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 갱신 이런 경우 어찌할까요?

..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7-10-18 15:05:37
만기 2017.10.8

7월말 재계약 의사 여부 물음.
재걔약 의사가 있다면 우라도 한 번 더 세를 살아야 하니
빠른 시일 내 답변 요구.

확답이 없어 8월 12일 다시 확답 요구.
사장님과 상의 해야 한다고 왜이렇게 급하냐고 물음.
우리도 집을 구해야 하고 재계약 불발 시 세입자 구하려면 2~3달 기간이 필요 하다고 하니 삼일 기한 요구.

삼일 후 같은 조건 금액 재계약 의사 밝혀 옴.

우리도 새 집을 구함.

6개월씩 계약하면 안되냐고 전화가 와 우라도 2년이라 곤란하다고 함.

다시 연락 와 그럼 일년은 안되냐고 해서 그건 수용.

다시 연락와서 깍아 달라고 함. 거절.

다시 연락 1년 계약하고 6개월 살다가 너가면 나머지 차액 돌려주냐고 문자 옴.

8/24 새로운 세입자 구할테니 보증금 받으셔야 하니
집 잘 보여 달라고 부탁.

9/8일 전 확실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기애
10/8 걔약만료 내용증명 보냄.
내용증명 받고 부동산울 통호 걔약하겠다고 해서
11일 까지 입금 요구. 부동산 사장 옆에서 15일 까지로 날짜 조정 요구.
우리도 수락함.

9/15일 그 부동산에서 다른 집 계약했다고 20/7 보증금 요구.
어리버리 남편 20/8주겠다고 함.

다음날 10시에 새입자.부동산에 10/8 보증금 반환 어렵고 세입자 구해야 가능하다고 문자 보냄.

10/7일 내일 이사 간다고 와 보라고 함.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나가라.
보증금 안 받고 짐 빼는 거 아니다.
아니면 계약 위반 했으니 공실료 두달치 제하고
그 전에 구해지면 차액 돌려 주겠다고 함.

10/8 이사 나가고 임차인이
공실료 제하면 소송하갰다고 함.


여기서 질문인데요
부동산에서는 월세 선불 입금 안해서 계약갱신이 아니라고 했대요. 자기네 법무사가.

그런데 제가 아는 부동산에서는 계약에는 형삭이 없고
재계약이니 부동산을 통해 15일 입금하겠다는 것도 계약갱신이래요.

부동산 계약이 소시민은 큰돈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저렇게 번복하고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나 소송 건다면 저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오기가 생기는대

주변 임대인이 이건 공실료 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니 계약 위반이어서 계약금 위약금을 제하고 줘야 한다는 거얘요.
그런데 두 달 공살료 보다 위약금이 훨씬 큰 금액이죠.

저도 법무사애게 알아 보니 계약 갱신 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떡해 하늠게 현명 할까요?
1, 공실비를 제한다.
2. 위약끔을 제한다.

물론 그 쪽에서 소송한다면 법의 판결애 따라야죠.
IP : 110.70.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0.18 3:35 PM (124.80.xxx.74)

    10/8일 만기계약이 첫번째 계약기간이라면
    9/8일전까지 해지통보가 없었고
    15일에 입금하겠다는 의사표시 (구두계약도 계약)있었으니 계약된 셈
    다시 계약되었으면 계약기간(1년)동안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의무
    지키면 됨
    임대인은 1년동안 보증금반환의무없고..임차인은 새로운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면 됨
    공실비2월분 제하고 내주면 좋은 집주인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3384 수입 거실등 이름 여쭈어요 2 uu 2017/11/28 578
753383 가구회사에 이게 무리한 부탁인가요? 10 .. 2017/11/28 1,943
753382 쯔쯔가무시 무섭네요. 1 // 2017/11/28 1,220
753381 남편이 사랑받는 느낌이 안든다고 합니다 20 joo 2017/11/28 9,758
753380 안타티카 안주머니에.. 14 ss 2017/11/28 4,308
753379 좋아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와 곡 추천해주세요~ 8 breeze.. 2017/11/28 819
753378 정시는 등급제가 아닌가요? 25 궁금 2017/11/28 2,932
753377 누가 제차를 박았는데요.. 9 차주 2017/11/28 2,035
753376 4살에 어린이집 안가면 뭐하고 보내나요? 3 .. 2017/11/28 1,074
753375 내신문제 난이도 쉬운 고등학교 괜찮을까요? 3 ^^ 2017/11/28 780
753374 가전제품 전시된거 괜찮을까요? 11 이사 2017/11/28 3,609
753373 전세 재계약 11 화요일 2017/11/28 1,421
753372 콩나물국이 이리도... 7 어머나 2017/11/28 2,167
753371 오늘 참 밥하기 귀찮네요 6 .. 2017/11/28 1,583
753370 욕실 리모델링 덧방하면 될까요? 6 덧방 2017/11/28 2,413
753369 코카. 비글 ..활동량많은 중형견들 산책 시간요 15 ㅇㅇ 2017/11/28 1,444
753368 자영업자는 여러가지 스트레스다.. 7 .. 2017/11/28 2,137
753367 하고싶은일에 집중해서 살면 사람이 그닥 필요(?)하지 않나요? 2 말랭이 2017/11/28 1,110
753366 시부모님이 너무 싸워요 16 ㅡㅡㅡ 2017/11/28 5,564
753365 혼자사는데 우거지된장구을 먹고싶은데 ㅜ 11 2017/11/28 2,095
753364 칠성기도.. 14 피아노 2017/11/28 1,691
753363 딤채 점검 들어와서 서비스불렀는데 5 2017/11/28 1,446
753362 가난한데 셋째 낳는 사람들, 불쌍하신가요? 35 11 2017/11/28 8,791
753361 댁에 청소기/세탁기/냉장고(김냉)/TV 외 가전제품 뭐 있으세요.. 7 가전제품 2017/11/28 897
753360 나비난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 2017/11/28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