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건의 '결론'에서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하겠다"고 기술돼 있다. 실제로 2014년 9월 청와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역시나 특별법은 불발됐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 청와대의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대응방안을 언급한다. 2016년 4월 20일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재이슈화 될 수 있다"며 "예상 쟁점에 대해 대응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는 지시가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