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인사사고는 없고
9:1로 제 잘못이라고 하네요 .
서로 자동차 수리만 하면 되는데
제차는 까짐만 있고
상대방차는 앞바퀴쪽 우그러짐이 있어서
며칠공업사에서 수리를 받고 그동안 렌트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과실을 100으로 해주면 렌트를 안하고 수리만 하겠다고
했다네요.
상대방보험사가 우리쪽 보험사에그렇게 얘기했고
우리쪽보험사가 저에게 말을 전해준 상황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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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회수 : 773
작성일 : 2017-10-19 17:32:19
IP : 223.62.xxx.2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맘맘
'17.10.19 5:41 PM (119.207.xxx.236)본의아니게 자동차보험상담을 오늘 많이하고있네요 ㅋㅋ
그건 고객님이 선택하실수있어요...금액을계산해보시고 결정하세요..같은차종렌트비도 얼마정도인지 보상과 직원에게 상의하세요 요즘은 렌트를 안하게되면 일정금액 교통비가또 지급되거든요2. 원글 차는 안 고치게요?
'17.10.19 7:03 PM (223.62.xxx.7) - 삭제된댓글안 고친다면 그래도 되지만, 고치려고 한다면 본인이 100% 부담해서 고쳐야 하는데...게다가 상대가 렌트 안해서 생기는 비용절감은 원글과는 아무 상관없이 원글보험사의 이득일 뿐인데...잘 생각하고 결정해요.
3. 보통 그렇게 과실비율을
'17.10.19 7:08 PM (223.62.xxx.7) - 삭제된댓글조정할 때는 가벼운 인사사고를 동반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차주가 병원에 안 가는 대신 과실비율을 100:0으로 해달라는 경우지, 원글처럼 그냥 대물사고 비율에서는 잘 안 써요.
대인이야 가해차주의 보험료 인상이 워낙 커지니 이럴 경우 서로가 좋은 것이 되지만 대물사고에서는 어차피 보험처리하는 건데 과실비율을 조정할 이유가 없죠.4. 쿨쿨
'17.10.19 8:53 PM (39.120.xxx.67)댓글들 감사합니다.
제쪽 보험사에서는 보험사 손해를 줄이려고 저에게 그런말을 전해줬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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