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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얻을때 집주인이 전세금 받아 융자 말소하는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융자 조회수 : 1,922
작성일 : 2017-10-30 14:19:11

전세 구하러 다녀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융자 없는 집으로 구할 생각이지만, 만약 매물이 많이 없어서 주인이 전세금으로 융자 말소하겠다는 조건을 거는 집을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계약서상에도 잔금 혹은 계약금으로 융자 말소한다는 조항을 넣고
잔금날 융자 말소하는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같이 은행에 가야 하나요?
융자금 갚는다고 대출이 말소되는 게 아니고 말소 절차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은행 가서 그날 바로 되는지요? 세입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확실한 건가요.

IP : 76.20.xxx.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0.30 2:25 PM (223.62.xxx.121)

    저는 당일 은행가서 대출상환 및 등기말소 신청후 사진찍어 세입자에게 보내줬어요. 등기에 말소 처리 확인되는 건 며칠지나야 가능하더라고요.

  • 2. ...
    '17.10.30 2:36 PM (211.36.xxx.215) - 삭제된댓글

    대출금 전액 상환 및 말소 라고 얘기해서 법무사 도움 받아서 확인하세요. 전 대출통장으로 바로 입금했었어요. 은행에 같이 가서 직원앞에서 이체한뒤 대출금상환이라고 확인시켰구요.
    만약 대출금 중 일부만 상환하는 거라면 감액등기 요구하세요. 대출은 일부를 갚았다해도 등기부 상 적힌 금액만큼 언제든지 대출가능합니다. 대출금을 줄여야 확실합니다.

  • 3. 은행에서
    '17.10.30 3:10 PM (182.226.xxx.159)

    주는 영수증 같은거 사진찍어 보내드렸어요

    같이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안되실땐 부동산에 확인 부탁하면돼요

  • 4. 저는
    '17.10.30 4:03 PM (1.225.xxx.34)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고 얼마전 융자있는 집에 세입자를 새로 들였는데요,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더라구요.
    저에게 며칠 전 전화해서 전용계좌랑 원금 이자 중도수수료 등등 상환비용 다 알아오라고 했어요.
    세입자가 그 전용계좌로 바로 입금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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