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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등기부등본에서 뭘 잘봐야 하나요

조회수 : 2,038
작성일 : 2017-10-21 16:10:18
아직 살 계획은 없지만
알아두고 싶은데
대출 받은 내역이 살아있는 경우는
꼭 갚은거 확인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안갚은 상태에서 집을 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무식한 초짜라 죄송합니다ㅜ
IP : 210.92.xxx.1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0.21 4:38 PM (121.167.xxx.212)

    잔금 치르고 명의 변경할때 법무사에게 맡기면 다 체크해 줘요.
    대출이 남아 있지 않고 가등기나 전세 설정등 등기에 기록 되지 않아야 하고
    다 정리 되어야 해요.

  • 2.
    '17.10.21 4:45 PM (210.92.xxx.106)

    ㄴ 아 너무 감사합니다ㅜ
    그럼 부동산 말고 법무사에게 따로 연락하고 부탁해야하는건가요..?

  • 3. ..
    '17.10.21 5:30 PM (59.20.xxx.28)

    잔금 치르는 날 부동산 사무실에 법무사도 같이 자리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매수자가 지급하긴 하지만
    이미 부동산에서 따로 거래하는 법무사가 있을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법무사 있으면 따로 연락해도 되지만
    보통은 부동산에서 부릅니다.

  • 4. ..
    '17.10.21 5:33 PM (210.92.xxx.106)

    ㄴ 감사합니다
    두분 덕에 큰 도움 얻었습니다ㅜ

  • 5. 제경우는
    '17.10.21 8:18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대출금만큼 중도금 줬어요. 중도금으로 대출금 갚고 말소하라구요. 잔금 치는 날 법무사 끼고 대출 상환 하는거 매도자가 대출금 통장 비번 까먹어서 복잡했던 적이 있었어요.
    암튼 잔금날짜까지는 무조건 대출금 상환해야죠.
    집 살때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와서 대리 계약 할 경우 인감 등 서류 잘 챙기시구요.
    또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대리인 외 나머지 가족의 상속포기서 챙기셔야하구요. 계약 하다보면 별일이 다 있네요.

  • 6. ㄴㄴㄴㄴㄴ
    '17.10.21 10:07 PM (192.228.xxx.248)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공부 먼저 하세요
    법무사도 남인데 남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가 아니라 기본은 아셔야죠

    등기부등본을 보면
    갑구
    을구
    나누어져 있어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

    대출관련은 을구에 표시되고 실제 대출금보다 근저당설정을 130%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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