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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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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할 경우 전입신고는 언제 가능할까요?

이사 조회수 : 1,390
작성일 : 2017-10-21 08:32:40
전세끼고 매매할 경우, 실제 저희가 이사가는 날짜 (2018년 4월) 이전에 계약 체결되면 2018년 2월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아이 중학교 배정때문에 2월말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이사가는 동네로 배정이나 전학이 가능한데,

실제 이사날짜는 4월첫째주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만약 미리 전입신고 하면.. 그 집에 두 가족이 사는걸로 등록되는 것인지...

이경우 위장전입.. 이런거 걸리게 되는걸까요?

한달때문에 아이를 전학시켜야 되는 상황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날짜가 안맞네요.
IP : 211.109.xxx.15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0.21 8:49 AM (180.224.xxx.210)

    위장전입 맞고요.

    가끔 공직자 자질 검증 때 억울한 케이스로 얘기되는 게 그런 경우예요.

  • 2.
    '17.10.21 9:05 AM (118.176.xxx.6)

    전세끼고 매매는 전세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그냥 실입주에요
    위장전입 맞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주지도 않아요

  • 3. ㅇㅇ
    '17.10.21 9:21 AM (221.140.xxx.36)

    잘모르지만
    저라면 일단 계약서 들고 교육청가서 상담 받아보겠어요
    전학 안시키는게 좋죠

  • 4. ..
    '17.10.21 9:41 AM (180.66.xxx.57)

    공무원 찾아가 봤자. 원칙만 얘기해 줄뿐.

    더한 짓도 저지르고 대통령도 되는데.
    내집에 내 주소 옮긴다는데. 공무원이 실수로 받아주면 전입되지 않나요?

    제가 전세 들어갔던 집 이전 세입자가 주소 안빼가서
    몇년째 범칙금 날라오던데요.

  • 5. ...
    '17.10.21 10:17 AM (1.241.xxx.165)

    제가 올초에 1주일 사이로 아이가 전학해야될 사정이라..이사날짜 조정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이사나가는 분도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전세계약서 들고 전입신고될까해서 (현세입자분께 양해구함)주민센터가니 직원이 지금 사는 세입자랑 얘기 되었냐하시고 통화하고 전입시켜줬어요.

  • 6. ...
    '17.10.21 10:34 AM (223.33.xxx.110)

    4월에 전학 시킬수는 없으니 수를 내야죠.
    그럼 3월 입학해서 4월 전학해요?
    답답한 소리들을해

  • 7. 위장전입맞아요
    '17.10.21 11:17 AM (211.200.xxx.91)

    교육청에 전화해봐야 4월에 전학가라고 하구요. 학구열 과한 지역 중입배정때문이면 실사나올 수도 있어요.

  • 8.
    '17.10.21 11:55 AM (118.176.xxx.6) - 삭제된댓글

    4월에 전학가는게 맞죠
    아님 이사비 웃돈주고 사람들이 왜 2월에 이사 가겠어요
    2월 중순 이후는 이사비가 거의 손없는날 수준이에요

  • 9.
    '17.10.21 5:41 PM (211.253.xxx.34)

    그래서 2월에 중순에 이사 수요 많고 이사비용도 손 없는 날 비슷하게 드는거에요
    근데 중등 배정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2월 둘째주면 다 끝나요. 원래 거주하는는 애들은 그 전에 끝나고 다른 시구에서 이사하는 아이들 재배정도 2월 초면 마감합니다.
    전입은 그 전에 되있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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