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딩크나 독신은 사망후 유산은 누가 갖나요?

... 조회수 : 11,722
작성일 : 2017-10-31 15:33:21
딩크이거나 독신이신분들 사망하면 형제들이 나눠 갖나요?
형제들이 없으면 조카들이 갖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딩크부부인 남편 재산이 많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서 그재산을 부인이 다 갖게 됐는데 그부인도 죽게되면 그재산은 부인 형제들만 갖게 되나요?
남자형제들은 권리가 없나요?
IP : 175.223.xxx.28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arco
    '17.10.31 3:36 PM (14.37.xxx.183)

    부모
    형제
    조카

  • 2. ㅇㅇ
    '17.10.31 3:38 PM (223.39.xxx.108)

    일단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유산이 부인 과 남편 부모 1:1 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남편형제에게 가죠

  • 3. 남편이
    '17.10.31 3:39 PM (61.82.xxx.218)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부모와 부인이 재산 나눠야해요.
    부모가 없으면 형제, 그다음은 조카 이순이예요.
    부인한테 다~ 가지 않아요.

  • 4. ..
    '17.10.31 3:40 PM (220.85.xxx.236)

    그럼 그 남편이 상속인을 다른사람으로 지정한 경우는 배우자 말고 그 상속인한테 가게할수 있나요 이부분 아시는분.

  • 5. 근데요
    '17.10.31 3:52 PM (121.137.xxx.231)

    그게 재판으로 이어지거나 할 경우에 그렇지

    그렇지 않는한
    보통 남은 배우자가 생활하도록 하지 않나요?

  • 6. 재판하는경우가
    '17.10.31 3:57 PM (121.180.xxx.132)

    많아요
    주변에 부인과 자식까지 있어도
    생활비를 책임졌는경우
    남편이 사업을 해서 재산 많은경우
    자기 손자가 있어도 하더라구요

  • 7. 형제한테 왜 가는지 몰라
    '17.10.31 4:05 PM (112.184.xxx.17)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걸 매도하려면 유산상속되는 사람들한테 다 도장받아야 가능하더라구요.
    그런 과정에서 상속대상자가 가만 있겠나요?
    에효...
    만약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한사람이 먼저 갈 경우
    재산증식에 전혀 도움이 없었던 배우자의 형제와 나눠야 한다는건 정말 불합리하네요.
    부모라면 그나마 낫지만

  • 8. 커피타임
    '17.10.31 4:06 PM (1.253.xxx.237) - 삭제된댓글

    남편 사망시 남아있는 부인과 남편부모가 1.5:1로 나누고요,
    만약 양쪽부모님이 두분다 살아계시면 1.5:1:1 입니다.
    남편부모님 두분다 안계실경우 부인이 100% 가집니다.
    그후 부인 사망시 1순위 부인의 부모님,2순위 형제자매, 3순위 조카가 됩니다.
    시댁쪽은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부인이 사망하면 반대로 되겠지요.

  • 9. 커피타임
    '17.10.31 4:08 PM (1.253.xxx.237)

    남편 사망시 남아있는 부인과 남편부모가 1.5:1로 나누고요,
    만약 남편부모님이 두분다 살아계시면 1.5:1:1 입니다.
    남편부모님 두분다 안계실경우 부인이 100% 가집니다.
    그후 부인 사망시 1순위 부인의 부모님,2순위 형제자매, 3순위 조카가 됩니다.
    시댁쪽은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부인이 사망하면 반대로 되겠지요.

  • 10.
    '17.10.31 4:11 PM (14.63.xxx.121)

    남편, 부인이 자식 없이 살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

    1. 남편 부모 모두 살아 있는 경우
    남편 부 1 : 남편 모 1 : 부인 1.5

    2. 남편 부모 중 한명만 살아 있는 경우
    남편 부 또는 모 1 : 부인 1.5

    3. 남편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부인이 모두 상속

    민법 100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식, 손자),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 없을 경우 단독상속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에게 상속되는게 아니라, 부인이 전부 상속합니다.


    부인이 전부 상속한 다음, 사망하게 되면, 부인 부모에게,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에게, 형제자매가 없으면 4촌이내 방계혈족에게 갑니다.

    남편이 유언을 남겨 부인에게 전부 상속할 경우.. 유류분 청구 역시 남편의 부모가 생존해있을 경우만 가능하고, 남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 11. 근데
    '17.10.31 4:12 PM (121.137.xxx.231)

    저처럼 딩크에
    결혼할때 시댁에서 십원한푼 받은 것 없고
    가진 거 없어서 맞벌이 하며 진짜 아끼고 아끼면서 살면서
    저축하는데
    맞벌이에 수입도 따지고보면 제가 더 많고
    집안일도 제가 다 하는데
    제 수입을 거의 저축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배우자 사망해서
    시가 가족하고 나눠야 한다면
    넘 억울할 것 같아요. 솔직히...

