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과 증여세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3,007
작성일 : 2017-10-25 21:37:38
아들 과 아들의 할머니가 있을경우 (배우자는 없어요)
아빠가 사망하면 아들 한테만 재산이 상속 되나요?
전 할머니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동생은 무조건 자식만 상속 된다고

또 하나 아버지가 7억짜리 건물을 아들한테 증여 했다가
다시 아버지 명의로 했을시 총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되나요?
IP : 116.126.xxx.2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55
    '17.10.25 9:38 PM (112.158.xxx.30)

    엄마가 3/5 아들이 2/5
    엄마 상속분이 더 큽니다.
    유언 없는 경우

  • 2.
    '17.10.25 9:39 PM (116.126.xxx.230)

    아들은 성인인데 무직입니다

  • 3. ...
    '17.10.25 9:45 PM (222.101.xxx.27) - 삭제된댓글

    배우가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4. ...
    '17.10.25 9:46 PM (222.101.xxx.27)

    배우자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5. ..
    '17.10.25 9:52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부인은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들과 엄마만 있다는듯(아빠기준)
    엄마한테 준다고 하지 않는한 아들한테 갈듯요
    한번 증여한건 다시 못와요..

  • 6. 죄송해요
    '17.10.25 9:53 PM (116.126.xxx.230)

    와이프가 없는 경우 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 7. 에어콘
    '17.10.25 9:54 PM (223.39.xxx.210)

    1순위: 자녀와 배우자
    2순위: 부모와 배우자
    3순위: 형제

  • 8. 에어콘
    '17.10.25 9:56 PM (223.39.xxx.210)

    법정상속인: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를 자세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한다.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즉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양부모도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도 포함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생질, 백부·숙모,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
    즉 자신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

  • 9. ㅇㅇ
    '17.10.25 9:58 PM (121.168.xxx.41)

    동생 말이 맞아요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 10. 555
    '17.10.25 10:17 PM (112.158.xxx.30)

    아, 엄마가 사망한 분의 엄마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 동생분 말이 맞아요.
    아들 전액 상속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952 마음이 울컥해지는 정작가님의 키세스 그림 정우열작가님.. 08:16:55 45
1676951 Mbc오늘아침에서 k딸기에 대해 방송하는데요 좋은 아침 08:15:21 163
1676950 너무 추접해서 2찍도 반박을 못하는 부분 6 ㅇㅇ 08:10:46 474
1676949 상봉더샵퍼스트월드 더샵 08:10:32 84
1676948 경호차장 빨리 체포해야할텐데요 3 .. 08:06:32 316
1676947 혐주의) 대통령들 쓰리샷이라네요. Jpg 6 08:05:48 780
1676946 윤씨...건강상의 이유로 오늘은 2시부터 취조 한다네요? 12 ... 08:04:04 859
1676945 테무에서 냥이용품을 많이 파는데 사지 말까요 1 냥이 08:00:38 164
1676944 독감 지금도 유행중인가요 3 이제시작 08:00:22 441
1676943 나라팔기 아이디야 신고했당 9 이뻐 08:00:05 225
1676942 지금 주문하려는데요. 김치 07:55:06 242
1676941 경호원들에게 윤석열 3행시를 지으라고 3 ... 07:54:40 669
1676940 이재명 재판 지연되는 이유 feat 정청래 4 대단하네 07:51:58 815
1676939 물 안나오는 집에 살 수 있을까요? 7 ... 07:49:10 660
1676938 여의도로 향하던 실탄수송 트럭 영상(2차계엄 실행증거) 9 봄날처럼 07:49:02 899
1676937 김어준 겸손 브리핑 너무 길다 짧게 9 짧고굵게 07:46:34 943
1676936 건희는 어느 님자로 갈아탈까요? 13 다음사냥감 07:39:47 1,135
1676935 일상)나솔 현숙 어떻게 됐나요? 2 ㅎㅈ 07:38:26 695
1676934 네이버페이 등 무료 포인트 받기 1 ^^ 07:28:07 284
1676933 (체포경사)패딩 사고 싶어요 8 패딩 좀 골.. 07:17:04 1,055
1676932 잘때 자꾸 만세 자세 자는데 고치는 방법 2 07:11:15 1,132
1676931 윤석열, 조서 열람·날인 거부하고 공수처 퇴장 진술도 거부 7 07:10:56 1,810
1676930 윤석열은 새 집에서 눈 떴겠네요 15 윤석열 사형.. 07:09:48 1,364
1676929 선관위 중국인 99명 미군압송 43 나라팔기 07:04:58 3,893
1676928 힝내세요 폴인럽 06:59:56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