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끼고 매매할 경우 전입신고는 언제 가능할까요?

이사 조회수 : 1,354
작성일 : 2017-10-21 08:32:40
전세끼고 매매할 경우, 실제 저희가 이사가는 날짜 (2018년 4월) 이전에 계약 체결되면 2018년 2월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아이 중학교 배정때문에 2월말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이사가는 동네로 배정이나 전학이 가능한데,

실제 이사날짜는 4월첫째주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만약 미리 전입신고 하면.. 그 집에 두 가족이 사는걸로 등록되는 것인지...

이경우 위장전입.. 이런거 걸리게 되는걸까요?

한달때문에 아이를 전학시켜야 되는 상황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날짜가 안맞네요.
IP : 211.109.xxx.15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0.21 8:49 AM (180.224.xxx.210)

    위장전입 맞고요.

    가끔 공직자 자질 검증 때 억울한 케이스로 얘기되는 게 그런 경우예요.

  • 2.
    '17.10.21 9:05 AM (118.176.xxx.6)

    전세끼고 매매는 전세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그냥 실입주에요
    위장전입 맞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주지도 않아요

  • 3. ㅇㅇ
    '17.10.21 9:21 AM (221.140.xxx.36)

    잘모르지만
    저라면 일단 계약서 들고 교육청가서 상담 받아보겠어요
    전학 안시키는게 좋죠

  • 4. ..
    '17.10.21 9:41 AM (180.66.xxx.57)

    공무원 찾아가 봤자. 원칙만 얘기해 줄뿐.

    더한 짓도 저지르고 대통령도 되는데.
    내집에 내 주소 옮긴다는데. 공무원이 실수로 받아주면 전입되지 않나요?

    제가 전세 들어갔던 집 이전 세입자가 주소 안빼가서
    몇년째 범칙금 날라오던데요.

  • 5. ...
    '17.10.21 10:17 AM (1.241.xxx.165)

    제가 올초에 1주일 사이로 아이가 전학해야될 사정이라..이사날짜 조정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이사나가는 분도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전세계약서 들고 전입신고될까해서 (현세입자분께 양해구함)주민센터가니 직원이 지금 사는 세입자랑 얘기 되었냐하시고 통화하고 전입시켜줬어요.

  • 6. ...
    '17.10.21 10:34 AM (223.33.xxx.110)

    4월에 전학 시킬수는 없으니 수를 내야죠.
    그럼 3월 입학해서 4월 전학해요?
    답답한 소리들을해

  • 7. 위장전입맞아요
    '17.10.21 11:17 AM (211.200.xxx.91)

    교육청에 전화해봐야 4월에 전학가라고 하구요. 학구열 과한 지역 중입배정때문이면 실사나올 수도 있어요.

  • 8.
    '17.10.21 11:55 AM (118.176.xxx.6) - 삭제된댓글

    4월에 전학가는게 맞죠
    아님 이사비 웃돈주고 사람들이 왜 2월에 이사 가겠어요
    2월 중순 이후는 이사비가 거의 손없는날 수준이에요

  • 9.
    '17.10.21 5:41 PM (211.253.xxx.34)

    그래서 2월에 중순에 이사 수요 많고 이사비용도 손 없는 날 비슷하게 드는거에요
    근데 중등 배정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2월 둘째주면 다 끝나요. 원래 거주하는는 애들은 그 전에 끝나고 다른 시구에서 이사하는 아이들 재배정도 2월 초면 마감합니다.
    전입은 그 전에 되있어야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6452 아들가진 부모님들 제발 성교육 잘시키세요. 66 ... 2018/01/08 19,034
766451 세한대학교 아시는분 부실대학인가요 4 세한 2018/01/08 2,155
766450 장자연씨 너무 안됐어요 .. 모든 연예인이 저렇게 뜨나요? 62 ..... 2018/01/08 22,618
766449 아로니아 가루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7 .. 2018/01/08 1,932
766448 문득 떠오르는 지난 구정때의 시누들 대화,,, 1 2018/01/08 1,990
766447 조개껍데기 아정말 2018/01/08 354
766446 동백과 동탄 5 000 2018/01/08 1,885
766445 중앙일보 사설 패러디 jpg./펌 8 대단해 2018/01/08 1,589
766444 석유공사,코트라 정부기관 2 궁금해요 2018/01/08 908
766443 어릴때 아토피 앓았던 아들 얼굴 목이 까무잡잡 왜 그럴까요? 3 .. 2018/01/08 2,158
766442 민주당 카톡, 유툽 가짜뉴스 2명 고발내용 7 richwo.. 2018/01/08 962
766441 유치가 흔들리기에 냄새가 난다는데요. 4 아이맘 2018/01/08 1,433
766440 연락처를 요구할때.. 제발 2018/01/08 549
766439 이거 뭐죠?? 4 *_* 2018/01/08 987
766438 뉴스룸 보도 오보아니고 사실입니다 6 손옹 2018/01/08 4,945
766437 이미지 메이킹 가장 성공한 나라 甲 9 신사의 나라.. 2018/01/08 2,658
766436 "1월8일 민주당 가짜뉴스 신고센터 연다" 2 richwo.. 2018/01/08 429
766435 휴대폰 서류 작성하고 상자 스티커 떼면 꼭 구입해야하나요?? 6 ㅇㅇ 2018/01/08 871
766434 메로라는 생선 맛이 어때요? 9 맛이 2018/01/08 3,211
766433 Cctv시간이 불안정한 경우가있나요? ㅠㅠ 2018/01/08 248
766432 완전히 펼쳐지지않는 장지갑 쓰기 어떤가요?? 2 .... 2018/01/08 749
766431 저도 1987 감상문 16 봤어요 2018/01/08 2,392
766430 코스트코에 고양이 사료 파나요? 2 ..... 2018/01/08 941
766429 김영모모와 아티제 제과점 10 빵순이 2018/01/08 4,660
766428 34세인데 결혼하고 싶어요 19 .. 2018/01/08 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