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 갱신 이런 경우 어찌할까요?

..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7-10-18 15:05:37
만기 2017.10.8

7월말 재계약 의사 여부 물음.
재걔약 의사가 있다면 우라도 한 번 더 세를 살아야 하니
빠른 시일 내 답변 요구.

확답이 없어 8월 12일 다시 확답 요구.
사장님과 상의 해야 한다고 왜이렇게 급하냐고 물음.
우리도 집을 구해야 하고 재계약 불발 시 세입자 구하려면 2~3달 기간이 필요 하다고 하니 삼일 기한 요구.

삼일 후 같은 조건 금액 재계약 의사 밝혀 옴.

우리도 새 집을 구함.

6개월씩 계약하면 안되냐고 전화가 와 우라도 2년이라 곤란하다고 함.

다시 연락 와 그럼 일년은 안되냐고 해서 그건 수용.

다시 연락와서 깍아 달라고 함. 거절.

다시 연락 1년 계약하고 6개월 살다가 너가면 나머지 차액 돌려주냐고 문자 옴.

8/24 새로운 세입자 구할테니 보증금 받으셔야 하니
집 잘 보여 달라고 부탁.

9/8일 전 확실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기애
10/8 걔약만료 내용증명 보냄.
내용증명 받고 부동산울 통호 걔약하겠다고 해서
11일 까지 입금 요구. 부동산 사장 옆에서 15일 까지로 날짜 조정 요구.
우리도 수락함.

9/15일 그 부동산에서 다른 집 계약했다고 20/7 보증금 요구.
어리버리 남편 20/8주겠다고 함.

다음날 10시에 새입자.부동산에 10/8 보증금 반환 어렵고 세입자 구해야 가능하다고 문자 보냄.

10/7일 내일 이사 간다고 와 보라고 함.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나가라.
보증금 안 받고 짐 빼는 거 아니다.
아니면 계약 위반 했으니 공실료 두달치 제하고
그 전에 구해지면 차액 돌려 주겠다고 함.

10/8 이사 나가고 임차인이
공실료 제하면 소송하갰다고 함.


여기서 질문인데요
부동산에서는 월세 선불 입금 안해서 계약갱신이 아니라고 했대요. 자기네 법무사가.

그런데 제가 아는 부동산에서는 계약에는 형삭이 없고
재계약이니 부동산을 통해 15일 입금하겠다는 것도 계약갱신이래요.

부동산 계약이 소시민은 큰돈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저렇게 번복하고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나 소송 건다면 저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오기가 생기는대

주변 임대인이 이건 공실료 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니 계약 위반이어서 계약금 위약금을 제하고 줘야 한다는 거얘요.
그런데 두 달 공살료 보다 위약금이 훨씬 큰 금액이죠.

저도 법무사애게 알아 보니 계약 갱신 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떡해 하늠게 현명 할까요?
1, 공실비를 제한다.
2. 위약끔을 제한다.

물론 그 쪽에서 소송한다면 법의 판결애 따라야죠.
IP : 110.70.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0.18 3:35 PM (124.80.xxx.74)

    10/8일 만기계약이 첫번째 계약기간이라면
    9/8일전까지 해지통보가 없었고
    15일에 입금하겠다는 의사표시 (구두계약도 계약)있었으니 계약된 셈
    다시 계약되었으면 계약기간(1년)동안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의무
    지키면 됨
    임대인은 1년동안 보증금반환의무없고..임차인은 새로운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면 됨
    공실비2월분 제하고 내주면 좋은 집주인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3166 팬티라이너만 면으로 바꿨는데도 생리통이 사라졌어요 3 .... 2017/11/27 1,621
753165 TV 조선의 교묘함을 알려드립니다.jpg 5 꼭보세요 2017/11/27 1,398
753164 강남 집값 잡을 방법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24 ㅇㅇㅇㅇ 2017/11/27 6,055
753163 홍지민 45살에 득녀했네요, 35 .... 2017/11/27 15,654
753162 문통 대표시절 비화라는데....하아.... /펌 4 울컥하네요 2017/11/27 1,789
753161 아파트,차 비교하는 회사 사람들 때문에 삶이 흔들려요 1 happyw.. 2017/11/27 1,715
753160 방탄) 방탄이들 400m계주ㅎ 재밌어요 씨름도 6 ?? 2017/11/27 1,394
753159 여권날짜 문의드려요 3 내꿈 2017/11/27 505
753158 직업의 끝판왕이 교수라던데 74 ㅇㅇ 2017/11/27 31,458
753157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입시 2017/11/27 325
753156 박수진 출산한 병원이 어디인가요? 13 2017/11/27 12,268
753155 큰시누가 제딸보고. . . ㅠㅠ 58 123 2017/11/27 24,194
753154 키 162이면 목표 체중을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18 다이어트 2017/11/27 12,070
753153 카톡문의 1 비비안나 2017/11/27 439
753152 부모 합가 양도세 3 조래빗 2017/11/27 1,323
753151 판도라 박지원보니 국당 분당 안될것같네요. 7 늙은 구렁이.. 2017/11/27 2,299
753150 문통 트윗중에 이 두개는 참 볼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펌 11 에고 2017/11/27 1,442
753149 이미지씨 전원일기 노마엄마 18 기분이 2017/11/27 6,304
753148 아파트매매계약시 집주인 안오고 계약한 경우에요 4 ㅇㅇㅇ 2017/11/27 1,188
753147 초기 당뇨 잘 잡는 한의원 추천 좀 부탁 드릴게요 18 당뇨 한의원.. 2017/11/27 2,388
753146 삼성 패밀리허브냉장고 선전을 남편이 보더니 3 하는 말 2017/11/27 2,987
753145 503이 4 법정에 못 .. 2017/11/27 1,279
753144 생활의달인 보신분~~ 3 궁금 2017/11/27 3,466
753143 저 위로좀 ㅜㅜ 5 유치원 ㅜㅜ.. 2017/11/27 1,328
753142 유승민 "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언어폭력에 입장 밝혀라.. 8 샬랄라 2017/11/27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