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과 증여세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3,142
작성일 : 2017-10-25 21:37:38
아들 과 아들의 할머니가 있을경우 (배우자는 없어요)
아빠가 사망하면 아들 한테만 재산이 상속 되나요?
전 할머니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동생은 무조건 자식만 상속 된다고

또 하나 아버지가 7억짜리 건물을 아들한테 증여 했다가
다시 아버지 명의로 했을시 총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되나요?
IP : 116.126.xxx.2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55
    '17.10.25 9:38 PM (112.158.xxx.30)

    엄마가 3/5 아들이 2/5
    엄마 상속분이 더 큽니다.
    유언 없는 경우

  • 2.
    '17.10.25 9:39 PM (116.126.xxx.230)

    아들은 성인인데 무직입니다

  • 3. ...
    '17.10.25 9:45 PM (222.101.xxx.27) - 삭제된댓글

    배우가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4. ...
    '17.10.25 9:46 PM (222.101.xxx.27)

    배우자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5. ..
    '17.10.25 9:52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부인은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들과 엄마만 있다는듯(아빠기준)
    엄마한테 준다고 하지 않는한 아들한테 갈듯요
    한번 증여한건 다시 못와요..

  • 6. 죄송해요
    '17.10.25 9:53 PM (116.126.xxx.230)

    와이프가 없는 경우 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 7. 에어콘
    '17.10.25 9:54 PM (223.39.xxx.210)

    1순위: 자녀와 배우자
    2순위: 부모와 배우자
    3순위: 형제

  • 8. 에어콘
    '17.10.25 9:56 PM (223.39.xxx.210)

    법정상속인: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를 자세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한다.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즉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양부모도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도 포함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생질, 백부·숙모,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
    즉 자신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

  • 9. ㅇㅇ
    '17.10.25 9:58 PM (121.168.xxx.41)

    동생 말이 맞아요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 10. 555
    '17.10.25 10:17 PM (112.158.xxx.30)

    아, 엄마가 사망한 분의 엄마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 동생분 말이 맞아요.
    아들 전액 상속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2930 놀러가는데 옷 어떻게 입을까요? 2017/10/28 923
742929 아이들끼리 영화보러가기 1 A 2017/10/28 729
742928 중딩있는 둘째는 어디 한번 놀러가기 참 그렇네요ᆢ 11 차이 2017/10/28 2,086
742927 내신때문에 대학 낮춰간 경우 있을까요 10 ㅇㅇ 2017/10/28 2,769
742926 [속보] 유엔 북핵결의안 압도적 채택-한국은 기권 30 뭐죠 2017/10/28 2,933
742925 띠어리 바지 사이즈 4 하마콧구멍 2017/10/28 3,058
742924 어머님들 집안일 요령좀 알려주세요~~ 18 으헉 2017/10/28 4,738
742923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뭐하는 덴가요? 11 대체 2017/10/28 1,380
742922 아직도 정신 못차린 동생 19 43세 2017/10/28 6,212
742921 아들애들 앉아서 오줌누나요? 44 ㅇㅇ 2017/10/28 3,797
742920 알쓸신잡 유시#때문에 안보시는 분 계세요? 134 ... 2017/10/28 13,859
742919 나이가 드니 복잡하고 힘든일은 대번 짐이되지만 1 ㅠㅠ 2017/10/28 1,640
742918 티구안 신형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2 7인승 2017/10/28 1,536
742917 자꾸 자기 돈 쓴 얘기 하는 사람 11 789 2017/10/28 5,104
742916 노회찬, 한국당 보이콧에 국감 중단?…결석한 학생이 수업하지 말.. 5 고딩맘 2017/10/28 1,635
742915 양쪽손 세번째 네번째 손가락 마지막 마디가 구부리면 아파요 1 무서워요 2017/10/28 1,929
742914 MD학원 아시는 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2 머랭 2017/10/28 739
742913 로봇물걸레청소기요 1 ㅇㅇ 2017/10/28 1,370
742912 조카 과외하던중 생긴일이예요 10 오늘은익명 2017/10/28 6,125
742911 어제 관악산 연주대에 갔었는데요 1 길냥이들~ 2017/10/28 1,311
742910 바이타믹스 살까요? 괜히 지름신이 ㅠㅠ 9 왜그런지; 2017/10/28 2,916
742909 해외유학으로 꼭 사고가 넓어지는것만은 5 ㅇㅇ 2017/10/28 2,130
742908 문재인 대통령님이 오늘 UN에서 큰 일 하셨네요 5 UN 2017/10/28 2,519
742907 신경민 의원에게 질책받은 방문진 고영주 1 ... 2017/10/28 1,181
742906 읍 단위 건물vs반포 재건축 7 고민 2017/10/28 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