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과 증여세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2,872
작성일 : 2017-10-25 21:37:38
아들 과 아들의 할머니가 있을경우 (배우자는 없어요)
아빠가 사망하면 아들 한테만 재산이 상속 되나요?
전 할머니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동생은 무조건 자식만 상속 된다고

또 하나 아버지가 7억짜리 건물을 아들한테 증여 했다가
다시 아버지 명의로 했을시 총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되나요?
IP : 116.126.xxx.2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55
    '17.10.25 9:38 PM (112.158.xxx.30)

    엄마가 3/5 아들이 2/5
    엄마 상속분이 더 큽니다.
    유언 없는 경우

  • 2.
    '17.10.25 9:39 PM (116.126.xxx.230)

    아들은 성인인데 무직입니다

  • 3. ...
    '17.10.25 9:45 PM (222.101.xxx.27) - 삭제된댓글

    배우가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4. ...
    '17.10.25 9:46 PM (222.101.xxx.27)

    배우자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5. ..
    '17.10.25 9:52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부인은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들과 엄마만 있다는듯(아빠기준)
    엄마한테 준다고 하지 않는한 아들한테 갈듯요
    한번 증여한건 다시 못와요..

  • 6. 죄송해요
    '17.10.25 9:53 PM (116.126.xxx.230)

    와이프가 없는 경우 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 7. 에어콘
    '17.10.25 9:54 PM (223.39.xxx.210)

    1순위: 자녀와 배우자
    2순위: 부모와 배우자
    3순위: 형제

  • 8. 에어콘
    '17.10.25 9:56 PM (223.39.xxx.210)

    법정상속인: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를 자세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한다.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즉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양부모도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도 포함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생질, 백부·숙모,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
    즉 자신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

  • 9. ㅇㅇ
    '17.10.25 9:58 PM (121.168.xxx.41)

    동생 말이 맞아요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 10. 555
    '17.10.25 10:17 PM (112.158.xxx.30)

    아, 엄마가 사망한 분의 엄마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 동생분 말이 맞아요.
    아들 전액 상속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1405 마트에서 장보고 뭐 빠트리고 나오신적 있으세요?ㅠ 7 ㅠㅠ 2017/11/21 1,379
751404 온풍기 사용 문의드려요~ 1 따뜻함 2017/11/21 707
751403 열정이 없으니 부부싸움 오래 안가는군요. 14 지친다지쳐 2017/11/21 4,345
751402 스팸 종류는 어디꺼가 맛있어요? 8 17 2017/11/21 2,477
751401 초등 저학년들은 물놀이 여행이 최고일까요? 16 ... 2017/11/21 1,971
751400 안촬스는 11 대통령이 되.. 2017/11/21 1,667
751399 미대 정시, 불합격시 실기 점수 알 수 있나요? 2 미대 2017/11/21 1,267
751398 아이가 기침이 심한데 누우면 안해요 2 ㅜㅜ 2017/11/21 971
751397 우와아~어제 9천대 였는데 2만명이 넘었어요 10 ㅎㄷㄷㄷ 2017/11/21 4,062
751396 집 빨리 나가게 하려면 가위날 5 10 2017/11/21 2,683
751395 절임배추가 왔는데 5 김치 질문 2017/11/21 2,443
751394 그냥 아무 고통없이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11 고통 2017/11/21 4,504
751393 징징거리는 14개월 아기 방법없나요? 16 2017/11/21 4,201
751392 단독] 특검 "朴, 세월호 참사 이틀 뒤 성형시.. 12 정신나간년 2017/11/21 2,644
751391 난방 안 튼 아파트 거실 . .요즘 몇 도 인가요? 24 .... 2017/11/21 5,784
751390 과거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세요? 3 ᆢᆞ 2017/11/21 858
751389 비하인드 뉴스에 잠깐 나온 문대통령 13 /// 2017/11/21 2,043
751388 국정원변호사 사망..주사자국.? 6 ㄱㄴㄷ 2017/11/21 2,693
751387 타임옷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방법 있을까요? 6 코트매니아 2017/11/21 3,184
751386 칵테일새우, 데치기? 삶기? 1 청귤 2017/11/21 10,686
751385 아파트 소독(추가소독포함) 하시나요? 5 아요 2017/11/21 3,018
751384 나혼자 산다 1 .... 2017/11/21 1,180
751383 명품 가방 잘 아시는 분들, 이 가방 뭘까요? 2 패션 2017/11/21 1,865
751382 휘트니 휴스턴 런투유 라이브 공개됐네요 9 ... 2017/11/21 1,999
751381 사이언톨로지는 무슨교인가요?우리나라에는 없겠죠,? 근데 2017/11/21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