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딩크나 독신은 사망후 유산은 누가 갖나요?

... 조회수 : 11,567
작성일 : 2017-10-31 15:33:21
딩크이거나 독신이신분들 사망하면 형제들이 나눠 갖나요?
형제들이 없으면 조카들이 갖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딩크부부인 남편 재산이 많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서 그재산을 부인이 다 갖게 됐는데 그부인도 죽게되면 그재산은 부인 형제들만 갖게 되나요?
남자형제들은 권리가 없나요?
IP : 175.223.xxx.28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arco
    '17.10.31 3:36 PM (14.37.xxx.183)

    부모
    형제
    조카

  • 2. ㅇㅇ
    '17.10.31 3:38 PM (223.39.xxx.108)

    일단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유산이 부인 과 남편 부모 1:1 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남편형제에게 가죠

  • 3. 남편이
    '17.10.31 3:39 PM (61.82.xxx.218)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부모와 부인이 재산 나눠야해요.
    부모가 없으면 형제, 그다음은 조카 이순이예요.
    부인한테 다~ 가지 않아요.

  • 4. ..
    '17.10.31 3:40 PM (220.85.xxx.236)

    그럼 그 남편이 상속인을 다른사람으로 지정한 경우는 배우자 말고 그 상속인한테 가게할수 있나요 이부분 아시는분.

  • 5. 근데요
    '17.10.31 3:52 PM (121.137.xxx.231)

    그게 재판으로 이어지거나 할 경우에 그렇지

    그렇지 않는한
    보통 남은 배우자가 생활하도록 하지 않나요?

  • 6. 재판하는경우가
    '17.10.31 3:57 PM (121.180.xxx.132)

    많아요
    주변에 부인과 자식까지 있어도
    생활비를 책임졌는경우
    남편이 사업을 해서 재산 많은경우
    자기 손자가 있어도 하더라구요

  • 7. 형제한테 왜 가는지 몰라
    '17.10.31 4:05 PM (112.184.xxx.17)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걸 매도하려면 유산상속되는 사람들한테 다 도장받아야 가능하더라구요.
    그런 과정에서 상속대상자가 가만 있겠나요?
    에효...
    만약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한사람이 먼저 갈 경우
    재산증식에 전혀 도움이 없었던 배우자의 형제와 나눠야 한다는건 정말 불합리하네요.
    부모라면 그나마 낫지만

  • 8. 커피타임
    '17.10.31 4:06 PM (1.253.xxx.237) - 삭제된댓글

    남편 사망시 남아있는 부인과 남편부모가 1.5:1로 나누고요,
    만약 양쪽부모님이 두분다 살아계시면 1.5:1:1 입니다.
    남편부모님 두분다 안계실경우 부인이 100% 가집니다.
    그후 부인 사망시 1순위 부인의 부모님,2순위 형제자매, 3순위 조카가 됩니다.
    시댁쪽은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부인이 사망하면 반대로 되겠지요.

  • 9. 커피타임
    '17.10.31 4:08 PM (1.253.xxx.237)

    남편 사망시 남아있는 부인과 남편부모가 1.5:1로 나누고요,
    만약 남편부모님이 두분다 살아계시면 1.5:1:1 입니다.
    남편부모님 두분다 안계실경우 부인이 100% 가집니다.
    그후 부인 사망시 1순위 부인의 부모님,2순위 형제자매, 3순위 조카가 됩니다.
    시댁쪽은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부인이 사망하면 반대로 되겠지요.

  • 10.
    '17.10.31 4:11 PM (14.63.xxx.121)

    남편, 부인이 자식 없이 살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

    1. 남편 부모 모두 살아 있는 경우
    남편 부 1 : 남편 모 1 : 부인 1.5

    2. 남편 부모 중 한명만 살아 있는 경우
    남편 부 또는 모 1 : 부인 1.5

    3. 남편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부인이 모두 상속

    민법 100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식, 손자),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 없을 경우 단독상속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에게 상속되는게 아니라, 부인이 전부 상속합니다.


    부인이 전부 상속한 다음, 사망하게 되면, 부인 부모에게,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에게, 형제자매가 없으면 4촌이내 방계혈족에게 갑니다.

    남편이 유언을 남겨 부인에게 전부 상속할 경우.. 유류분 청구 역시 남편의 부모가 생존해있을 경우만 가능하고, 남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 11. 근데
    '17.10.31 4:12 PM (121.137.xxx.231)

    저처럼 딩크에
    결혼할때 시댁에서 십원한푼 받은 것 없고
    가진 거 없어서 맞벌이 하며 진짜 아끼고 아끼면서 살면서
    저축하는데
    맞벌이에 수입도 따지고보면 제가 더 많고
    집안일도 제가 다 하는데
    제 수입을 거의 저축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배우자 사망해서
    시가 가족하고 나눠야 한다면
    넘 억울할 것 같아요. 솔직히...

