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학병원진료봐야하는데 의뢰서요..

ㄱㄴ 조회수 : 2,205
작성일 : 2017-10-18 13:03:26
건강검진에서 이상이있어 서울에 대학병원 진료예약했는데

진료의뢰서는 가까운병원가면 떼준다고하는데

그냥 아무병원이나 가면되나요???
IP : 61.101.xxx.24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갑상선쪽인데
    '17.10.18 1:04 PM (61.101.xxx.246)

    내과가서 진료의뢰서 떼주세요하면 되는지--;;;왠지 의사샘이 황당해할듯한데ㅋ

  • 2. ..
    '17.10.18 1:07 PM (124.111.xxx.201)

    건강검진에서 ooo 하다는 이상소견이 나왔다
    큰 병원에 가려하니 진료의뢰서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 3. ..
    '17.10.18 1:09 PM (124.111.xxx.201)

    절대 황당해하지 않으니 염려마세요.

  • 4.
    '17.10.18 1:11 PM (114.201.xxx.134)

    보통 예약전에 의뢰서없으면 대학병원 근처로 연결된데소개해줘요 알아서 때줌

  • 5. 윗님들
    '17.10.18 1:11 PM (61.101.xxx.246)

    감사합니다~~~~지금바로 가까운 내과로 출동합니당~

  • 6. ...
    '17.10.18 1:18 PM (125.191.xxx.118)

    이상소견 있으면 건강검진한곳에서 소견서 써주는 곳도 있어요 연락해보세요

  • 7. 저기요
    '17.10.18 1:18 PM (203.247.xxx.176)

    건강검진결과지만 갖고 가도 됩니다.
    7월달에 결과지들고 서울대병원 진료받고 왔슴다

  • 8. 엊그제
    '17.10.18 1:21 PM (210.221.xxx.239) - 삭제된댓글

    내과에서 신경과 진료의뢰서 받아왔어요....^^

  • 9. 아니에요ㅜ
    '17.10.18 1:30 PM (61.101.xxx.246)

    의사소견서 떼갔었는데 의뢰서없다고 보험적용안던데요ㅜ
    추가검사며 해야하는데 의뢰서없이는 넘 비싸다고 떼오래요

  • 10. 의뢰서랑소견서는
    '17.10.18 1:31 PM (61.101.xxx.246)

    다른가봐요ㅜ

  • 11. 맞아요
    '17.10.18 1:34 PM (117.111.xxx.203)

    의뢰서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니 외국인처럼 진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견서로는 대체되지 않구요.
    결과지만으로 진료하실 수 없어요.
    예전 그 병원 그 진료과 의 진료내역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요.
    원글님 내과 출동 잘하셨어요.
    준비는 미리미리 .^^

  • 12. 맞아요
    '17.10.18 1:35 PM (117.111.xxx.203)

    나 외국인처럼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하겠다 한다면
    의뢰서 없어도 되겠지요.

  • 13. 저기요
    '17.10.18 2:18 PM (203.247.xxx.176) - 삭제된댓글

    건강검진결과지로도 진료의뢰서 기능이 된다니깐요...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홈페이지에서도 내용 있어요..
    그래도 못믿으신다면 가실 병원 전화해서 물어보심 알려줘요


    서울대병원 : http://www.snuh.org/pub/ihosp/sub01/sub02/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으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1단계 요양급여기관(병,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기 서류 미지참시 진료는 가능하나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며, 차후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한 시점부터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소급 적용 불가능)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가 있으신 경우

    - 성인: 본관 접수 창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 접수 창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암병원: 현관접수창구(건물 3층)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성모병원 : https://www.cmcseoul.or.kr/appointment/guide_01_01.jsp

    요양급여의 절차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2단계 요양급여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입니다.
    따라서, 1단계 진료 후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범시행규칙 제 10조)

  • 14. 저기요
    '17.10.18 2:20 PM (203.247.xxx.176)

