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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입주 먼저 하고 등기는 나중에 해도 괜찮나요

... 조회수 : 1,585
작성일 : 2017-10-27 12:41:36
매도자 입장인데요
세금문제로 몇달후 매매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중개인이 집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입주 먼저 하고 등기이전은 몇달후 하면 어떠냐고 하네요
매매가는 지금 시세보다 높게 말했구요

집값의 80~90% 금액으로 매매 계약하고 입주하고
등기가능한 날짜에 잔금받으면서 등기이전하면 된다고
이럴경우 매수자가 입주하면서 전입신고 해도
세금문제 상관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나요?
IP : 222.239.xxx.2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0.27 12:58 P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

    저도 올 봄에 집 매도했는데 계약금 잔금 다 치르고 매수자 사정으로 등기 이전은 이번달에 진행했어요. 양도세 면제 받으려는 거면 실거주 기한을 채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수자의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원글님의 실거주 기한이요.

  • 2. 댕이7
    '17.10.27 4:21 PM (223.38.xxx.21)

    잔금 완납후 입주하고 등기는 나중에 하는건 괜찮은데
    80-90프로만 지불하고 입주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제안입니다.
    잔금치르지 않고 점유하겠다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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