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라고 해서 싫다고 하니 그만 두라고 합니다..
아마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워 그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하기 싫다고 하니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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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드려요
우리랑 조회수 : 656
작성일 : 2017-10-31 23:10:56
IP : 175.223.xxx.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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