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딩크나 독신은 사망후 유산은 누가 갖나요?

... 조회수 : 12,248
작성일 : 2017-10-31 15:33:21
딩크이거나 독신이신분들 사망하면 형제들이 나눠 갖나요?
형제들이 없으면 조카들이 갖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딩크부부인 남편 재산이 많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서 그재산을 부인이 다 갖게 됐는데 그부인도 죽게되면 그재산은 부인 형제들만 갖게 되나요?
남자형제들은 권리가 없나요?
IP : 175.223.xxx.28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arco
    '17.10.31 3:36 PM (14.37.xxx.183)

    부모
    형제
    조카

  • 2. ㅇㅇ
    '17.10.31 3:38 PM (223.39.xxx.108)

    일단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유산이 부인 과 남편 부모 1:1 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남편형제에게 가죠

  • 3. 남편이
    '17.10.31 3:39 PM (61.82.xxx.218)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부모와 부인이 재산 나눠야해요.
    부모가 없으면 형제, 그다음은 조카 이순이예요.
    부인한테 다~ 가지 않아요.

  • 4. ..
    '17.10.31 3:40 PM (220.85.xxx.236)

    그럼 그 남편이 상속인을 다른사람으로 지정한 경우는 배우자 말고 그 상속인한테 가게할수 있나요 이부분 아시는분.

  • 5. 근데요
    '17.10.31 3:52 PM (121.137.xxx.231)

    그게 재판으로 이어지거나 할 경우에 그렇지

    그렇지 않는한
    보통 남은 배우자가 생활하도록 하지 않나요?

  • 6. 재판하는경우가
    '17.10.31 3:57 PM (121.180.xxx.132)

    많아요
    주변에 부인과 자식까지 있어도
    생활비를 책임졌는경우
    남편이 사업을 해서 재산 많은경우
    자기 손자가 있어도 하더라구요

  • 7. 형제한테 왜 가는지 몰라
    '17.10.31 4:05 PM (112.184.xxx.17)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걸 매도하려면 유산상속되는 사람들한테 다 도장받아야 가능하더라구요.
    그런 과정에서 상속대상자가 가만 있겠나요?
    에효...
    만약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한사람이 먼저 갈 경우
    재산증식에 전혀 도움이 없었던 배우자의 형제와 나눠야 한다는건 정말 불합리하네요.
    부모라면 그나마 낫지만

  • 8. 커피타임
    '17.10.31 4:06 PM (1.253.xxx.237) - 삭제된댓글

    남편 사망시 남아있는 부인과 남편부모가 1.5:1로 나누고요,
    만약 양쪽부모님이 두분다 살아계시면 1.5:1:1 입니다.
    남편부모님 두분다 안계실경우 부인이 100% 가집니다.
    그후 부인 사망시 1순위 부인의 부모님,2순위 형제자매, 3순위 조카가 됩니다.
    시댁쪽은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부인이 사망하면 반대로 되겠지요.

  • 9. 커피타임
    '17.10.31 4:08 PM (1.253.xxx.237)

    남편 사망시 남아있는 부인과 남편부모가 1.5:1로 나누고요,
    만약 남편부모님이 두분다 살아계시면 1.5:1:1 입니다.
    남편부모님 두분다 안계실경우 부인이 100% 가집니다.
    그후 부인 사망시 1순위 부인의 부모님,2순위 형제자매, 3순위 조카가 됩니다.
    시댁쪽은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부인이 사망하면 반대로 되겠지요.

  • 10.
    '17.10.31 4:11 PM (14.63.xxx.121)

    남편, 부인이 자식 없이 살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

    1. 남편 부모 모두 살아 있는 경우
    남편 부 1 : 남편 모 1 : 부인 1.5

    2. 남편 부모 중 한명만 살아 있는 경우
    남편 부 또는 모 1 : 부인 1.5

    3. 남편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부인이 모두 상속

    민법 100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식, 손자),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 없을 경우 단독상속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에게 상속되는게 아니라, 부인이 전부 상속합니다.


    부인이 전부 상속한 다음, 사망하게 되면, 부인 부모에게,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에게, 형제자매가 없으면 4촌이내 방계혈족에게 갑니다.

    남편이 유언을 남겨 부인에게 전부 상속할 경우.. 유류분 청구 역시 남편의 부모가 생존해있을 경우만 가능하고, 남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 11. 근데
    '17.10.31 4:12 PM (121.137.xxx.231)

    저처럼 딩크에
    결혼할때 시댁에서 십원한푼 받은 것 없고
    가진 거 없어서 맞벌이 하며 진짜 아끼고 아끼면서 살면서
    저축하는데
    맞벌이에 수입도 따지고보면 제가 더 많고
    집안일도 제가 다 하는데
    제 수입을 거의 저축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배우자 사망해서
    시가 가족하고 나눠야 한다면
    넘 억울할 것 같아요. 솔직히...

