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덕제 고소’ 여배우가 ‘반기문 조카’? 반 측 “사실무근"
촬영장 성추행 사건으로 배우 조덕제를 고소한 여배우 A는 과연 ‘반기문의 조카’일까.
여배우 A는 평소에 자신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조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 15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아버지는 이 사건이 구설수에 오를 까 걱정을 하며 반기문 사무총장의 조카임을 거론하지 말라고까지 하셨다…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숨지 않겠다. 오히려 반씨 가문의 명예를 걸고 간청드린다”고 썼다. 이에 반기문의 종증(시제를 같이 지내는 친척) 관계자는 “반씨는 전국에 4관이 있고, 우리는 광주 반씨파에 속한다. 광주 반씨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밝혔다. A의 아버지 역시 “일가 친척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는 올 7월 19일 자신이 고소한 또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또다시 ‘반기문의 조카’라고 주장했다. 소송 상대방인 탤런트 출신 B씨는 30일 “그 여배우는 증인 선서 후 ‘반기문의 조카가 맞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고, 아버지 등 관련 사실 부인에 대해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는가. 농사 짓는 종친들이 바쁜데 그런 것에 일일이 대꾸하겠냐’고 답했다”고 말했다.
‘스포츠경향’은 29일 오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측근을 상대로 팩트 확인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여배우와 아버지의 이름은 모두 처음 듣는 사람들로 우리와는 어떤 친족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며 “얼마전 어떤 배우가 반기문과 가까운 친척이라는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이 유명인이다 보니 이름을 종종 악용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그런 유가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A는 위증죄에 해당될까. 법무법인 태승의 윤예림 변호사는 “탄원서에 밝힌 것은 위증죄 성립 대상이 아니다”며 “증인 선서 이후의 주장이라도 해당 허위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등을 따져 양형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여배우 A는 평소에 자신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조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 15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아버지는 이 사건이 구설수에 오를 까 걱정을 하며 반기문 사무총장의 조카임을 거론하지 말라고까지 하셨다…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숨지 않겠다. 오히려 반씨 가문의 명예를 걸고 간청드린다”고 썼다. 이에 반기문의 종증(시제를 같이 지내는 친척) 관계자는 “반씨는 전국에 4관이 있고, 우리는 광주 반씨파에 속한다. 광주 반씨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밝혔다. A의 아버지 역시 “일가 친척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는 올 7월 19일 자신이 고소한 또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또다시 ‘반기문의 조카’라고 주장했다. 소송 상대방인 탤런트 출신 B씨는 30일 “그 여배우는 증인 선서 후 ‘반기문의 조카가 맞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고, 아버지 등 관련 사실 부인에 대해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는가. 농사 짓는 종친들이 바쁜데 그런 것에 일일이 대꾸하겠냐’고 답했다”고 말했다.
‘스포츠경향’은 29일 오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측근을 상대로 팩트 확인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여배우와 아버지의 이름은 모두 처음 듣는 사람들로 우리와는 어떤 친족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며 “얼마전 어떤 배우가 반기문과 가까운 친척이라는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이 유명인이다 보니 이름을 종종 악용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그런 유가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A는 위증죄에 해당될까. 법무법인 태승의 윤예림 변호사는 “탄원서에 밝힌 것은 위증죄 성립 대상이 아니다”며 “증인 선서 이후의 주장이라도 해당 허위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등을 따져 양형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