    건강검진결과지에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진료의뢰서 기능이 됩니다.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홈페이지에서도 내용 있어요..
    그래도 못믿으신다면 가실 병원 전화해서 물어보심 알려줘요


    서울대병원 :
    http://www.snuh.org/pub/ihosp/sub01/sub02/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으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1단계 요양급여기관(병,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기 서류 미지참시 진료는 가능하나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며, 차후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한 시점부터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소급 적용 불가능)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가 있으신 경우
    - 성인: 본관 접수 창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 접수 창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암병원: 현관접수창구(건물 3층)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성모병원 :
    http://www.cmcseoul.or.kr/appointment/guide_01_01.jsp

    요양급여의 절차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2단계 요양급여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입니다.
    따라서, 1단계 진료 후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범시행규칙 제 10조)

  • 15. 저기요
    '17.10.18 2:22 PM (203.247.xxx.176) - 삭제된댓글

    참고로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받고, 건강결과지 갖고 서울대병원 진료받았어요.

  • 16. 윗님맞아요
    '17.10.18 7:56 PM (61.101.xxx.246)

    서식중에 진료의뢰서가 없으면...소견서 내용중 진료를 의뢰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야된대요...ㅠ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7383 초등 5,6학년 여아 오리털 패딩 어디꺼 사주셧어요 11 2018/01/10 1,964
767382 보라돌이맘님 12 보헤미안 2018/01/10 5,015
767381 사춘기 아들들은 왜 만지는 걸 싫어할까요 18 니은 2018/01/10 5,930
767380 여대생들 책가방 추천부탁드려요 7 ㅇㅇ 2018/01/10 1,594
767379 대기레기 박정엽 송출 기사 4 대기레기 2018/01/10 1,349
767378 최지원기자인지 기레기인지 엄청 버릇 없네요 23 기레기 2018/01/10 4,117
767377 좋은 친구란 뭘까요? 14 그래도 2018/01/10 4,071
767376 日, 주일 한국대사관에 文대통령 위안부 합의 관련 발언 항의 7 샬랄라 2018/01/10 1,057
767375 소보원 보다 더 쎈 곳은 어디 일까요? 9 어이무 2018/01/10 1,423
767374 작은사이즈 컵라면도 안좋을까요? 2 2018/01/10 1,779
767373 영화광님 영화추천좀해주세요ㅎㅎ 12 뿌우뿌우 2018/01/10 1,909
767372 현대 코나 타시는 분 계신가요? 트랙스와 비교중인데요.. 14 질문 2018/01/10 3,310
767371 소득공제 관련, 갑상선암 수술이 장애인 란에 체크하나요? 6 장애인공제 2018/01/10 1,644
767370 이명박은 언제 구속될까요? 5 ㅅㅈ 2018/01/10 1,337
767369 카이스트 가면 진로가 어찌 되나요? 20 공부만 열심.. 2018/01/10 5,466
767368 토플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해요 3 이번달 시.. 2018/01/10 1,200
767367 똑똑한 사람이 양아치면 진짜 골때리는 것 같아요 7 으아 2018/01/10 2,650
767366 자꾸 장황해져요ㅠ 이거 병인가요? 33 왜이러지 2018/01/10 4,775
767365 조선 박정엽 기자님께서 이메일을 읽으셨어요 ㅋㅋㅋㅋㅋ 79 Pianis.. 2018/01/10 24,211
767364 요즘 네티즌들 왜 이리 살벌하나요 11 2018/01/10 2,054
767363 밥값 안주는 사람 언제 말함 될까요? 15 .. 2018/01/10 4,889
767362 시댁 식구들 집들이 오시는데 샤브샤브 괜찮을까요? 35 새댁이에요 2018/01/10 5,535
767361 사람마음 간사(?) 가볍기가 이루 말할수없네요 2 밥귀신 2018/01/10 1,401
767360 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4 dd 2018/01/10 784
767359 오래된 정경화 Lp가 있어서 듣는데 5 저희 2018/01/10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