  • 12. 그러니
    '17.10.31 4:14 PM (14.63.xxx.121) - 삭제된댓글

    서로 유언장을 남기는 것도 방법인듯요 ^^;;

  • 13. ㅇㅇ
    '17.10.31 4:14 PM (112.184.xxx.17)

    윗님.
    님 명의의 재산을 많이 만들어 놓으심 돼요
    그걸 나누진 않아요.
    남편의 재산만 나눕니다.

  • 14. 그러니
    '17.10.31 4:15 PM (14.63.xxx.121)

    재산은 공동명의로 해두시고, 서로 유언장을 남기는 것도 방법인듯요

  • 15. 아...
    '17.10.31 4:17 PM (121.137.xxx.231)

    제 명의로 된건 안건드리는 거에요?
    아....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군요.
    몰랐어요.^^

  • 16. 유언장 만들어야죠
    '17.10.31 4:25 PM (218.54.xxx.254) - 삭제된댓글

    전 친구들도 조금씩 주려고요 옛날에 소설읽을때 친했던 사람들 돈 나눠주는거 좋아보였어요^^; 남편한테도 얘기했더니 좋은 생각이래요 ㅋㅋ

  • 17. ....
    '17.10.31 4:29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왜 친정에서 유산을 사위 몰래 남편 몰래 딸에게 증여하는 알만하네요
    남편쪽에서 오고가는 돈은 다 투명해야하고 생활비로 써버리고

  • 18. ....
    '17.10.31 4:30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왜 친정에서 유산을 사위 몰래 남편 몰래 딸에게 증여하는 알만하네요
    남편쪽에서 오고가는 유산, 돈은 다 투명해야하고 생활비로 써버리고

  • 19. ....
    '17.10.31 4:31 PM (1.237.xxx.189)

    왜 친정에서 유산을 사위 몰래 남편 몰래 딸에게 증여하는지 알만하네요
    남편쪽에서 오고가는 유산, 돈은 다 투명해야하고 생활비로 써버리고

  • 20. 조카
    '17.10.31 5:33 PM (124.50.xxx.75)

    몇년전 재건축 아파트 진행할때 보니까 혼자 사시던 할머니건 조카한테 넘어가더라구요.

  • 21. ...
    '17.10.31 8:34 PM (220.85.xxx.236)

    답변 속시원하네요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7633 지진...어지러워요 수원댁 2017/11/15 809
747632 무청시래기 곰팡이 핀 건 어떻게 아니요? 1 아아아아 2017/11/15 2,367
747631 김정숙여사 문대통령 호주머니 뒤진거요. 42 ... 2017/11/15 8,213
747630 달관의 경지에 이른 문재인 대통령. Jpg 5 기잘알 2017/11/15 2,981
747629 낼 수능이네요 4 그리움 2017/11/15 830
747628 전병헌 수석은 우병우와 다를게 없어보이네요 18 정유라 2017/11/15 2,271
747627 서울에서 지진났음 수능 연기했을거 같은데.. 29 lmmm 2017/11/15 5,389
747626 남자의 경제 습관 10 봐주세요 2017/11/15 2,689
747625 2013~2014년 스파크 차량 구입하신 분들 (무료썬팅이 허위.. 원미산 2017/11/15 699
747624 '일본산 방어 국산으로' 노량진상인 86명 무죄받자 ".. 4 샬랄라 2017/11/15 1,466
747623 지진, 포항-경주 등 경북지역 유독 위험한 까닭…상상만으로도 끔.. 1 // 2017/11/15 1,464
747622 포항시민들 힘내세요~~ 4 소망 2017/11/15 847
747621 지금 제주날씨 어떤가요? 1 2017/11/15 1,037
747620 원전 계속 짓는건가요? 5 ㄱㄴㄷ 2017/11/15 962
747619 오늘자 국민의당 나이스 타이밍.jpg 10 봉숭아학당 2017/11/15 2,248
747618 알바들 저절로 주제 하늘서 떨어져 신났지만 3 지진좋냐? 2017/11/15 657
747617 ELS 관련 질문 드려요 4 금융초보 2017/11/15 1,314
747616 내집 내진설계 조회 서비스래요~ 12 지진 2017/11/15 2,624
747615 3억 이상 집 구입시 자금 출처 조사....궁금한 거 10 초보적 질문.. 2017/11/15 4,099
747614 시녀노릇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30 .. 2017/11/15 11,589
747613 김치볶음밥 망한거 살렸어요 4 kimchi.. 2017/11/15 3,782
747612 지진으로 갈라진 도로 1 샬랄라 2017/11/15 1,959
747611 포항인데 너무 무서워요 54 .... 2017/11/15 24,137
747610 어떤 지반이냐에 따라 체감이 다른 듯 해요. 4 그냥 2017/11/15 1,328
747609 앉아있으니 확실히 오네요 자세에 따라.. 2017/11/15 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