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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권리증을 달라고 했다는데요.

불안 조회수 : 7,819
작성일 : 2017-10-15 08:12:23

부모님이 어제 2억8천만원에집매매 계약을 하셨는데요.

 

매수자가 잔금 치르기 전에 부동산권리증을 넘겨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는데, 이거 위험한 거죠?

 

일단 1백만원 가계약한 상태이고, 매매대금일정은,

월요일에 4백만원 더 받아 본계약을 할거고

1차 중도금 10/25일 1억원

2차 중도금 12/19 1억원까지주고,

그날 등기권리증을 넘겨달라고 했다네요.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다고….

 

집은 12/21일에 비워주기로 했구요.

 

12/22일부터 입주전 공사를 진행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12/29일에 나머지 잔금 8천만원을주겠다고 합니다.

매수자가 요구하는 거 다 수용하셨나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가지가 비상식적인데 이사갈 집 대금도 치러야 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집을 팔기 어려울 거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버지가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네요.

 

결국 운 나쁘면 집도 비워주고, 등기권리증도 넘기고 2억원에 집 팔게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잔금 받으려면 골치썩어야 되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거고…

 

저랑 통화한 다음에 부동산이랑 다시 얘기를 했더니

매수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저희 아버지가 인감증명을 떼주고,

채무자가 된다는 얘기를 했다네요. 무슨 소리인지…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이 제일 이상하네요.

 

이 계약 진행해야 할까요?

IP : 1.236.xxx.116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
    '17.10.15 8:19 AM (175.223.xxx.214)

    말도 안되는 헛소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다고 ….음....다 대출 받아 잔금 치룹니다....저 몇번이나 매매해도 저런 경우 없었어요.

    그냥 은행 가서 언제 잔금 치룰려 한다...그 날짜에 대출해다오 하면 되는 겁니다.

    헐...급해서 앞에만 읽고 답글달다가 인감증명서..채무자에서 넘어갑니다..
    절대 서류 주지 마시고 잔금날 모든 서류 부동산에 주시면서 돈도 같이 받으세요..
    부동산한테 한번 세게 나가야겠어요...

  • 2. 절대 안 됨
    '17.10.15 8:20 AM (223.62.xxx.58)

    그러니까...
    매수자는 돈 없이 물건을 사겠다는 거예요.
    돈도 없이 지금, 아버님 물건을 잡혀서 담보대출 받아 그 돈으로 집을 산다는 거죠.
    일단 자기가 산 다음에야 그걸 팔든 잡히든 자기 맘이지만
    나 당신 물건 좀 사게 미리 물건 권리 좀 넘겨 주쇼... 이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급전을 구해 오든 간에 구해서 대금 치르라 하세요.
    잔금 치름과 동시에 짐 빼는 거고
    잔금 치러야 서류 넘어가는 겁니다.
    왜 자기 것이 아닌 집을 담보 잡히려 하나요? 아주 웃기는 경우죠. 8천 만원 깎아 줄 생각인 거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아니면 아예 그 사람에게 다른 담보를 가져 와서 아버님에게서 돈을 빌려가라 하시든가요. 거참 별 사람이 다 있네요.

  • 3. 등기권리상 주인이
    '17.10.15 8:23 A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

    대출을 껴 안는건데 닌 아버지가 돈 대주고 당신집을 파는거죠.
    님 아버지 집 싯가가 2억 밖에 안되나본대요???

  • 4. 네네?
    '17.10.15 8:23 AM (175.116.xxx.169)

    무슨 사기단에 걸린거 아니에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신이 나갔어요? 돈도 안받고 전재산인 집을 넘기게...

  • 5. ㅋㅋㅋ
    '17.10.15 8:23 AM (175.223.xxx.214)

    집도 미리 비워주네요....
    하아....왜 그러세요...집이 주택이예요??
    별별 사람 다 있군요..
    님 아버지같이 그러다가 사기 당하는 겁니다...
    이미 그 표정 읽고 매수자가 지멋대로 저러는군요.

  • 6. 남의말 듣지말고
    '17.10.15 8:26 AM (175.192.xxx.195)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진행하세요.
    잔금 다 받고 집 비워주세요.
    등기권리증도 마찬가지.
    잔금이후 진행될 일을 미리 다 해주고 어쩌자는건지.

  • 7. 그 집
    '17.10.15 8:26 A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

    호가가 실지 2억 밖에 안되나부죠.
    즉2억 8천으로 높게 잡고 8천 대출받아 새주인 주고 2억 8천 받고 8천 아버지가 갚는거요.
    결국 새주인은 머하나 담보 잡을게 없는 사람이란거.
    딸랑 2억 가지고 남의집을 복잡하게 구입하는거네요.

  • 8. 그 집
    '17.10.15 8:27 A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

    호가가 실지 2억 밖에 안되나부죠.
    즉2억 8천으로 높게 잡고 8천 대출받아 새주인 주고 2억 8천 받고 8천 아버지가 갚는거요.
    결국 새주인은 머하나 담보 잡을게 없는 사람이란거.
    딸랑 2억 가지고 남의집을 복잡하게 구입하는거네요.
    아 그냥 2억 받고 넘기지.ㅎㅎ

  • 9. marco
    '17.10.15 8:28 AM (39.120.xxx.232)

    등기권리증을 어디다 쓰나요?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중요하지요...

