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긁혔는데요
아파트 cctv영상 확인해보니 2대정도가 의심가서 일단 차랑번호는
적어왔어요
단지내 주민차량이 아니고 외부차였구요
경찰서에 신고하니 전화접수는 안되고 긁힌 차량 가지고 경찰서에 와서 사고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Cctv영상 확인한거 이야기했더니 일단 메모는 해서 오라고는 했어요
측면 영상이라 차가 부딪치고 긁히는지는 자세히 못봤어요
보이지 않지만 차색상과 위치상 그차가 맞는거 같아서 차번호는 적었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이런 경우 제가 적어간 차번호로 차량 확인만 해주나요? 차를 몇일 쓰지 않아 몇일지난후 긁힘을 발견해서 cctv영상을
오래보고 특히나 저녁에는 가로등밑에 cctv가 있어서 잘안보였어요
새벽이나 밤시간에 긁혔을거 같기도한데 잘안보였거든요
그러나 새벽.밤시간대는 모두 주민차들이라 밤에 들어왔다 새벽에들 나가는건 확인했어요
경찰이 다시 cctv를정밀하게 보면서 사고확인을 해주는건지요?
일단 내일 낮에 가기로 했어요
제 차가 들어올때는 긁힘 없는건 확인됐고 주차되어 있던 몇일동안에 긁힌건 확인합니다
첨으로 경찰서 가는거라 잘모르겠네요
이상했던 영상의 2대는 긁힌걸 모르는건지 차를 옆에 대놓고 몇시간 있다가 빼긴했어요
같이 보시던 관리실 직원분이 본인이 인지했음 차주에게 연락하던지
즉시 차를 빼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ㅠㅠ
저도 같은생각이구요
하지만 그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은상태서 긁힘이 있던건 확실해요
만약 확인되면 변상받고 끝내면 되는건가요?
경찰서에서는 일단 와서 접수하라고만 이야기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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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힘 어찌해야 하는건지요?
차량 조회수 : 2,218
작성일 : 2017-10-24 18:20:39
IP : 211.108.xxx.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ㅠ
'17.10.24 6:23 PM (49.167.xxx.131)예전 남편 비슷한일 있었는데 증거없음 못잡더라구요. 의심만 가지곤 못잡던데
2. 경찰에선 확인안해주던데요
'17.10.24 7:43 PM (175.213.xxx.5)본인이 알아서 확인하고 증거 잡히면 그때서야 움직이던데요
긁고 갔다면
순간적이라도 차가 흔들렸을텐데
증거없음 억울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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