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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 조회수 : 965
작성일 : 2017-11-01 21:49:59
20대 후반의 친구들 세명이 보증금 구천에 월세 삼십씩 내는 집에 세들어서 살다가
이제 11월 중순이 만기에요.
만기일 두달반쯤 전에 처음 계약했던(관리 해주는) 부동산에 재계약 의사없음을 알렸고.
얼마전 각자 새로운 집을 계약했는데
부동산에서 이사갈 집을 왜 맘대로 벌써 계약했냐.
사람 들어와야 보증금 줄수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럼 만기일 지나고 2주정도는 기다릴수 있다" 고 부동산에 말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아가씨들이 뭘 모른다
한두달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만기일(11월 중순)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12월 말에나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은 법대로 하겠다고 그주인한테 전화하겠다는걸
제가 일단 좀 잘 알아보고 대응하자고 말렸거든요.
게시판에서 검색도 하고 다른분들이 올리신 글들과 조언들도 다 읽어봤지만 에구 가슴만 콩닥거리네요.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할까요?









IP : 211.36.xxx.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와..
    '17.11.1 9:54 P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부동산 쓰레기네요...

  • 2. ..
    '17.11.1 10:01 PM (220.120.xxx.177)

    좋은게 좋은거다 마인드라면 부동산 이야기처럼 좀 봐줄 수야 있지만
    사실 만기 두달 반에 이미 재계약 의사없음 고지했고 그에 따라 세입자들이 새 집을 구했으니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줘야 맞죠.
    아마도 세입자들이 20대 후반이라서 부동산 사장이 지 맘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토지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지원센터에 한 번 알아보세요. http://jeonse.lh.or.kr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 3.
    '17.11.1 10:35 PM (58.140.xxx.98)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복비 벌려고 집주인 설득해서 일을 벌인것 같네요
    계약의 해지통보에 따른 계약만료일 보증금 반환요청의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괜한 2주 연장보다는 만기일 퇴거가 훨씬 나을듯요
    후기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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