가 하려는곳 법을 전혀 몰라 너무 일처리가 안됐고 해서 다른 유능한곳으로 옮겨 다시 해보려는건데 일이 잘되어 제가 그건물에서 일을 시작하게되면 기존부동산에서는 당연 배신감이 느껴지겠지요.
    본인들과는 계약 깨고 뒷구멍으로 우리끼리 처리한것처럼 오해할수도 있어서요.
    그런데 저하는일이 법이 계속 바뀌고 너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다보니 주인은 이문제를 많이 다뤄보고 해결해 보았다는 다른 부동산을 선정했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기존부동산을 해결하라는식으로 말해서 기분이 불쾌하더군요.
    새부동산서는 꽤 많은 돈을 저보고 그 부동산에 주라는식으로 얘기했었구요.
    무슨 계약도 안됐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토 제가 왜 줘야 하는지요.

  • 4. 제가
    '17.11.4 10:08 PM (118.36.xxx.241)

    네이버를 보고 이건물을 그 부동산에 알아보게 돼서 일이 시작된거고 저는 임차인이지만 어차피 그 건물에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기존 부동산이 중간에 일처리를 너무 수동적이라고해야하나요?

    어찌됐든 제가 하려는곳 법을 전혀 몰라 너무 일처리가 안됐고 해서 다른 유능한곳으로 옮겨 다시 해보려는건데 일이 잘되어 제가 그건물에서 일을 시작하게되면 기존부동산에서는 당연 배신감이 느껴지겠지요.
    본인들과는 계약 깨고 뒷구멍으로 우리끼리 처리한것처럼 오해할수도 있어서요.
    그런데 저하는일이 법이 계속 바뀌고 너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다보니 주인은 이문제를 많이 다뤄보고 해결해 보았다는 다른 부동산을 선정했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기존부동산을 해결하라는식으로 말해서 기분이 불쾌하더군요.
    새부동산서는 꽤 많은 돈을 저보고 그 부동산에 주라는식으로 얘기했었구요.
    무슨 계약도 안됐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또 제가 왜 줘야 하는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1627 맛있는것 먹고싶은데 추천해주세요 16 ..... 2018/01/23 3,946
771626 이유없이 자주 발등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요 5 뭣땜시?ㅜㅜ.. 2018/01/23 5,050
771625 층간 소음 피해자가 가해자 되다~ 19 층간 소음 2018/01/23 4,780
771624 죽기전에 꼭 읽어야할 100권 11 뉴욕타임즈 2018/01/23 4,297
771623 자기도 밥에 환장병 걸렸다는 여자분 글 삭제했나봐요?? zzz 2018/01/23 776
771622 자게는 댓글만 읽어도 너무 웃겨요 8 댓글만 읽어.. 2018/01/23 1,786
771621 김윤옥의 한식, 1인당 474만원 초호화 식사 - "M.. 8 ... 2018/01/23 3,356
771620 매일 막걸리 한잔 마심 안되나요 9 막걸리중독 2018/01/23 4,268
771619 돈꽃 질문이예요 5 돈꽃 2018/01/23 2,563
771618 지금 날씨가 안추운거에요? 11 2018/01/23 3,731
771617 청와대 청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7 ... 2018/01/23 592
771616 Srt를 놓쳤을경우 4 기차 2018/01/23 3,326
771615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이사임원들이 돈을 다 빼돌렸네요? 4 어이없어 2018/01/23 1,982
771614 제발 4살인데 말 잘 못한다 세돌인데 문장 안된다는 글에 9 2018/01/23 4,267
771613 속상하고 눈물이 계속날때 평정을 찾는 법좀요 14 ... 2018/01/23 3,502
771612 초등6학년 아이에게 추천할만한 신문있을까요 3 신문구독 2018/01/23 755
771611 미하원)의회사전승인없는 대북선제공격 금지법안 발의 4 좋아 2018/01/23 541
771610 생리중인데 얼굴살이 쫙쫙 빠져요 ㅠㅠㅠ ㅈㄷㄱ 2018/01/23 853
771609 광고카피 작업 사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6 꽃을 2018/01/23 712
771608 작년에 이렇게 추웠으면 촛불 어찌 들었을까요.... 24 레이디 2018/01/23 5,455
771607 앱 이름 좀 알려주세요 2 ㅇㅇ 2018/01/23 513
771606 냉장고 파먹기 중...닭가슴살 2 Sodvk 2018/01/23 1,430
771605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도통 읽을 수가 없네요 20 배려심 2018/01/23 6,675
771604 캐시미어 가디건 정전기 어떻게 해야하죠? 2 .. 2018/01/23 2,834
771603 노림수 .... 2018/01/23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