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과 증여세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2,977
작성일 : 2017-10-25 21:37:38
아들 과 아들의 할머니가 있을경우 (배우자는 없어요)
아빠가 사망하면 아들 한테만 재산이 상속 되나요?
전 할머니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동생은 무조건 자식만 상속 된다고

또 하나 아버지가 7억짜리 건물을 아들한테 증여 했다가
다시 아버지 명의로 했을시 총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되나요?
IP : 116.126.xxx.2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55
    '17.10.25 9:38 PM (112.158.xxx.30)

    엄마가 3/5 아들이 2/5
    엄마 상속분이 더 큽니다.
    유언 없는 경우

  • 2.
    '17.10.25 9:39 PM (116.126.xxx.230)

    아들은 성인인데 무직입니다

  • 3. ...
    '17.10.25 9:45 PM (222.101.xxx.27) - 삭제된댓글

    배우가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4. ...
    '17.10.25 9:46 PM (222.101.xxx.27)

    배우자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5. ..
    '17.10.25 9:52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부인은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들과 엄마만 있다는듯(아빠기준)
    엄마한테 준다고 하지 않는한 아들한테 갈듯요
    한번 증여한건 다시 못와요..

  • 6. 죄송해요
    '17.10.25 9:53 PM (116.126.xxx.230)

    와이프가 없는 경우 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 7. 에어콘
    '17.10.25 9:54 PM (223.39.xxx.210)

    1순위: 자녀와 배우자
    2순위: 부모와 배우자
    3순위: 형제

  • 8. 에어콘
    '17.10.25 9:56 PM (223.39.xxx.210)

    법정상속인: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를 자세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한다.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즉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양부모도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도 포함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생질, 백부·숙모,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
    즉 자신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

  • 9. ㅇㅇ
    '17.10.25 9:58 PM (121.168.xxx.41)

    동생 말이 맞아요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 10. 555
    '17.10.25 10:17 PM (112.158.xxx.30)

    아, 엄마가 사망한 분의 엄마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 동생분 말이 맞아요.
    아들 전액 상속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2325 출퇴근용 백팩 추천좀 해 주세요~~ 4 오피스룩 2017/10/26 1,533
742324 "20억 줄게…필리핀 가라" 전모 드러난 송선.. .. 2017/10/26 4,496
742323 두부과자 집에서 만들어 보셨어요? 3 어떤지 2017/10/26 1,313
742322 대학생 기숙사 생활시 삼시세끼 다 사먹나요? 9 2017/10/26 2,420
742321 억울하게 일이 끝났는데 자꾸 생각난다면..어떻게 해야할까요. 2 ... 2017/10/26 757
742320 박유천 성폭행아니에요?? 1 .. 2017/10/26 2,760
742319 하루종일 노는 초1 11 ... 2017/10/26 2,342
742318 딤채 최근에 김치냉장고 뚜껑형 사신분들 2 ... 2017/10/26 2,346
742317 오렌지착즙기~제니퍼품&브래빌 어떤게 좋을지 4 고민 2017/10/26 1,170
742316 혹시 보일러컨트롤로 본인이 이전설치가능할까요? ㅇㅇ 2017/10/26 432
742315 날씨가 쌀쌀하네요 4 지금 2017/10/26 1,306
742314 유방초음파.갑상선 초음파 가격봐주세요.. 12 2017/10/26 4,287
742313 부산 신경치료 잘하는 치과 추천 좀 해 주세요. 2 무서워요.... 2017/10/26 1,244
742312 영화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 보신 분 7 감상 2017/10/26 1,320
742311 청약 당해 마감이면요... 2 청약 2017/10/26 1,276
742310 이런 고객대응 2 화가나서요 2017/10/26 792
742309 35번 국도.. 도산서원에서 태백초입까지...대중교통으로 갈 방.. ? 2017/10/26 490
742308 갑자기 2키로가 쪘어요 5 ㅇㅇㅇㅇ 2017/10/26 2,422
742307 소변검사에서 혈액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12 궁금 2017/10/26 3,284
742306 신용등급 1등급되려면요 9 신용등급 2017/10/26 2,836
742305 완분엄마이구요 대기업 분유가 좋은건가요? 16 지봉 2017/10/26 1,654
742304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준거 같아요 10 ㅇㅇ 2017/10/26 3,795
742303 헤어지기로 했다면 6 .... 2017/10/26 1,896
742302 이 사진보고 힐링하세요 ^^ 6 안구정화 2017/10/26 2,527
742301 동료 참 힘드네요ㅜ 1 ... 2017/10/26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