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끼고 매매할 경우 전입신고는 언제 가능할까요?

이사 조회수 : 1,330
작성일 : 2017-10-21 08:32:40
전세끼고 매매할 경우, 실제 저희가 이사가는 날짜 (2018년 4월) 이전에 계약 체결되면 2018년 2월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아이 중학교 배정때문에 2월말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이사가는 동네로 배정이나 전학이 가능한데,

실제 이사날짜는 4월첫째주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만약 미리 전입신고 하면.. 그 집에 두 가족이 사는걸로 등록되는 것인지...

이경우 위장전입.. 이런거 걸리게 되는걸까요?

한달때문에 아이를 전학시켜야 되는 상황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날짜가 안맞네요.
IP : 211.109.xxx.15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0.21 8:49 AM (180.224.xxx.210)

    위장전입 맞고요.

    가끔 공직자 자질 검증 때 억울한 케이스로 얘기되는 게 그런 경우예요.

  • 2.
    '17.10.21 9:05 AM (118.176.xxx.6)

    전세끼고 매매는 전세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그냥 실입주에요
    위장전입 맞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주지도 않아요

  • 3. ㅇㅇ
    '17.10.21 9:21 AM (221.140.xxx.36)

    잘모르지만
    저라면 일단 계약서 들고 교육청가서 상담 받아보겠어요
    전학 안시키는게 좋죠

  • 4. ..
    '17.10.21 9:41 AM (180.66.xxx.57)

    공무원 찾아가 봤자. 원칙만 얘기해 줄뿐.

    더한 짓도 저지르고 대통령도 되는데.
    내집에 내 주소 옮긴다는데. 공무원이 실수로 받아주면 전입되지 않나요?

    제가 전세 들어갔던 집 이전 세입자가 주소 안빼가서
    몇년째 범칙금 날라오던데요.

  • 5. ...
    '17.10.21 10:17 AM (1.241.xxx.165)

    제가 올초에 1주일 사이로 아이가 전학해야될 사정이라..이사날짜 조정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이사나가는 분도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전세계약서 들고 전입신고될까해서 (현세입자분께 양해구함)주민센터가니 직원이 지금 사는 세입자랑 얘기 되었냐하시고 통화하고 전입시켜줬어요.

  • 6. ...
    '17.10.21 10:34 AM (223.33.xxx.110)

    4월에 전학 시킬수는 없으니 수를 내야죠.
    그럼 3월 입학해서 4월 전학해요?
    답답한 소리들을해

  • 7. 위장전입맞아요
    '17.10.21 11:17 AM (211.200.xxx.91)

    교육청에 전화해봐야 4월에 전학가라고 하구요. 학구열 과한 지역 중입배정때문이면 실사나올 수도 있어요.

  • 8.
    '17.10.21 11:55 AM (118.176.xxx.6) - 삭제된댓글

    4월에 전학가는게 맞죠
    아님 이사비 웃돈주고 사람들이 왜 2월에 이사 가겠어요
    2월 중순 이후는 이사비가 거의 손없는날 수준이에요

  • 9.
    '17.10.21 5:41 PM (211.253.xxx.34)

    그래서 2월에 중순에 이사 수요 많고 이사비용도 손 없는 날 비슷하게 드는거에요
    근데 중등 배정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2월 둘째주면 다 끝나요. 원래 거주하는는 애들은 그 전에 끝나고 다른 시구에서 이사하는 아이들 재배정도 2월 초면 마감합니다.
    전입은 그 전에 되있어야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1921 어린 아이 유괴하는 것들 잔인하게 지속적인 형벌 받았으면 좋겠어.. ㅇㅇ 2017/10/23 460
741920 슈돌봤는데 러시아 오랫만 2017/10/23 904
741919 황금빛 내인생.. 스포성 질문.. 4 ㄴㅂㄷㄱ 2017/10/23 2,618
741918 한국항공전문학교에 대해아시는분.. 1 .. 2017/10/23 935
741917 물 어떤거 드세요? 6 니꼴깨구먼 2017/10/23 1,513
741916 식당에서 밥먹을때요 특히 기사식당! 5 복잡미묘 2017/10/23 2,474
741915 경찰의 날 : 치안강국, 촛불혁명의 지킴이가 국민을 위한 국가의.. 1 민주시민의 .. 2017/10/23 426
741914 남녀간에 순수한 사랑이 존재할까요? 10 사랑 2017/10/23 3,988
741913 보고 바보처럼 울었다고 한다. 고백부부 말임 13 쑥과마눌 2017/10/23 4,370
741912 믿고 먹울수있는수제 생강청 8 생강청 2017/10/23 1,681
741911 고수님들 한번 더 모십니다. 코트 한번 봐주세요. 16 .. 2017/10/23 3,147
741910 무릎인공관절 수술후 재활전문병원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1 해바라보기 2017/10/23 1,678
741909 신호대기 중 날아든 차량에 모녀 참변 22 제발 2017/10/23 5,225
741908 애가 다쳤는데 성형외과에서 박피하자고 4 .. 2017/10/23 1,105
741907 중등) 영어를 잘해보고 싶다는데요 도움좀 주세요 1 .. 2017/10/23 629
741906 영화 대사가 여운이 남네요 3 ㅇㅇ 2017/10/23 979
741905 檢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우병우 출국금지..추가수사 3 얼른넣어라 2017/10/23 671
741904 학창시절 공부 잘 하셨던 분들께 질문 15 공부 2017/10/23 2,937
741903 창업하려는데 같은조건을 지역마다 허가해주는곳 안해주는곳이 있네요.. 복지시설 2017/10/23 404
741902 한전 원자력 직원들은 국가 세금으로 골프 치고 노네요 2 푸른하늘25.. 2017/10/23 775
741901 청소기 끝판왕은 역시 로봇청소기일까요? 11 깔끔이 2017/10/23 3,382
741900 남편이 입냄새가 너무 심해요.. 15 어흣 2017/10/23 7,297
741899 잘못된 애견인 2 매애애애 2017/10/23 799
741898 깻잎이 많아요. 3 .... 2017/10/23 1,030
741897 이 것도 주소도용에 해당되나요? KT 전화요.. 2017/10/23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