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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의 막무가내..도움좀 주세요

조회수 : 4,192
작성일 : 2011-09-13 17:53:10

전세가 많이 올라 다들 어려우시죠?

저도 전세주고 전세살고 있지만 계약 며칠 앞두고 갑자기 전세값을

상승하는게 맞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전세 만기여서

7월말쯤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연장할려하는데

얼마쯤 올려받을려는지 의중을 물었어요.

서울 9호선 지나는 지역 다세대 원룸 인데

1500만원 인상 이야기 하길래 1000만원으로 조정부탁했습니다..

9월초가 지나가도 별이야기 없기에 물었더니 부인과 조정중에 있다는 말만하다가

추석 3일전 2천을 이야기 하더군요..

1500만원 이야기 하다 갑자기 주변 시세 운운하며 2천 이야기 하는데

재계약 며칠 앞두고 이렇게 변경해도 되나요?

2천에서 조금도 변경할 수 없으니 아니꼬우면 나가라는 심뽀입니다.

집구할때까지는 말미를 주겠다는군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5백 차이지만 집주인이라고 맘대로 하는 심뽀가 고약하네요.

아쉬운사람이 참아야 하겠지만 원래대로 1500만원 인상해주는걸로

마무리할까 하는데 법적인 방법이나 집주인에게 말할 근거나 이런것좀 조언구합니다.

IP : 175.117.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9.13 5:57 PM (211.237.xxx.51)

    솔직히 만기가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 그런거 없어요...
    게다가 집 구할때까지 말미를 주겠다고 했다면, 오히려 주인쪽에서
    법적으로 알아볼거 다 알아보고 말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 2. 집주인 심보가
    '11.9.13 6:02 PM (175.195.xxx.141)

    고약하긴 하지만...
    요즘 전세가 하도 올라서 시세에 맞는 정도라면 그냥 올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천 5백에 사정 한 번 해 보시는데, 그걸 받아주느냐는 집 주인 자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처음에 천 5백 올려준다 그럴 때 확정을 하시니만 못 하게되었네요. (연장 계약문구를 박아두었다면 집주인도 꼼짝 못 했겠지요.)

  • 3. *^*
    '11.9.13 6:15 PM (222.235.xxx.24)

    서울쪽 전세값 너무 무섭네요....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세입자에 대한 배려는 없네요.....
    그래도 집구할때까지 말미를 주겠다니 100% 나쁜 주인은 아닌것 같습니다....
    저 같음 이미 집주인에 대한 미움이 커졌기 때문에 이상태로 2천 주고 산다 해도 문제될 소지 많겠어요....
    전 그냥 이사가겠습니다....

  • 4. ..
    '11.9.13 6:18 PM (110.14.xxx.164)

    시세가 그동안 오른거죠

  • 5. ...
    '11.9.13 6:22 PM (116.127.xxx.165)

    시세가 그만큼 오른거니 집주인 하자는 대로 하셔야지요. 지금 전세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
    집주인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저같음 이사나가겠어요.

  • 6. .......
    '11.9.13 9:36 PM (124.28.xxx.154)

    주변시세가 반영된 금액이라면
    막무가내라거나 심보가 고약하다거나 그런건 아니라고봐요.
    시세대로 받겠다는걸 뭐라 할수는 없는것 아닐까요.

    우선 주변시세를 알아보시고
    원글님께서 이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집주인에게 주장하시기 보다는
    좋은말로 조율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 7. 어차피
    '11.9.14 12:46 PM (122.34.xxx.200) - 삭제된댓글

    만기전이니 계약서 도장찍기전까지는 협의중인겁니다
    반대로 시세가 내려가는데 며칠전에 1000만원올려준다고했다가
    지금시세가 내려갔다고 생각해보면 세입자도 1000올려주지않고 500올려주겠다는게맞거든요

    저라면 1500에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맘변하기전에 빨리 계약서쓰겠어요
    도장찍기전까지는 아무것도 할말이 없더라구요

    저도 전에 주인이 1000만올리겠다해서 준비하느라 일주일만 시간달라하니
    일주일후에 주인집와이프가전화와서 2000아니면 부동산에내놓겠다 하더라구요
    할수없이 2000올려줬는데 빨리만나 계약서쓰고 올린금액은 한달후인계약서에 입금하기로했어요

    도장찍기전까지는 구두계약이라는게 솔직히 성립이 안되더라구요 관례상
    물론 관례상 한번말을번복하는 것도아니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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