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를 올려주느니 가게를 접겠다.

장사 조회수 : 6,638
작성일 : 2017-11-02 00:29:10

11월 말쯤   가게 임대차 계약이 끝납니다.

10월  초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겠느냐고...

그래서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인이 계약하러 오겠다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210만원 월세를 230으로 올리겠답니다. 부가세 포함 지금 231에서 253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못하겠다하니 그럼 가게를 빼랍니다.


지금 상가는, 아파트 상가 맨 후미진 곳, 어찌보면 위치가 제일 안좋은 곳, 4년 동안 장사를 하는 데도 저의 가게가 있는  줄도 몰라서 못왔다는 아파트 주민이 지금도 있는 실정입니다.

프랜차이즈 영업부장이 소개했을 때도 '이곳은 아닌것 같다.어차피 가게를 할거니 괜찮은 점포가 날때까지 기다려 보자' 했던 것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가게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이 곳이 괜찮은 곳'이라는 본사 부장말을 거역!! 할수가 없이 일이 진행 되었습니다.


가게 계약 날을 돌이켜보면  본사 부장, 부동산사장, 가게 주인 여자, 가게를 본사에 소개한 컨설팅 회사 담당자 ...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약금도 걸었고, 마냥 망설이고 있을 수 없어서 계약을 했는 데

그 다음 그들은 사람 앉혀 놓고 바보를 만들더군요. 그때의 모멸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나를 무시하던 부동산 사장, 남편은 없느냐는 식으로 무시하듯 말하던 부동산 사장...


저는 그 당시 오래도록 일한 직장이 있었고 그  곳에서 베스트였습니다.  남편은 시골에 있었고 잠실에서 아이 둘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목돈이 조금 있어서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는 데 이렇게 지옥문이 열릴 줄은 몰랐죠.


하루에 열다섯 시간씩 일했습니다. 어느날 버스에서 내리는 데 다리가 헛발질을 하더군요. 갑자기 살이 너무 빠져서요...

얼마나 힘들었는 가는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4년을 일했고 아이들은 이제 둘째가 고 3입니다.

건강도 잃고 돈도 잃었지만 제일 많이 잃은 건 아이들과의 돌이킬수 없는 시간을 잃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게를 접겠다, 12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했더니 안된답니다. 11월 말까지 원상복구를 하랍니다. 식자재를 소비해야 가게를  비우고 원상 복구를 할터인 데, 말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가게를 접을 수 없습니다. 아이 대학도 보내야하고 지금 가진 돈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게를 접어야만 내가 살수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옆에서 부추기는 부동산 사장,  물가도 오르고 하는 데 당연하게 올려야 한다는 가게 주인여자...살의가 느껴집니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82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IP : 121.167.xxx.9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11.2 12:35 AM (121.168.xxx.41)

    요즘 상가 공실이 많아서 상가 비우겠다고 하면
    상가 주인들 무서워할텐데요
    보증금은 바로 줄 수 있는 건지 물어보세요

  • 2. ..
    '17.11.2 12:36 AM (180.66.xxx.164)

    진짜 가게세 너무심해요~~~좋지도않은 동네 1층 가게세가 기본 400이다보니 뭘해도 버티질못해요~~맨날 바뀌고~~장사가 어느정도 되는데도 임대료감당이 안되는거같아요 다니던 필라테스는 갑자기 100올려 1000만원 되서 회원 많은데도 폐업하더라구요 ~~~ 버틸수가없게 만들어요~~~

  • 3. 장사
    '17.11.2 12:37 AM (121.167.xxx.9)

    상가에 공실이 한곳도 없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은 주인에게는 푼돈일겁니다.

  • 4. ᆢᆢ
    '17.11.2 12:43 AM (183.107.xxx.248) - 삭제된댓글

    자영업하는 사람으로 남일같지 않네요
    전 내년에 20 올리기로 했어요
    가계세 내고 어느정도 내인건비라도 유지되면
    어떻게든 이어나가는게 좋긴한데
    몸이상해가며 일할수는 없으니까요
    부부가 같이한것도 아닌 요식업이면 고생많이 하셨을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 5. . .
    '17.11.2 12:44 AM (58.141.xxx.60)

    아휴. . 임대인 너무 못됐네요. .세만 비싸게 받아먹고

  • 6. ᆢᆢ
    '17.11.2 12:45 AM (183.107.xxx.248) - 삭제된댓글

    상가가 번화한 곳이면 권리금이 있을텐데요
    저는 번화한곳 아닌데도
    권리금 받고 넘기라는 부동산 없자 자주와요
    들어갈때 권리금이 없으셨나요

