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 들어가면서 베란다 곰팡이 공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아파트 팔때 양도세부분에서 이 공사비용을 첨부 할수 있는지요?
계산서 품목을 뭐라고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거 같은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는 청구대상이 아니어도 이런 부분은 가능 할꺼 같은데 아시는분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아파트 들어가면서 베란다 곰팡이 공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아파트 팔때 양도세부분에서 이 공사비용을 첨부 할수 있는지요?
계산서 품목을 뭐라고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거 같은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는 청구대상이 아니어도 이런 부분은 가능 할꺼 같은데 아시는분 좀 부탁드립니다.
양도세 비용처리할 때 시공업자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야 해요. 원글님 받으신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었나요? 보통 그 번호 넘기면 부가세 10퍼센트 요구합니다. 세금대신 할인받으셨으면 업자가 사업자 번호 안 줄 거에요.
모든 공사가 다 비용처리되는지요? 그게 궁금해서요..
곰팡이 공사는 안 돼요. 도배 장판 씽크대. 화장실 수리 타일. 뭐 다 비포함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설치한다든가 베란다 확장공사를 했다든가 집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만 포함된다고 알고 있어요. 보일러 교체는 가능해도 수리는 불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