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과 증여세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3,193
작성일 : 2017-10-25 21:37:38
아들 과 아들의 할머니가 있을경우 (배우자는 없어요)
아빠가 사망하면 아들 한테만 재산이 상속 되나요?
전 할머니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동생은 무조건 자식만 상속 된다고

또 하나 아버지가 7억짜리 건물을 아들한테 증여 했다가
다시 아버지 명의로 했을시 총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되나요?
IP : 116.126.xxx.2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55
    '17.10.25 9:38 PM (112.158.xxx.30)

    엄마가 3/5 아들이 2/5
    엄마 상속분이 더 큽니다.
    유언 없는 경우

  • 2.
    '17.10.25 9:39 PM (116.126.xxx.230)

    아들은 성인인데 무직입니다

  • 3. ...
    '17.10.25 9:45 PM (222.101.xxx.27) - 삭제된댓글

    배우가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4. ...
    '17.10.25 9:46 PM (222.101.xxx.27)

    배우자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5. ..
    '17.10.25 9:52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부인은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들과 엄마만 있다는듯(아빠기준)
    엄마한테 준다고 하지 않는한 아들한테 갈듯요
    한번 증여한건 다시 못와요..

  • 6. 죄송해요
    '17.10.25 9:53 PM (116.126.xxx.230)

    와이프가 없는 경우 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 7. 에어콘
    '17.10.25 9:54 PM (223.39.xxx.210)

    1순위: 자녀와 배우자
    2순위: 부모와 배우자
    3순위: 형제

  • 8. 에어콘
    '17.10.25 9:56 PM (223.39.xxx.210)

    법정상속인: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를 자세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한다.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즉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양부모도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도 포함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생질, 백부·숙모,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
    즉 자신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

  • 9. ㅇㅇ
    '17.10.25 9:58 PM (121.168.xxx.41)

    동생 말이 맞아요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 10. 555
    '17.10.25 10:17 PM (112.158.xxx.30)

    아, 엄마가 사망한 분의 엄마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 동생분 말이 맞아요.
    아들 전액 상속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0981 예산이 없는 구미시 4 ... 2017/10/25 1,446
740980 전원책무슨 일 있나요??? 2 ㄱㄴㄷ 2017/10/25 3,597
740979 시판 스파게티 소스.. 어느게 맛있나요~~? 13 어느게 2017/10/25 3,225
740978 요즘 과자들 왜이리 바삭하나요 8 국산 2017/10/25 2,392
740977 병리추가검사를 시행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4 병리 2017/10/25 2,155
740976 다들 유기농 음식만 드시나요?특히 애있는집이요 12 ... 2017/10/25 1,763
740975 황태채로 북어국을 끓였는데 맹탕이에요 ㅠㅠ 37 옴마야 2017/10/25 5,950
740974 변액연금 가입후 선물이요 1 마미 2017/10/25 859
740973 주식..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27 ... 2017/10/25 4,523
740972 유명한 드라마 거의 안보게 돼요 24 ** 2017/10/25 4,159
740971 샤브샤브에 어울리는 전채 7 질문자 2017/10/25 1,591
740970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5명 선정. 4 법원잘한다... 2017/10/25 1,419
740969 보험좀.. 1 보험추천 2017/10/25 690
740968 애가 내 카드로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12 ... 2017/10/25 7,312
740967 대통령님 한국시리즈 시구하시나봐요 1 한국시리즈 2017/10/25 974
740966 종아리가 길면 나중에 키가 크나요 15 성장 2017/10/25 6,786
740965 변액연금 리모델링 6 처럼 2017/10/25 1,139
740964 고양이 발 만지기 15 우리 2017/10/25 3,520
740963 3만 원 짜리 에어프라이어 후기 19 ... 2017/10/25 9,264
740962 할로윈글 복사. 덧글 여기 투척해주세요 41 더워요 2017/10/25 3,929
740961 35세 여성 건강검진.. 건강검진 2017/10/25 1,209
740960 전세 만기 전 이사의 경우 - 복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bb 2017/10/25 1,034
740959 왜 롯데타워가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진 고딩맘 2017/10/25 3,984
740958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1 ollen 2017/10/25 1,155
740957 요리 잘 못하다가 잘 하시게 된 분 계세요? 7 요리왕 2017/10/25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