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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해줘도될까요?

임대인 조회수 : 1,691
작성일 : 2017-10-14 12:18:09
아파트이고 대출은 없는데.. 이번에 전세를 주게되었는데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해달라고하네요.
계약금받고 계약했는데... 남편이 계약할때갔는데 아무생각없이 해주겠다했다네요 ㅡㅡ;;; 사실 저희도 전세처음 주는거라...

부동산에서 대출도없는데 확정일자받으시라고했는데.. 그 세입자분들이 그전 전세집에서 집주인과 전세금때문에 문제생기고해사 이번엔 좀 해주십사하더래요..
그래서 해주겠다고했다는데...

찾아보니 저희가 인감증명이런거 다 떼줘야하고 . (법무사통해하는데 이거 내주는거 괜찮겠지요? 괜히 후덜덜 ) 등기부등본에 남는다하더라고요. 뭐. 남아도 괜찮지만요..저희 등기부등본보니 저희 매매전에도 회사 너무 사택이어서 전세권설정됐다 풀린게 몇개있더라구요.

물론 저도 전세금때문에 속섞일 생각없어요.
암튼 해주기로했으니 이제 걱정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82님의 괜찮다는 말씀을 들으먼 맘이 편할듯해요 ㅎ
다들 세입자분께 해주시나요? 안해주시는분이 많지요? ㅜㅜ
IP : 182.209.xxx.4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7.10.14 12:27 PM (223.38.xxx.222)

    저희도 세입자분이 원해서 해줬네요

  • 2. 해주지마세요
    '17.10.14 12:35 PM (175.192.xxx.195) - 삭제된댓글

    저도 융자없는 새아파트 해줬는데 초본도 떼다줘야하고 법무실 사무실 까지 동행도 했어야해서 귀찮았어요.
    계약서에 키우지말라고 명시했음에도 한품에 안기에도 큰 고양이를 나중에 키우는거보고 계약해지 하게 됐었는데 미안한줄 모르고...
    암튼 3년차쯤에 싸우고 내보냈는데 이과정이 스트레스였음.
    전세권설정해지는 보증금이 넘어간 시점에선 집주인도 해지 가능한데 지들만 해지 가능한줄 알았는지 해지 해주니 마니 골통짓 어지간히 하다 나갔어요.
    전세권설정은 집주인한테 좋은게 하나도 없음요.

  • 3. 등기부등본에
    '17.10.14 12:37 PM (175.192.xxx.195) - 삭제된댓글

    빨간줄 그어져요.
    그리고 융자없는집은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나 동일 효력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주지마시길..
    해주는 순간 그들이 갑이 돼요.

  • 4. ㅠㅠ
    '17.10.14 12:38 PM (182.209.xxx.40)

    윗님 전세권설정해지는 보증금 넘어가면 집주인도 가능하다는게 사실인가요?? 세입자가해야한다고하던데여..

  • 5. 해주지
    '17.10.14 12:43 PM (122.32.xxx.240)

    마세요 보증금 돌려줘도 그쪽이 설정해지 않하면 집주인이 해지도 못해요

  • 6. 세입자에게
    '17.10.14 12:48 PM (175.192.xxx.195) - 삭제된댓글

    전세금 건네주면 영수증 받잖아요?
    그걸로 법무사가서 해지는 가능해요.
    근데 설정비용.해지비용은 세입자가 내는건데 그 시점에서 세입자가 해지비용 제대로 줄지.
    복잡하고 귀찮은일이니 아예 해주지마세요.

  • 7. 경험자
    '17.10.14 1:47 PM (219.255.xxx.83)

    제가 세입자로 전세권설정 했었는데요
    해줘도 상관없어요

    집주인인 번거로울거 없어요
    법무사 와서 다 처리하고 세입자가 비용 다냅니다.

    집주인 도장이 필요할뿐이고
    해지할때도 전세금 돌려주기 전에
    법무사가 서류 처리하고 가야

    집주인이 돈주는거라서........... 복잡하고 귀찮은일 없었어요

  • 8. 불안하실까봐
    '17.10.14 2:09 PM (180.229.xxx.206) - 삭제된댓글

    저도 윗 댓글님처럼 처리했어요.
    법무사 동석하에 그 자리에서 설정및 해지수수료
    부담합니다
    신경쓰일일 없던데요.

  • 9. 불안하실까봐
    '17.10.14 2:14 PM (180.229.xxx.206) - 삭제된댓글

    저도 윗 댓글님처럼 일처리했어요.
    부동산에서 법무사 동석하에
    설정및 해지비용 그자리서 세입자가 부담했구요
    3년했었는데 설정기간동안 신경쓸일일 없던데요

  • 10. 원글
    '17.10.14 2:21 PM (182.209.xxx.40)

    감사해요. 세입자분들은 본인들 귀한 재산을 저희에게 맡기고 집을 얻는거니 당연히 불안함에 해달라고 하겠지요. 좋은 맘으로 해주고싶은데 자꾸 안해주는게 낫다해서 고민만 깊었는데. 그냥 원칙대로 하면 문제될것이 없을거라 믿어요

  • 11.
    '17.10.14 3:23 P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해주는게 좋죠. 확정일자가 있는데 굳이 왜‥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을 못 줄 경우 세입자가 바로 경매 넘길 수 있는 등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에게만 유리한거라 집주인이 굳이 해줄 필요가 없죠.
    저라면 전세권 요구하는 세입자와는 계약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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