  • 12. 그러니
    '17.10.31 4:14 PM (14.63.xxx.121) - 삭제된댓글

    서로 유언장을 남기는 것도 방법인듯요 ^^;;

  • 13. ㅇㅇ
    '17.10.31 4:14 PM (112.184.xxx.17)

    윗님.
    님 명의의 재산을 많이 만들어 놓으심 돼요
    그걸 나누진 않아요.
    남편의 재산만 나눕니다.

  • 14. 그러니
    '17.10.31 4:15 PM (14.63.xxx.121)

    재산은 공동명의로 해두시고, 서로 유언장을 남기는 것도 방법인듯요

  • 15. 아...
    '17.10.31 4:17 PM (121.137.xxx.231)

    제 명의로 된건 안건드리는 거에요?
    아....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군요.
    몰랐어요.^^

  • 16. 유언장 만들어야죠
    '17.10.31 4:25 PM (218.54.xxx.254) - 삭제된댓글

    전 친구들도 조금씩 주려고요 옛날에 소설읽을때 친했던 사람들 돈 나눠주는거 좋아보였어요^^; 남편한테도 얘기했더니 좋은 생각이래요 ㅋㅋ

  • 17. ....
    '17.10.31 4:29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왜 친정에서 유산을 사위 몰래 남편 몰래 딸에게 증여하는 알만하네요
    남편쪽에서 오고가는 돈은 다 투명해야하고 생활비로 써버리고

  • 18. ....
    '17.10.31 4:30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왜 친정에서 유산을 사위 몰래 남편 몰래 딸에게 증여하는 알만하네요
    남편쪽에서 오고가는 유산, 돈은 다 투명해야하고 생활비로 써버리고

  • 19. ....
    '17.10.31 4:31 PM (1.237.xxx.189)

    왜 친정에서 유산을 사위 몰래 남편 몰래 딸에게 증여하는지 알만하네요
    남편쪽에서 오고가는 유산, 돈은 다 투명해야하고 생활비로 써버리고

  • 20. 조카
    '17.10.31 5:33 PM (124.50.xxx.75)

    몇년전 재건축 아파트 진행할때 보니까 혼자 사시던 할머니건 조카한테 넘어가더라구요.

  • 21. ...
    '17.10.31 8:34 PM (220.85.xxx.236)

    답변 속시원하네요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7912 남북, IOC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제안 56 멋지다 2018/01/13 1,690
767911 눈썹타투펜이나 아이라이너로 눈썹 그려보신분 후기 궁금합니다. 1 눈썹 2018/01/13 1,347
767910 어서와 프랑스편 초반반응이 .. 38 ㅁㅇ 2018/01/13 7,257
767909 주진우는 천재같아요. 10 ㅇㅇ 2018/01/13 5,052
767908 ' 소나기' 남주 이영수님 사망했네요 3 소나기 2018/01/13 7,362
767907 안톤 오노가 비트코인에 ㅋㅋㅋ 6 @@;;; 2018/01/13 4,903
767906 왕언니의 정확한 뜻이 무엇 인가요? 나이기준이 꼭 아닌가요?.... 5 renhou.. 2018/01/13 2,766
767905 오늘 돈꽃 하는 날이네요 ㅋ 6 즐겁게 살자.. 2018/01/13 2,072
767904 "참고 살아라"..출동한 경찰에 2차피해도 1 가정폭력 2018/01/13 838
767903 잠실 사시는 주부님들~ 장 어디서 보시나요? 6 질문 2018/01/13 2,165
767902 다스뵈이다 7회 6 스노우 2018/01/13 1,161
767901 가상화폐가 2000여종이나 된다네요.. 9 참나 2018/01/13 2,448
767900 딸램 생일이라 무작정 서울 왔어요. 25 웃자웃자 2018/01/13 5,523
767899 이 방송작가란 직업에 대한 글 사실일까요? 충격입니다. 19 anecdo.. 2018/01/13 15,187
767898 비타민D 1000 고등학생이 먹어도 될까요? 5 genkid.. 2018/01/13 3,197
767897 지령이다 싶은글들 베스트 가는거 좌시하지 맙시다 5 ㅇㅇ 2018/01/13 764
767896 상상초월 사기ㄲ 맹박집안 2018/01/13 1,139
767895 회사에서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2018/01/13 529
767894 ‘1인가구’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됐다 2 oo 2018/01/13 1,056
767893 유시민 "암호화폐는 인간 어리석음 이용해 돈 뺏는 것&.. 7 샬랄라 2018/01/13 3,657
767892 독감과 심한 인후통으로 잠도 못자요 ㅠㅠ 7 ㅜㅜ 2018/01/13 3,534
767891 교육감협"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학내 휴대폰 자유화&q.. 27 Why? 2018/01/13 3,099
767890 새로 산 수족관에 물고기 4마리 꿈 3 해몽 2018/01/13 1,030
767889 오키나와 왔는데 뭐가 맛있을까요? 6 공진향 2018/01/13 2,729
767888 코인 돈 쉽게 번다고 욕하시는 분들 33 ... 2018/01/13 7,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