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연장관련 잘 아시는분요 ㅠㅠ 계약파기해도되는거죠?
연장하면서 기존에 대출금이 1억6천정도있는데 전세증액으로 증액분만큼 다 갚는다 하셧구요.
사실 시세가 3억1인데 전세금올리면 2억입니다. 그중 증액분을 갚으면 집융자는 1억 2천정도 남게되겟죠.
그래도 융자상환조건이기에 저희는 이리뛰고 저리뛰고해서 금액마련중에 있엇구요.
그런데 오늘 계약서 작성관련해서 집융자 대출계좌를 작성해야할것 같아 전화했더니.대출금중 일부만 상환한다네요.
얼마를 대체 상환할예정인가 물으니 그건 계약날 만나서 말하겟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경우인지요. 후..
전액상환한다해서 저희도 증액하는거 동의했고 연장하는거라고 했는데...
집주인은 증액하는걸로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본인소유 다른집에 대출금을 상환하겟답니다.
이럴경우 연장하기로 한 계약파기해도 되는거죠?
저희가 연장못하겟다하고 나갈수 있는 시간달라해도 되는건가요?
얼마 대출금 상환할지도 모르는판에 도장이랑 신분증 갖고 일단 오라는데......이게 무슨경우인가요?
ㅠㅠ
1. ᆢ
'17.11.1 1:29 AM (58.227.xxx.172)찝찝한집이네요
왔다갔다하는 집주인 잘못임으로 꼬투리잡아 나가세요
법적으로는 임차인은 한달전에 공지하면됩니다
근데 혹시 한달은 남긴 했는지요?2. 나비
'17.11.1 1:32 AM (115.136.xxx.58) - 삭제된댓글세입자를 얼마나 물로보면 저럴까요. 집주인 미친놈이네요. 요즘 대출있는 집은 전세 나가지도 않아요.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어마어마 하기도 하고 원래 전세나 매매가나 얼마 차이가 안나니 전세는 대출이 거의 없다구요. 빨리 빠져나오세요.3. 원글
'17.11.1 1:34 AM (121.163.xxx.14)ㅠㅠㅠ 재계약날 4일전이예요 ㅠㅠㅠ
4. 원글
'17.11.1 1:36 AM (121.163.xxx.14)계약파기하고 저희 집구하고 다른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버텨도되는거죠?
5. 나비
'17.11.1 1:45 AM (115.136.xxx.58) - 삭제된댓글내 재산 지키는데 끌려다니지 말아요. 어어 하다가 바보되는 세상인거 몰라요?
당연히 주인이 말이 바뀌었는데 따지고 지랄해도 부족할판에 뭐이리 걱정하고 난리에요.
그 집주인이 원글이 나간다고 하면 그 대출 있는데 다른 세입자 구해질거 같아요?
여기서 키는 원글이 쥐고 있는데 뭐가 그리 무서워서 벌벌떨어요.
착한거랑 멍청한거는 다른거에요.6. 덜덜덜
'17.11.1 2:20 AM (222.106.xxx.19)전세금 증액분만큼 대출금을 갚을 경우
대출금 1억 2천에 전세금 2억을 더하면 3억 2천으로 아파트 시세가 3억 1천을 넘어요.
게다가 주인이 약속과 달리 증액분 중 일부만 대출을 갚겠다니요.
주인의 재정상태가 무척 안좋은 겁니다.
얼른 그 집에서 이사하세요. 어쩜 이사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7. ..
'17.11.1 3:40 AM (220.120.xxx.177)일단 그 주인과의 대화는 문자, 통화 녹음 등의 증거로 남겨놓으셨어야 했는데...잘 해결되시길!
8. 두달전에 그랬다면
'17.11.1 6:31 A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이번달잎계약서상 만기일인가 본데
난 나갈께요
새세입자 구해요~~하세요.
새세입자한테 올려 받겠죵9. 두달전에 그랬다면
'17.11.1 6:32 A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이번달 계약서상 만기일인가 본데
난 나갈께요
새세입자 구해요~~하세요.
새세입자한테 올려 받겠죵.
남이야 대출근 갚든 말든 사정 생각말고
임은 님 돈만 챙겨 나가셔요10. 전세 들어올
'17.11.1 12:44 PM (223.62.xxx.144)사람 없으면 , 전세 못 올리거나 팔거 같네요.
올려줄 돈을 못구해서 이사갈집 알아본다하세요.
그러다가 들어올 세입자 못구하면 그때까지 그냥 사는거지요.
이사 당일에도 전세돈 반환 못해주는 집주인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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