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생각후 노인관련시설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허가조건이 올 6월 3층이상은 안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4층부터는 소방문제가 있어서 건물내부나 외부에 무동력승강기라는 기계를 설치해야한다는군요.
어느 건물주가 건물내부에 구멍을 뚫는 설치를 허가할까요..
결국 건물 외부설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약 1800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 그 설치를 고집하는데 다른 지역 3곳은 모두 그 장치를 설치않고도 다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제 사업내용에 그돈이 추가되는것도 아니고 단지 남의 건물에 장치설치하는것에 그만한 비용을 더 들여야한다는게 자금상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소방서를 3번이나 찾아갔는데도 법규만 계속 주장하는데 다른지역은 다른지역이니 얘기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구)만 다른 바로 옆동네도 허가가 났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계 설치않고도 충분히 허가날수 있는 여지가 있게 법규에 있었는데도 이곳 소방서는 그 장치만 주장하니 정부의 소방 부처 어디를 찾아가면 될까요?
허가났다는곳 소방서를 찾아가 볼까요?
그분들 말 한마디에 돈 몇천이 날라가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그 기계라는게 우리나라 단독기업에서만 생산하는거라 가격비교도 안되고 외직 그 업체에서만 구입할수있는거더군요.
그계를 설치해봤자 오히려 화재가 났을때 양쪽 계단으로 대피하는게 훨씬 나을것같은데 한명씩 기계에 실어내리는게 실용성이 없어보이는데도 이런 불필요한 장치를 고집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어디를 찾아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요..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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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려는데 같은조건을 지역마다 허가해주는곳 안해주는곳이 있네요.
복지시설 조회수 : 463
작성일 : 2017-10-23 11:29:59
IP : 118.36.xxx.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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