  • 10. 도리도리
    '17.10.15 8:29 AM (61.83.xxx.195)

    등기는 먼저 넘겨주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집은 절대 미리 넘겨주면 안되요. 대출이야 사정봐준다 해도 공사하는건 지들 사정이죠.

  • 11. 원글
    '17.10.15 8:30 AM (1.236.xxx.116) - 삭제된댓글

    네...매매가 잘 안되는 빌라라 아버지가 마음이 급하세요.
    제가 잔금 안주고 버티면 어떡할거냐고 했더니
    그럴 사람들 같아 보이진 않는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제일 인상좋은 거라고 언성까지 높이며
    말리고 있어요.

  • 12. 원글
    '17.10.15 8:32 AM (1.236.xxx.116)

    네...매매가 잘 안되는 빌라라 아버지가 마음이 급하세요.
    제가 잔금 안주고 버티면 어떡할거냐고 했더니
    그럴 사람들 같아 보이진 않는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제일 인상좋은 거라고 언성까지 높이며
    말리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등기하려고 권리증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 13. 아놔
    '17.10.15 8:35 AM (223.62.xxx.26)

    부모님 참.. 그럴사람같아 보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이런사람들이 사기당해요 . 당장 전화해서 계약파기한다하시고 가계약금 두배로 돌려주시고 파기하세요 다음번에 백만원 더빋으면 됩니다. 아님 계약서를 수정하자하시던가. 잔금안받고 등기권리증 내주는 경우가 어디있나요

  • 14. ...
    '17.10.15 8:37 AM (125.185.xxx.178)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등기권리증 요구해요.
    미리 줄 필요없고 잔금치르고 주는거라 하세요.
    잔금지급전에 매도자인감증명서를 주실 필요 절대 없어요.
    그것도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필요한거예요.

  • 15. 원글
    '17.10.15 8:39 AM (1.236.xxx.116) - 삭제된댓글

    매매계약서만으로 대출신청 가능하고, 잔금날 은행에서 이사확인하고
    대출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미리 등기권리증을 요구하는지
    의심이 증폭되고 있어요.

  • 16. 등기
    '17.10.15 8:45 AM (124.111.xxx.123) - 삭제된댓글

    권리증만 가지고 등기이전 안되요
    권리증에 최종소유자 명시되어있죠
    그리고 권리증 비밀번호 있는데 어쨋거나 등기이전 할려면
    등기의무자의 인감 위임장 인감증명 그리고 거래일련번호 있어야 이전가능해요 ..

  • 17. 60mmtulip
    '17.10.15 9:09 AM (116.125.xxx.169)

    매수자가 부동산과 짜고 일을 벌리려고 하네요.

    대출받아 잔금치르는 거는 매수자가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다른 부동산가서 얘기 들어보라 하세요

  • 18. 원글
    '17.10.15 9:26 AM (1.236.xxx.116)

    네 제일 의심되는게 부동산과 매수자의 관계입니다.
    생각할 수록 화나고 심장이 벌렁거려요.

  • 19. 이번에
    '17.10.15 9:35 AM (61.98.xxx.144)

    대출끼고 부동산 매수 처음 해봤는데
    은행에 상담하니 매수자 관련 서류와 매매계약서만 있음 됐어요
    잔금은 잔금일에 은행에서 돈 가지고 나와요 법무사가 대행하더군요
    그 법무사가 돈 주고 받는거 확인하고 매도자 서류 매수자 서류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구요

    미리 주고 받은건 하나도 없었어요

  • 20. ....
    '17.10.15 9:47 A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아버지 본인 명의 집 아닌가요?
    본인 명의 부동산 거래ㅡ할땐 등기권리증 종이를 따로 넘겨주지 않아요
    온라인 등기가 다 되어있어서,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리인 매매할때만 종이등기권리증이ㅜ필요하거든요
    그 사이 다시 매매할 모양인가봅니다.

  • 21. 혹시
    '17.10.15 9:55 AM (223.62.xxx.205) - 삭제된댓글

    재개발계획이나 정보를 가지고 그럴수 있겠네요
    선매수해서 이익을 보려구 그러는지?

  • 22. .............
    '17.10.15 9:55 A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그 집 사는데 은행 대출받는데 등기권리증 필요 없어요.
    남들 안 하는건 하지 마세요.
    절대 주지 마세요.

  • 23. 저도 매수자
    '17.10.15 9:58 AM (59.11.xxx.17)

    저도 대출끼구 매수했어요
    그런데 등기권리증은 달라 하지도 않습니다.
    대출자 명의도 저희 이름이에요.

  • 24. ...
    '17.10.15 9:58 AM (14.1.xxx.92) - 삭제된댓글

    부동산 계약은 원리 원칙대로 해야 뒷탈없어요.
    아주 작은 방심에 평생 후회할 일 만들지 마세요.

