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캐나다 살아요.
한국이 머 그리 추운거도 아니고
저도 패딩이 여러개라 생각없다가
언니가 2년전 산 캐나다구스 발목까지 오는거를
애들 차태우고 다니고하니 불편하다고
안입는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 줘~ 운동 갈 때 입게
그래서 형부가 보냈나봐요.
걍 비닐에 둘둘싸서 박스에...
오늘 한진에서 전화왔네요.
거래내역서 보내라길래
친언니가 입던거라 그런건 없고
보면 티나겠지만 헌옷 보낸거다.
했더니
그럼 해당 브랜드 같은모델
중고거래 가격을 증빙 할 수 있게
서류를 보내라는데요? 캡쳐를 하든 멀 하든 보내래요.
이거 그냥 시키는대로 해야되나요?
정말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하구요.
직구같은거 잘 안해봐서 해외에서 물건받을 때
법이 어떤지 잘 몰라서 여쭤요.
기껏해야 아이허브만 10 만원 정도 해봤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관세 좀 여쭐께요 ㅠㅠ
억울 조회수 : 905
작성일 : 2017-10-27 20:50:38
IP : 175.209.xxx.8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0.27 8:56 PM (222.104.xxx.169)중고나라 같은곳 브랜드 검색해서 캡춰 보내주면 될듯요
2. ..
'17.10.27 9:06 PM (211.36.xxx.192) - 삭제된댓글구매가 아니잖아요.
구매로 잡지말고
언니 2년전 구매내역 배송내역
안입는것 버릴려다 선물하는걸로
하는것도 물어보세요.3. ..
'17.10.27 9:07 PM (211.36.xxx.192) - 삭제된댓글이런경우 중고거래 인보이스 만들고
개인간거래
몇만원이라도 해외송금하고 끝내는게 나아요.4. ??
'17.10.27 9:45 PM (14.47.xxx.244)선물받은거나 마찬가지인데 중고거래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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