  • 12. 그러니
    '17.10.31 4:14 PM (14.63.xxx.121) - 삭제된댓글

    서로 유언장을 남기는 것도 방법인듯요 ^^;;

  • 13. ㅇㅇ
    '17.10.31 4:14 PM (112.184.xxx.17)

    윗님.
    님 명의의 재산을 많이 만들어 놓으심 돼요
    그걸 나누진 않아요.
    남편의 재산만 나눕니다.

  • 14. 그러니
    '17.10.31 4:15 PM (14.63.xxx.121)

    재산은 공동명의로 해두시고, 서로 유언장을 남기는 것도 방법인듯요

  • 15. 아...
    '17.10.31 4:17 PM (121.137.xxx.231)

    제 명의로 된건 안건드리는 거에요?
    아....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군요.
    몰랐어요.^^

  • 16. 유언장 만들어야죠
    '17.10.31 4:25 PM (218.54.xxx.254) - 삭제된댓글

    전 친구들도 조금씩 주려고요 옛날에 소설읽을때 친했던 사람들 돈 나눠주는거 좋아보였어요^^; 남편한테도 얘기했더니 좋은 생각이래요 ㅋㅋ

  • 17. ....
    '17.10.31 4:29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왜 친정에서 유산을 사위 몰래 남편 몰래 딸에게 증여하는 알만하네요
    남편쪽에서 오고가는 돈은 다 투명해야하고 생활비로 써버리고

  • 18. ....
    '17.10.31 4:30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왜 친정에서 유산을 사위 몰래 남편 몰래 딸에게 증여하는 알만하네요
    남편쪽에서 오고가는 유산, 돈은 다 투명해야하고 생활비로 써버리고

  • 19. ....
    '17.10.31 4:31 PM (1.237.xxx.189)

    왜 친정에서 유산을 사위 몰래 남편 몰래 딸에게 증여하는지 알만하네요
    남편쪽에서 오고가는 유산, 돈은 다 투명해야하고 생활비로 써버리고

  • 20. 조카
    '17.10.31 5:33 PM (124.50.xxx.75)

    몇년전 재건축 아파트 진행할때 보니까 혼자 사시던 할머니건 조카한테 넘어가더라구요.

  • 21. ...
    '17.10.31 8:34 PM (220.85.xxx.236)

    답변 속시원하네요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822 진보 성향 채널에 후원 하시나요? 후원 19:08:18 8
1666821 브로콜리-몇분찌나요 레드향 19:06:52 14
1666820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미디어기상대 ㅡ '내란버거'라도 먹으려.. 1 같이봅시다 .. 19:03:47 98
1666819 윤석열 쪽 “엄연한 대통령인데, 밀폐 공간에서 수사 받으라니” 15 ㅇㅇ 19:00:30 774
1666818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1 형사범죄 18:56:16 243
1666817 갱년기 호르몬검사 했는데요 18:54:29 241
1666816 1억 5천 5백 전세인데요 복비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1 ... 18:52:43 155
1666815 미국 비자나 체류 업무는 CIA가 아니라 국무부에서 한다 2 18:51:41 247
1666814 기가막혀 아기보살 6 ㄱㄴ 18:50:52 1,066
1666813 한티나 대치동에 오피스텔 구매 어떨까요 투자로 2 릴라 18:48:31 297
1666812 디저트39에서 2 ㅁㅇ 18:47:37 221
1666811 비건 유튜버나 비건요리 추천 부탁드려요 1 ㅇㅇ 18:46:21 68
1666810 [단독] 김용현-신원식 3월 한밤의 계엄 말다툼…윤, 국군의 날.. 9 기가찬다 18:46:13 1,103
1666809 마은혁 헌법재판관 자기소개 멋지네요 1 ... 18:46:03 523
1666808 HID 야구방망이는, 시민들 패라고 준비했대요 3 김명신계엄내.. 18:42:09 694
1666807 한집에서 하우스메이트로만 살기 17 합격합니다... 18:41:31 738
1666806 젊어서 연애를 원없이 해보신 분은 16 18:40:17 845
1666805 노상원 별명 사이코, 미친X, 변태 3 폐급끼리 18:39:12 884
1666804 만두는 에어프라이어가 별로지 않나요 4 .. 18:38:21 319
1666803 나이많은 미혼인데 결혼잔소리 어떻하죠? 7 결혼잔소리 18:38:05 382
1666802 2019년산 강낭콩 먹어도 되나요 잡곡 18:38:00 62
1666801 기안84도 문정부때 그리 비판적이더니 21 ... 18:36:14 1,616
1666800 식세기 위치... 1 11 18:35:12 214
1666799 수시는 똑같은 학교 두번 이상 쓸수 있나요? 3 ........ 18:33:18 321
1666798 여기서 도움받아간 제주 1 제주 18:32:34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