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무주택 상태였고 외국 체류 기간동안 다른 곳에 주소 얹어두지 않았습니다.
2년정도 외국생활 하다 귀국하는데요, 외국에 있었던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들어가나요?
나중에 주택 청약할때 무주택 기간으로 합산이 되는지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 분양 가산점을 주는 경우,
저희가 거기 무주택으로 살다가 외국에서 2년 살고 다시 그 동네 전세 구해서 들어가는데요
외국에서 지낸 2년도 더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에서 2년 체류했다는 증명서류는 한국에서도 뗄 수 있는지, 혹시 체류했던 외국에서 떼어 가야 하는지요? 만약 외국 영사관 같은 데서 떼어야 한다면 서류 명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살던 터전을 옮겨 사는 게 참 복잡하고 챙길게 너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