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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합니다. 어떻게 준비할지 ,, 법 아시는 분 도움주세요

재판 조회수 : 2,554
작성일 : 2017-10-18 16:45:44

어머니가 9년 전 전세보증금을  못받아서 집 주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집 주인은 당시 젊은 경찰 공무원이였어요

달마다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절반 정도 받았고

돈을 안준지 몇 년 되어서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하니 암에 걸렸으니 본인 죽으면 받아가래요

돈도 다 못받고 여태까지 기다려줬는데 이런 식이니 속상하고 채권시효가 10년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법무사통해서 청구를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어머니가 독촉하고 집에 찾아와 소란피워

명예훼손으로 스트레스 받아 암에 걸렸으니 배상금 천만원과 지금까지 돈 을 다 내어놓으랍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써준건 저희가 공갈 협박해서 차용증을 써줬다합니다

법무사에서는 그쪽에서 형사소송으로 몰고가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엄마 순하신 분이세요

어디가서 큰 소리, 욕질 하시는 분 아니시고

그 집에 찾아간거 딱 한 번이고 직장에는 제가 찾아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씨 만나러왔어요 한마디 하고 가만히 기다리니 처음에 무시하다가

제가 계속 움직이지 않고 서있으니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자며 불러냈어요 저도 소란피운 적 없습니다.

그 이후 돈 주면 감사하다 메세지보내고 돈이 몇 달채 안들어오면 형편 어려우시냐? 그래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정도 메세지보낸게 다 예요

곧 재판이라 준비서면을 가지고 출석해야해요

저희 어머니 잘못도 없고 돈도 다 못받으셨고 한달에 몇 십만원 들어오면 감사하다는 문자메세지 보내시며 기다렸는데 오히려 그쪽의 모략으로 죄 뒤집어쓰지않으실까 걱정되어요

주변에 법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IP : 121.175.xxx.15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10.18 4:49 PM (49.142.xxx.181)

    법정에서는 사람의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가 중요해요.
    전세계약서라든지 차용증, 그동안의 돈을 20~30만원씩 그 사람에게 받은 은행 거래내역, 문자 내역, 통화내역녹취 등등 원글님 어머니의 억울함을 주장할수 있는 모든 증거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세요.

  • 2. 재판
    '17.10.18 4:51 PM (121.175.xxx.150)

    통화녹취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어요
    차용증도 오래되어 없고 ,,
    통장에 입금 내역은 제출했어요

  • 3. ㅇㅇ
    '17.10.18 4:53 PM (110.70.xxx.236)

    그러게요
    무조건 증거.래요

    힘내시고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법률구조공단도 있어요.전화예약후 방문상담.

  • 4. ㅇㅇㅇ
    '17.10.18 4:53 PM (210.123.xxx.195)

    일단 형사고소감이 안됩니다
    소란을 피워서 암에걸렸다는 증거를 뭘로
    제출 하겠어요 암에 걸린 다양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그리고 차용증을 가지고 정식 판결을 받아두셨나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이자 들어온 마지막날로부터 또 10년입니다
    혹시라도 상대가 정말로 소송을하면 꼭 형사변호사를
    찾아보고 상대를 해나가시길 바래요

  • 5. 근데
    '17.10.18 4:53 PM (211.253.xxx.18)

    경찰공무원이면 신분이 확실한데 그당시에 급여압류해서 다 받아내셨어야 했는데 잘못하셨네요.

  • 6. .....
    '17.10.18 4:54 PM (110.8.xxx.73)

    이런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선임료 몇 백만원 쓰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 7. ㅇㅇ
    '17.10.18 4:56 PM (210.123.xxx.195)

    아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시네요
    그런데 무슨재판이죠?
    민사소송? 형사소송?
    법무사는 법률대리인이 될수없으니 형사건이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세요

  • 8. ㅇㅇ
    '17.10.18 4:58 PM (210.123.xxx.195)

    차용증있을때 판결문을 받아두셔야 하는건데
    잘못하셨네요
    차용증도 없어지셨다하니 꼭 변호사선임해서 하세요
    꼼짝없이 당할수도 있어요

  • 9. ㅇㅇ
    '17.10.18 4:59 PM (210.123.xxx.195)

