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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었을경우

궁금합니다. 조회수 : 2,526
작성일 : 2017-11-01 00:54:48

물어볼곳이 여기 뿐이여서요.

오빠네가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은 전세비와 집값이 거의 비슷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팔았으니 집을 보여주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걱정 되는건 근처에 갈 집이 없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요즘 갭투자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긴 했지만 전세비는 다 받을 수 있는건지

혹시 전세 보험을 지금이라도 들면 가능한지  등기부를 떼어보니 이전 수속중인걸로 나온다 하네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IP : 116.122.xxx.1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11.1 12:59 AM (58.140.xxx.249)

    전세계약은 새주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거니.
    원래 계약대로 살면되고.
    계약기간 종료되면 이사가든지 재계약하든지
    새집주인하고 협의하면 되는일이구요.
    집 내부를 안보고 산거니 새주인은 궁금 하겠죠.
    집 보러 오겠다면 한번 보여 주면 끝날일이구요.

  • 2. 전세까지 승계되는거예요
    '17.11.1 1:02 AM (221.141.xxx.42)

    새집주인 전화번호 이름 꼭 알아놓고 나갈때 연락하면돼요

  • 3. 감사 합니다.
    '17.11.1 2:04 AM (116.122.xxx.106)

    전세 보증보험은 없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권 설정도 되어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새집 주인의 경제 사정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차라리 괜찮은 집을 사서 나가 버리는게 나은지요 전제산이라 걱정이 되네요.

  • 4. ..
    '17.11.1 7:18 AM (180.230.xxx.38)

    전세 나갈때 새주인에게 전세금 빼달라고 하고 못주면 지금 살고있는집을 경매 넘겨서 받는거죠
    새 집주인의 경제 사정이 무슨상관인지..살고있는 집에서 해결하면 되는데요 기존 집주인의 경제사정 보고 전세 들어간거 아니잖아요 집 시세와 전세금만 보고 들어가셨지..

  • 5. 전세
    '17.11.1 7:53 AM (175.223.xxx.87) - 삭제된댓글

    안고 집을 구매한 것이니 세입자는 신경 쓰실일 없으세요. 주인 바뀌어도 계약 유효하니까 계약대로 사시다 이사 가던지 새주인과 다시 계약하시면 됩니다.

    저 오랫동안 전세 살면서 이런 경우 여러번 봤는데 세입자는 주인이 바뀌거나 말거나예요. 신경 쓰이는 것은 집을 한번은 보여줘야 한다는 것 정도인데 것도 님이 원하시는 날짜, 원하시는 시각에 오라고 하고 그것도 싫으면 거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집을 꼭 보여줄 의무는 없거든요.

    하지만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나중 일 어찌될지 모르니 가능한 보여 주세요. 전 새 주인이 집 보러 세번이나 와서 짜증이 났는데 아무런 내색 안하고 보여 줬어요. 그리고 그러길 잘한게 전세 만기되어 나갈때 구매한 집에 문제가 생겨 제가 집은 비워줘야하고 이사갈 집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정을 말하니 한달이나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사 나온 뒤에도(바로 옆 아파트임) 등기나 소포같은 우편물이나 택배도 오면 받아서 전해 주시고 포장이사 하시는분 빠뜨리고 온 물건도 찾았다고 주셨어요.

  • 6. ㅡㅡㅡ
    '17.11.1 7:57 AM (61.254.xxx.157)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을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한시기까지 계속 살껀지 아니면 이사가고 싶으면 이사가겠다고 말해도 돼요. 이전계약이 다 승계되기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그나저나 전주인이 새주인한테 수선충담금 정산은 다 하고갔는지 궁금하네요.
    간혹 정산 안해서 세입자가 이사나갈때 새주인이 자기가 주인한 동안만 주겠다고 강짜놓을때도 있더라구요.
    뭐 부동산이 잘 알아서 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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