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계약 갱신 이런 경우 어찌할까요?

.. 조회수 : 1,109
작성일 : 2017-10-18 15:05:37
만기 2017.10.8

7월말 재계약 의사 여부 물음.
재걔약 의사가 있다면 우라도 한 번 더 세를 살아야 하니
빠른 시일 내 답변 요구.

확답이 없어 8월 12일 다시 확답 요구.
사장님과 상의 해야 한다고 왜이렇게 급하냐고 물음.
우리도 집을 구해야 하고 재계약 불발 시 세입자 구하려면 2~3달 기간이 필요 하다고 하니 삼일 기한 요구.

삼일 후 같은 조건 금액 재계약 의사 밝혀 옴.

우리도 새 집을 구함.

6개월씩 계약하면 안되냐고 전화가 와 우라도 2년이라 곤란하다고 함.

다시 연락 와 그럼 일년은 안되냐고 해서 그건 수용.

다시 연락와서 깍아 달라고 함. 거절.

다시 연락 1년 계약하고 6개월 살다가 너가면 나머지 차액 돌려주냐고 문자 옴.

8/24 새로운 세입자 구할테니 보증금 받으셔야 하니
집 잘 보여 달라고 부탁.

9/8일 전 확실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기애
10/8 걔약만료 내용증명 보냄.
내용증명 받고 부동산울 통호 걔약하겠다고 해서
11일 까지 입금 요구. 부동산 사장 옆에서 15일 까지로 날짜 조정 요구.
우리도 수락함.

9/15일 그 부동산에서 다른 집 계약했다고 20/7 보증금 요구.
어리버리 남편 20/8주겠다고 함.

다음날 10시에 새입자.부동산에 10/8 보증금 반환 어렵고 세입자 구해야 가능하다고 문자 보냄.

10/7일 내일 이사 간다고 와 보라고 함.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나가라.
보증금 안 받고 짐 빼는 거 아니다.
아니면 계약 위반 했으니 공실료 두달치 제하고
그 전에 구해지면 차액 돌려 주겠다고 함.

10/8 이사 나가고 임차인이
공실료 제하면 소송하갰다고 함.


여기서 질문인데요
부동산에서는 월세 선불 입금 안해서 계약갱신이 아니라고 했대요. 자기네 법무사가.

그런데 제가 아는 부동산에서는 계약에는 형삭이 없고
재계약이니 부동산을 통해 15일 입금하겠다는 것도 계약갱신이래요.

부동산 계약이 소시민은 큰돈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저렇게 번복하고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나 소송 건다면 저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오기가 생기는대

주변 임대인이 이건 공실료 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니 계약 위반이어서 계약금 위약금을 제하고 줘야 한다는 거얘요.
그런데 두 달 공살료 보다 위약금이 훨씬 큰 금액이죠.

저도 법무사애게 알아 보니 계약 갱신 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떡해 하늠게 현명 할까요?
1, 공실비를 제한다.
2. 위약끔을 제한다.

물론 그 쪽에서 소송한다면 법의 판결애 따라야죠.
IP : 110.70.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0.18 3:35 PM (124.80.xxx.74)

    10/8일 만기계약이 첫번째 계약기간이라면
    9/8일전까지 해지통보가 없었고
    15일에 입금하겠다는 의사표시 (구두계약도 계약)있었으니 계약된 셈
    다시 계약되었으면 계약기간(1년)동안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의무
    지키면 됨
    임대인은 1년동안 보증금반환의무없고..임차인은 새로운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면 됨
    공실비2월분 제하고 내주면 좋은 집주인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5986 타임에서 다룬 멜라니아 한국 연설 2 타임 2017/11/10 3,625
745985 부산 기장 일광한신 더 휴 아파트 아시는 분? 부동산 고민.. 2017/11/10 1,087
745984 목동아파트. 14 .. 2017/11/10 4,081
745983 써마지 가격 좀 봐주세요 2 . 2017/11/10 2,163
745982 감사대잔치라더니 뭐할인하나요? 유니클로 2017/11/10 501
745981 밑에 고학력 경단녀들 글에서요 3 ... 2017/11/10 2,181
745980 선릉 NYU 치과 아시는 분 머랭 2017/11/10 552
745979 김정숙 여사 태!!권!!!. gif 34 ㅇㅇ 2017/11/10 4,808
745978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아시죠? 16 레전드 2017/11/10 7,050
745977 저녁을모해먹을까요? 남편은약속잇다하고 6 000 2017/11/10 1,528
745976 감귤 똑똑하게 보관하는 꿀팁 2 뽐펌 2017/11/10 2,620
745975 써모스 텀블러에 우유 몇시간 보관해도 될까요? 3 레몬 2017/11/10 1,614
745974 성균관대 인문 논술치러가는데 숙박은 어디쯤 하면 좋을까요? 1 성균관대 2017/11/10 1,095
745973 30평형 안방 tv사이즈요.. 6 부모님 2017/11/10 2,188
745972 썽꺼풀수술하고 붓기랑 멍이 심한데 안경만쓰고 돌아다녀도 될까요 3 쌍수 2017/11/10 1,039
745971 광화문 근처 식당들(좁게는 광화문 신라스테이) 문의드려요. 22 매일매일 2017/11/10 4,218
745970 전기 난로 써보신 분? 2 보리 2017/11/10 1,042
745969 MB, 12일부터 바레인 방문. 유인촌-이동관 동행 26 샬랄라 2017/11/10 3,309
745968 중등여아 패딩 추천해줘요 7 유행이 2017/11/10 1,646
745967 살아가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 10 ........ 2017/11/10 2,992
745966 서민이고 1억좀 넘게 여윳돈 있다면 아파트 구매하는거 이상한가요.. 9 ... 2017/11/10 3,682
745965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13 청원 2017/11/10 1,129
745964 이번에 자살한 국정원 관련 검사들.. 철저히 조사해서 잘잘못을 .. 5 ... 2017/11/10 968
745963 셀프 흰머리 염색 집에서할때 상하지않게 염색약에 넣는 엣센스는 3 555 2017/11/10 3,296
745962 신화 김동완ㅜㅜ 69 개념 2017/11/10 2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