  • 7. robles
    '17.11.2 12:47 AM (190.16.xxx.203) - 삭제된댓글

    제가 2년 전에 겪었던 일과 비슷하네요.
    저는 240만원 내던 것을 300만원 달라고 해서 그냥 빼고 나왔어요.
    6년간 장사하면서 리모델링 다하고 가게 시설 이전 가게보다 비교할 수 없게 바닥이며 전기시설, 조명, 쇼윈도우 다 해 놓고도 그냥 나와야 했어요. 저도 가진 물건이 있어서 1달만 여유를 달라고 했는데 거절 당했거든요.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실감이 났었어요. 저는 우습게도 바로 옆 가게가 계약이 끝나 나가는데 월세가 200만원 안되었었어요. 바로 옆 가게인데도. 거기에 인수비 약간 주고 들어 가서 계속 장사하지만 요즘 들어선 원글님과 같은 생각해요. 그냥 그때 확 접고 다른 일 알아 볼 걸 그랬나 싶고 왜냐하면 저도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것을 느끼고 또 시간을 잃어 버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남은 한 달인데 빨리 결정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장사하다보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일 거예요.

  • 8. ...
    '17.11.2 12:51 AM (116.127.xxx.225) - 삭제된댓글

    좀 미친 조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접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처지였고 얼마전에 하던 자영업 정리했습니다. 휴일도 거의 없이 하루에 14~15시간씩 일하면서 건강도 잃었고 아이들과의 시간도 잃었어요. 이렇게 더 하다가는 뛰어내리든 아파서 죽든 아무튼 죽겠더군요. 그래서 먹고살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살고보자는 생각으로 다 접었어요.
    먹고살 돈도 없는데 접자마자 얼굴에 웃음이 되살아나고 밥맛도 생기고 잠도 잘 잡니다. 장사해서 큰돈은 못 벌어도 생활비는 넉넉히 벌었었지만 미련도 없어요. 지금 생각은 아이들 대학 못 보내도 좋다 입니다. 엄마가 살아있는 편이 아이들에게 더 좋잖아요. 한 달만 쉬고 최저임금 받는 일을 하든가 다른 일을 찾아보려 합니다. 일단 건강부터 챙기시길요.

  • 9. ㅇㅇ
    '17.11.2 12:58 AM (121.168.xxx.41)

    알바를 하시는 게 어떤가요..
    워크넷에 가입해서 알바 일자리 구해보세요

  • 10. 장사
    '17.11.2 1:03 AM (121.167.xxx.9)

    1. 장사를 접는다. 집을 옮겨 전세금으로 생활비를 쓴다.

    2. 1년 계약을 하고 권리금 받고 가게를 뺀다.

    3. 월세를 못 올려준다하고 소송하라고 버틴다.( 5년은 임대인도 함부로 못쫒아내니) 1년을 버티고 접는다.

  • 11. robles
    '17.11.2 1:12 AM (190.16.xxx.203) - 삭제된댓글

    2번이 가능하면 2번이 어떨까요?

  • 12. 버팁니다
    '17.11.2 1:12 AM (118.216.xxx.94)

    형편이 안된다.
    월세는 그대로 1년만 내겠다.
    법적으로 하면 대응하겠다.

    법적으로 판결받으려면 1년은 족히 갑니다.
    강제퇴거 판결 받는거 금방 안되거든요.

    판사앞에서 장사가 안되서 못 올려준다. 하지만 판사가 나가라고 판결내리면
    준비하고 나가겠다. 준비기간을 판결해달라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1년안에 나갈 준비 하시면 되지요.

    아니면 계약기간 끝나도 나갈 상황이 안되면 몇달 정리하는동안 집주인도
    어찌 할 방법 없을꺼에요 법적으로 판단 받아야 할 상황일테니..
    그런식으로 버티시고 나갈 방도 찾으시는게...

  • 13. 계약
    '17.11.2 1:40 AM (59.15.xxx.238)

    기간은 지켜야지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다룬 것이 있는대 이런쪽 변호사도 있고 대부분 건물주가 법정 소송 멋가더군요. 상가임대차법도 바뀐게 많던데 참고하시면 젛을것 같군요

  • 14. ..
    '17.11.2 1:47 AM (49.170.xxx.24)

    3번이요. 힘내세요.

