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과 증여세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2,978
작성일 : 2017-10-25 21:37:38
아들 과 아들의 할머니가 있을경우 (배우자는 없어요)
아빠가 사망하면 아들 한테만 재산이 상속 되나요?
전 할머니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동생은 무조건 자식만 상속 된다고

또 하나 아버지가 7억짜리 건물을 아들한테 증여 했다가
다시 아버지 명의로 했을시 총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되나요?
IP : 116.126.xxx.2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55
    '17.10.25 9:38 PM (112.158.xxx.30)

    엄마가 3/5 아들이 2/5
    엄마 상속분이 더 큽니다.
    유언 없는 경우

  • 2.
    '17.10.25 9:39 PM (116.126.xxx.230)

    아들은 성인인데 무직입니다

  • 3. ...
    '17.10.25 9:45 PM (222.101.xxx.27) - 삭제된댓글

    배우가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4. ...
    '17.10.25 9:46 PM (222.101.xxx.27)

    배우자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5. ..
    '17.10.25 9:52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부인은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들과 엄마만 있다는듯(아빠기준)
    엄마한테 준다고 하지 않는한 아들한테 갈듯요
    한번 증여한건 다시 못와요..

  • 6. 죄송해요
    '17.10.25 9:53 PM (116.126.xxx.230)

    와이프가 없는 경우 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 7. 에어콘
    '17.10.25 9:54 PM (223.39.xxx.210)

    1순위: 자녀와 배우자
    2순위: 부모와 배우자
    3순위: 형제

  • 8. 에어콘
    '17.10.25 9:56 PM (223.39.xxx.210)

    법정상속인: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를 자세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한다.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즉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양부모도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도 포함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생질, 백부·숙모,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
    즉 자신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

  • 9. ㅇㅇ
    '17.10.25 9:58 PM (121.168.xxx.41)

    동생 말이 맞아요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 10. 555
    '17.10.25 10:17 PM (112.158.xxx.30)

    아, 엄마가 사망한 분의 엄마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 동생분 말이 맞아요.
    아들 전액 상속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2495 아파트 친한엄마들 부질없죠? 10 2017/10/27 6,995
742494 인생을 갈아치우고 싶어요. 28 .. 2017/10/27 7,169
742493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17 2017/10/27 7,577
742492 배고프면 원래 잠 안 오나요? 3 .. 2017/10/27 829
742491 썰전 김훈 작가 어떻게 보셨어요? 13 ... 2017/10/27 4,901
742490 김훈선생 오늘 발언 좋네요 썰전시청 2017/10/27 1,091
742489 제주 공항 근처 이 삼십분 안 쪽으로 가성비 좋은 호텔 추천해 .. 5 오!제주 2017/10/27 1,722
742488 한쪽 발 힘빠짐, 종아리쪽 저림 증상 3 반짝반짝 2017/10/27 3,530
742487 혼자여행하는 백인들 12 000 2017/10/27 6,504
742486 인도친구들중 샤샨크 멋져요 13 ... 2017/10/27 5,821
742485 오늘 목욕탕에서~~~ 5 사우나 2017/10/27 1,900
742484 아파트 선택이 어려워요 3 기역 2017/10/27 1,797
742483 애들 친구네집... 놀러갔가가...ㅠㅠ 39 ㅡㅡㅡ 2017/10/26 22,215
742482 맛있는 콩나물무침 비법......................... 21 ㄷㄷㄷ 2017/10/26 6,027
742481 한번보면 안잊어버릴거같이 생겼다소리 거의 욕한거죠?? 2 2017/10/26 900
742480 경주 황남빵은 어디가 원조일까요? 4 ㅇㅇ 2017/10/26 2,212
742479 매드독 김빠지네요 2 드라마 2017/10/26 2,146
742478 서민 교수님 부인 보신 분 계실까요~ 4 샤랄라 2017/10/26 4,758
742477 고백부부 보다가 설이말이에요 3 보통만큼만 2017/10/26 3,334
742476 아이폰 사진 정리하는 방법 아시는분? 4 아이폰 2017/10/26 1,373
742475 와이파이 에그를 잃어버렸어요. ㅠ 분실신고 2017/10/26 766
742474 상대가 날 막 대한다고해서 인간관계를 끊는건 현실성없지 않나요?.. 27 실제 2017/10/26 8,303
742473 앞니가 1/3 정도 깨져서 레진했는데 너무 아파요 13 2017/10/26 4,665
742472 마트에서 10만원 결제하는 엄마 글 읽고... 13 마트 2017/10/26 6,373
742471 영주 잘 아시거나 다녀오신 분 도움 부탁드려요. 7 영주여행 2017/10/26 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