    준비서면 개인이 쓰는거랑 변호사가 쓰는거랑은
    천지차이랍니다

  • 10. 재판
    '17.10.18 5:00 PM (121.175.xxx.150)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예요
    법원에 전화하니 이 날은 변호사 없이 그냥 오면 된다고해요

  • 11. 재판
    '17.10.18 5:00 PM (121.175.xxx.150) - 삭제된댓글

    지금은 민사예요

  • 12. 제 생각에는
    '17.10.18 5:01 PM (110.70.xxx.69)

    법을 안다기보다 그동안의 일들을 일지처럼 쓰고
    본인의 억울함을 구구절절하게 기록하여 판사의 심금을
    울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 같아요.

  • 13. 달마다
    '17.10.18 5:23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전세금 받은게 통장으로 받아서 증거가 있나요??
    그냥 10년 기한이 아니라 돈 들어온 마지막 들어온 날짜가 중요해요..이게 기준이될듯,,
    그리고 요즘 젊고 저렴한 변호사들 많아요
    200정도면 변호사 선임할수있는데 형사 변호사 선임하세요

  • 14. ...
    '17.10.18 5:24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전세금 매달받은게 증거가 됩니다
    그냥 10년 기한이 아니라 돈 들어온 마지막 들어온 날짜가 중요해요..이게 기준이될듯,,
    그리고 요즘 젊고 저렴한 변호사들 많아요
    200정도면 변호사 선임할수있는데 형사 변호사 선임하세요

  • 15. ...
    '17.10.18 5:37 PM (118.176.xxx.202)

    말이 안 맞잖아요
    차용증이 9년전에 작성되고
    그 이후 암이 걸린건데
    뭘 괴롭혀서 암에 걸렸다니
    암 선고일자 증명해야할거고

    형법 모르는 무지랭이도 아니고
    명색이 경찰인데
    무슨 공갈협박으로 차용증을 써요?
    원글 엄마가 조폭두목쯤돼요?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데
    형사고소 당한거아니면 형사변호사 미리 선임할 필요없고
    민사는 너무 모르시는거 같아서
    변호사 선임도 생각해보셔야겠네요

    그리고 형사변호사 비용 비싸요

  • 16. ...
    '17.10.18 5:42 PM (118.176.xxx.202)

    추가로

    원글때문에 암 걸렸다는거
    상대가 입증해야하는데
    불가능합니다

  • 17. 저쪽에서
    '17.10.18 5:44 PM (1.176.xxx.41)

    돈준거 예금출금한것도 내라고 할껍니다.
    경찰이라니 그냥 법으로 좀 뭉게다 안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식입니다.

    님 문자로 보내거나 받은거 증빙자료로 제출하세요.
    저쪽은 뭐 그냥 어거지니 증거자료가 뭐 있겠습니까

    소송이란게 처음이라 무서우실껍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진술하고
    시간에 느긋하게 대처하시는게 이기는 길입니다.

    법원은 중재기관입니다.
    들어온 서류를 양쪽에 똑같이 보내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중립에 있습니다.

    님은 무고죄로 다시 소송장 내세요.
    혼자 소송하면 시간도 많고 변호사비부담으로 자유롭습니다.

    송달료, 인지대, 무고죄에 대한 판사님 월급 몇십만원

    제가 소송으로 이혼했습니다.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로 가압류설정, 접근금지가처분신청까지
    법원에서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보내라고
    보정서류도 날라오니 너무 걱정마세요.

    저는 놀고있고 시간이 많았고 돈이 없어서 소장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주장하는게 진실성있습니다.

    전남편놈이 보낸 변호사 답변서 보니 허접하고
    증거가 없으니 답변도 짧습니다.

    진실성있고 일관되게 끈질기게 달려드는 사람 이깁니다.

  • 18. serotonin
    '17.10.18 8:05 PM (175.113.xxx.192)

    승소하시면 청문감사관실 찾아가서 징계먹여버리세요
    정의의 편에 서야할 경찰공무원이 그런 악질적인..

  • 19. 재판
    '17.10.18 9:20 PM (116.32.xxx.6)

    답글 감사합니다
    잘못한거 없으니 힘내서 잘 해볼게요

  • 20. 잘못한거 없으니가 아니고
    '17.10.19 2:36 AM (223.38.xxx.89)

    피해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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