  • 15. 아오..
    '17.11.2 1:51 AM (179.232.xxx.138) - 삭제된댓글

    아오 진짜 집주인도 못됐고 부동산 업자들 진짜 보통 나쁜 사람들이 아니예요..
    원글님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16. 임대료가
    '17.11.2 2:30 AM (49.1.xxx.183) - 삭제된댓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가치도 없는 상권에 권리금 몇천에 임대료 몇백에
    금수저 아닌 자영업자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 17. ....
    '17.11.2 3:18 AM (180.158.xxx.163)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3번 권유합니다.
    강해지셔야 하고요.
    이런 일 감당하다보면 어느새 강해져 있더라고요.
    저런 점포주는 좀 강하게 나가야 그나마 상식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용기 내시고 한 번 밀어부치세요.

  • 18. ....
    '17.11.2 4:46 AM (182.209.xxx.167)

    마음대로 못 쫓아내요
    식재료 다쓰고 나갈거라고 하세요
    정리하는 동안은 독하게 변하세요
    부동산업자 상가주인 다 협박 회유할텐데
    해볼테면 해보라해요
    돈없는거 알고 직장 생활하다 나와서 점잖은거 알고
    여자 혼자인가 싶어서 더 그럴거예요

    최대한 손해 안보게 몇달 준비해서 나가시고
    그정도 시간과 몸 마음 고생 생각하면
    뭘한들 못 먹고 살겠어요

  • 19. 시월
    '17.11.2 6:44 AM (59.5.xxx.186)

    초 계약 연장을 물을 때 가격 인상 이야기는 없었나요?
    그때 가격인상 이야기가 없었다면 같은조건의 계약갱신이었다고 주장하시고(녹음 기록 이런거 없나요?)

    시월초 인상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법에 근거해 3번 추천합니다.
    막무가내 사람들에게 3번이 가장 합법적으로 대항해
    법알못에게 법도 알려주고 일석 이조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원칙대로 법대로 한다면 당할 장사 없습니다. 무식한 자들 상대할 때 더 잘통합니다.
    뭐든 근거를 남기세요.
    통화기록 앱도 까시고 문자 기록도 남기고.
    잘모르는 것은 법무사와 상담해 대응하세요.
    상담료는 3~5만원인데 조언에 기준해서 통화와 문자 남기심을 왕추천합니다.

    전 임대인인데 이번에 법무사 조언으로 잘 해결되었어요.
    잘 해결되어 후기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20.
    '17.11.2 7:08 AM (223.39.xxx.150)

    권리금 챙기고 나오세요

  • 21. 남의일이니 3번 하라고
    '17.11.2 8:58 AM (110.70.xxx.60)

    하는거예요
    3번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일인데요
    그리고 권리금도 포기하는 일이죠
    1년해봐야 2,300이니 그냥 1년 재계약하시고 권리금도 챙겨 나오는게 제일 속이 덜 상하는 길이네요
    지금 맘 같아서는 당연 1,3번이겠지만요
    힘내세요

  • 22.
    '17.11.2 8:59 A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쓰레기같은 부동산업자들 많아요. 맘 쓰지 마세요.ㅠㅠ

    5년 보장 아닌가요?
    월세 올린다는걸 한달도 안남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서 한달되기 전까지 유효한거로 알아요.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말해줘요. 공짜
    그리고 집기가 있는데 주인이라도 맘대로 못끌어내요. 손대면 형사처벌 받아요.
    재료 소진 다 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영업방해하러 오면 그냥 바로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너무 무르게 나가셨나봐요

  • 23. ...
    '17.11.2 9:04 AM (58.227.xxx.133)

    진작에 계약연장한다고 할때 가게세 올린다고 주인이 그래야하지 않나요? 연장하냐고 물어놓고 11월이 되서야 세를 올리겠다니...완전 사기네요.
    버티세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빠지면 님만 손해에요.
    진작 세 올린다고 했어야 결정하고 정리하지...지금와서 정리할 시간 없다고 버티세요. 나쁜 주인...!!!

  • 24. 결국은
    '17.11.2 9:17 AM (118.127.xxx.136)

    장사가 잘 안되는게 제일 문제인거죠?? 그럼 사실 접는게 현명하죠. 힘든 결정이겠지만 감정 빼고 이문 계산해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실거면 무료법률공단 이런곳은 시간 낭비고 자문 구하려면 돈 써서 제대로 구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시는게 낫구요.

  • 25. 자영업자2
    '17.11.2 9:18 AM (121.162.xxx.184)

    남일 같지 않아 댓글남겨요.
    제가게도 저번달에 반토막 났습니다.상가주인이 두명인데 한명이 보증금도 억단위,월세도 20프로 가까이 올려달라고 해서 버티다 버티다 결국 반을 잘랐어요.