  • 25. 절대 노노노
    '17.10.15 9:59 AM (110.70.xxx.207)

    노노노노

    그러다 괜히 신경쓸일생기면
    노인어르신들 병나고 돌아가셔요

    제발 그냥 원칙대로 하시길...

  • 26. 당해봤는데
    '17.10.15 10:02 AM (116.45.xxx.121)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는 괜찮다고 자기가 책임진다더니 나몰라라.
    아버지가 처리한 일이라 몇년을 싸우더니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도 몰라요. 자존심때문에 말씀안하심.
    제발 그냥 원칙대로 하시길...22

  • 27. ..
    '17.10.15 10:06 AM (218.153.xxx.81)

    그 사람들이 잔금 안 줄까봐 걱정이 아니고 ‥
    이사도 미리 하고 권리증도 미리 달라니 그 사이에 2금융권에 담보 잡힐 수도 있고, 이중매매로 몰래 팔수도 있고, 심지어 월세 보증금 받고 잠적할 수도 있고 ‥‥ 도대체 중도금 받고 집 비워주고 권리증 내주고 ‥ 부동산과 짜고 뮌일 벌이고 있는지 ‥ 대출서류 관련 거짓말 이게 제일 수상.

  • 28. ...
    '17.10.15 10:07 AM (211.200.xxx.223)

    매매가가 이억팔천오백인데 계약금 오백이요?
    이천팔백은 받아야 되는 거래인데 무슨 계약금을 그렇게 낸대요?
    잔금 후 서류 넘겨준다고 해도 계약 위반 아닙니다
    계약서에 써 놨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우리는 잔금 날짜 전에 잔금 치르고 서류 받았어요
    계약서랑 달라도 문제 없어요

    또 다른 거래는 이사 온 다음날 잔금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싶었지만
    사람이 거래하며 겪어보니 믿을만 하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사실 하룻동안 피가 말랐어요 ㅠㅠ


    절대!!!!! 절대!!!
    잔금 받고 서류 넘긴다고 하시고
    부동산에서 우기면 구청에다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세요
    부동산 불이익 있어요

    보통 매수자가 그렇게 돈이 안 될 경우 부동산에서 융통해주기도 해요

  • 29. ...
    '17.10.15 10:09 AM (211.200.xxx.223)

    매도자랑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부동산에다가 노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비 절대로 미리 주지 마세요

  • 30. 그리고
    '17.10.15 10:14 AM (110.70.xxx.207)

    걱정되어 한번더 왔어요
    원글님이 제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지 못하게해주세요
    저까지 이런글읽으면 심난하고 초조해요
    알았죠?

  • 31. 인감증명을??
    '17.10.15 10:46 AM (14.47.xxx.244)

    인감증명에 등기권리증을 왜 요구하지요?
    이상하네요
    돈 다 받고 뭐든 해야지요
    무조건 말리세요..

  • 32. ,,,
    '17.10.15 10:58 AM (121.167.xxx.212)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예요.
    계약금도 1/10 받으세요.
    부동산이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아버지가 어수룩한가 봅니다.
    자식들이 나서서 계약할때 같이 나가시고 부동산에도 항의 하시고
    부동산 소개료도 미리 주지 마세요.

  • 33. .....
    '17.10.15 11:09 AM (218.236.xxx.244)

    잔금 치루는 날, 법무사, 은행 대출담당 직원....그 자리에 다 합석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그런걸 조율하기 위해 있는거예요. 안 그러면 그 많은 수수료를 왜 주겠어요??

    부모님 이번에 제대로 걸리신것 같은데 원글님이 당장 직접 내려가보세요.

  • 34. 5790
    '17.10.15 12:22 PM (116.33.xxx.68)

    중도금대출은하려나 보네요 요즘 그렇게 많이해요소유권이넘어가는게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중도금대출은 매도자가 담보제공자 매수인이 채무자가되어 매도인이 인감권리증을넘겨주어야하구요
    잔금일날 소유권이전하고 대출은그대로 인수인계되는거에요

  • 35. 원글
    '17.10.15 5:33 PM (1.236.xxx.116) - 삭제된댓글

    정성스럽게 답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집에 가서 계약서를 보고 왔고, 아버지도 제가 한 얘기가 마음에 걸렸는지
    부동산이랑 얘기해서 월요일에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답니다.
    아직도 매수자 사정 안봐주면 계약이 성사가 안될까 우려하시지만
    저도 같이 참석하기로 했고, 잔금, 이사, 서류넘기기 모두 같은날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남은 일요일 행복하게 보내세요.

  • 36. 원글
    '17.10.15 5:54 PM (1.236.xxx.116)

    정성스럽게 답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집에 가서 계약서를 보고 왔고, 아버지도 제가 한 얘기가 마음에 걸렸는지
    부동산이랑 얘기해서 월요일에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답니다.
    아직도 매수자 사정 안봐주면 계약이 성사가 안될까 우려하시지만
    저도 같이 참석하기로 했고, 잔금, 이사, 서류넘기기 모두 같은날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남은 일요일 행복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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