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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갱신 이런 경우 어찌할까요?

.. 조회수 : 1,106
작성일 : 2017-10-18 15:05:37
만기 2017.10.8

7월말 재계약 의사 여부 물음.
재걔약 의사가 있다면 우라도 한 번 더 세를 살아야 하니
빠른 시일 내 답변 요구.

확답이 없어 8월 12일 다시 확답 요구.
사장님과 상의 해야 한다고 왜이렇게 급하냐고 물음.
우리도 집을 구해야 하고 재계약 불발 시 세입자 구하려면 2~3달 기간이 필요 하다고 하니 삼일 기한 요구.

삼일 후 같은 조건 금액 재계약 의사 밝혀 옴.

우리도 새 집을 구함.

6개월씩 계약하면 안되냐고 전화가 와 우라도 2년이라 곤란하다고 함.

다시 연락 와 그럼 일년은 안되냐고 해서 그건 수용.

다시 연락와서 깍아 달라고 함. 거절.

다시 연락 1년 계약하고 6개월 살다가 너가면 나머지 차액 돌려주냐고 문자 옴.

8/24 새로운 세입자 구할테니 보증금 받으셔야 하니
집 잘 보여 달라고 부탁.

9/8일 전 확실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기애
10/8 걔약만료 내용증명 보냄.
내용증명 받고 부동산울 통호 걔약하겠다고 해서
11일 까지 입금 요구. 부동산 사장 옆에서 15일 까지로 날짜 조정 요구.
우리도 수락함.

9/15일 그 부동산에서 다른 집 계약했다고 20/7 보증금 요구.
어리버리 남편 20/8주겠다고 함.

다음날 10시에 새입자.부동산에 10/8 보증금 반환 어렵고 세입자 구해야 가능하다고 문자 보냄.

10/7일 내일 이사 간다고 와 보라고 함.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나가라.
보증금 안 받고 짐 빼는 거 아니다.
아니면 계약 위반 했으니 공실료 두달치 제하고
그 전에 구해지면 차액 돌려 주겠다고 함.

10/8 이사 나가고 임차인이
공실료 제하면 소송하갰다고 함.


여기서 질문인데요
부동산에서는 월세 선불 입금 안해서 계약갱신이 아니라고 했대요. 자기네 법무사가.

그런데 제가 아는 부동산에서는 계약에는 형삭이 없고
재계약이니 부동산을 통해 15일 입금하겠다는 것도 계약갱신이래요.

부동산 계약이 소시민은 큰돈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저렇게 번복하고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나 소송 건다면 저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오기가 생기는대

주변 임대인이 이건 공실료 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니 계약 위반이어서 계약금 위약금을 제하고 줘야 한다는 거얘요.
그런데 두 달 공살료 보다 위약금이 훨씬 큰 금액이죠.

저도 법무사애게 알아 보니 계약 갱신 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떡해 하늠게 현명 할까요?
1, 공실비를 제한다.
2. 위약끔을 제한다.

물론 그 쪽에서 소송한다면 법의 판결애 따라야죠.
IP : 110.70.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0.18 3:35 PM (124.80.xxx.74)

    10/8일 만기계약이 첫번째 계약기간이라면
    9/8일전까지 해지통보가 없었고
    15일에 입금하겠다는 의사표시 (구두계약도 계약)있었으니 계약된 셈
    다시 계약되었으면 계약기간(1년)동안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의무
    지키면 됨
    임대인은 1년동안 보증금반환의무없고..임차인은 새로운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면 됨
    공실비2월분 제하고 내주면 좋은 집주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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