    가게매매 단기간에 쉽지않았고 권리금 날리고 반토막 나서 잘린 가게보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절대 대기업얘들 믿지 말라는 겁니다.가게매매시점에 대기업얘들이 접근해 마치 인수할거 처럼 작업을하더니 잠수타다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잘린옆가게 공사할때 보니 그곳에 들어오더군요.
    사전에 건물주랑 다 이야기된거라고 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뭏튼 글쓴님도 마음을 굳게먹으시고 좋은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랄께요.자영업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털어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 26. 무어라
    '17.11.2 9:25 AM (115.140.xxx.16)

    위로할 말이 없네요
    저도 3번하시라하고 싶네요
    독하게 맘 먹고 버팅기세요 법무사가서 상담하시고
    제가 힘들었던 시절보단 젊으시겠네요 둘째가 고 3이라니 ..
    지금은 그 긴 터널을 지나 편안한 노후가 됐지만 50중반 평생 듣도보도 못한
    이태리식당을 시작할 때 주위의 농간으로 15키로 몸무게가 빠지면서도 버텼죠
    그게 자식의 힘이었다 생각해요
    내가 무너지면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까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하시고 마음 다잡으시면 좋겠어요

  • 27. 장사
    '17.11.2 10:32 AM (121.167.xxx.9)

    정성 어린 댓글 써주신 82님들,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공실이라 권리금없이 들어갔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해서 큰 돈은 못벌어도 그냥저냥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만 과연 이렇게 힘들게 계속 유지해야하나하는 회의가 생깁니다.

    주인은 계약 연장 관련 통화할때 월세 올린다는 얘기 없었고, 이번 만났을 때 올리는 걸 당연시 하더군요.
    아마도 부동산 사장 입김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82에 글올리고 댓글 달아주신거 보며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2번이 손해 덜보고,(7000만원 시설비 들였는 데 4000만원에 내 놓고 안되면 3000 정도에 빼고 싶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인듯해서 일단 계약하려합니다.
    문제는 제가 4000~3000 권리금 받아 가게 빼는 걸 주인과 부동산 사장이 방해해서 제대로 못 뺄게 걱정입니다.

    문제가 어느정도 정리되면 다시한번 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4369 엄마가 집순이면 애들도 그럴 확률이 높나요? 16 2017/11/02 4,284
744368 위험한횡단보도있는넓은집/안전한길만있는좁은집 9 2017/11/02 774
744367 '매 맞는 임신부'…"3명 중 1명꼴로 배우자 폭력 경.. 8 oo 2017/11/02 1,967
744366 방바닥 난방선이 터질 수도 있나요? 4 보일러 2017/11/02 1,653
744365 양파설탕 해보신분? 9 달달 2017/11/02 1,583
744364 파리바게트 빵 이름 좀 여쭤볼게요 3 .. 2017/11/02 1,092
744363 유아인이 그냥 싫은 사람들 31 ㅇㅇ 2017/11/02 4,541
744362 이갈이 하시는분... 1 ... 2017/11/02 789
744361 박그네가 해경보다 세월호 먼저알았다는데 14 세월호 2017/11/02 2,922
744360 요즘세대 대학생들은 미팅 안하나요? 6 미팅 2017/11/02 2,611
744359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완전 회생불가한가봐요 24 이제 2017/11/02 6,065
744358 '사랑의 온도' 보는 분 있으세요? 15 Dominu.. 2017/11/02 3,022
744357 펌) 인터넷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나? 2 드루킹의 자.. 2017/11/02 990
744356 나의 신체 중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어디인가요? 17 .. 2017/11/02 4,978
744355 팬텀싱어2 보시는 분 누구 응원하시나요? 31 .. 2017/11/02 2,351
744354 외국에서 직장 다니는데 지치네요 12 인생무상 2017/11/02 6,901
744353 연세 70 넘으신 친정 아버지 장가계 여행 가시는 데 챙겨 드릴.. 17 7순 2017/11/02 4,258
744352 난포자극호르몬(FSH) 검사 해보신 분 6 hhh 2017/11/02 2,786
744351 루이보스티 오랜동안 드셨거나 잘 아시는 분께 여쭤봐요 9 루이보스티 2017/11/02 3,855
744350 이거 보시고 웃고 주무세요.ㅋㅋㅋㅋ 3 ㅋㅍ 2017/11/02 3,193
744349 민노총이 여의도에서 집회한대요;;;;;; 4 ㅇㅇ 2017/11/02 1,906
744348 홍종학 청문회 언제 하나요? 4 dfgjik.. 2017/11/02 693
744347 야밤에 아재개그 2탄.......................... 24 ㄷㄷㄷ 2017/11/02 6,824
744346 샹송이 많이 끌리네요.. 가을이 오니.. 2017/11/02 646
744345 문희옥사진보니 배현진 얼굴이 보이네요. 1 ,. 2017/11/02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