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집주인 주소를 어떻게 알아낼수 있을까요?

조회수 : 3,290
작성일 : 2017-10-12 16:55:51
한집에 6년을 살아서 6년전 계약서와 지금집주인 주소는 틀립니다
집주인 안사람이 대리인으로 연장할때마다 연락을해서 집주인 안사람 전번만 알아요.
집을 매입해서 이번엔 연장을 안한다하니 너무 늦게연락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둥 자기는 전세가 나가야 돈을 줄수있답니다
세입자가 거의 세달전에 연락을 준게 늦게 준겁니까?
저흰 전세금을 못받음 피해가 엄청나고요
집주인 안사람 문자내용보니 인성 참 더러운사람 같아서 예방차원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내용증명보낼테니 집주소 알려달라하면 100% 안가르쳐줄겁니다
그럼 내용증명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6년전 계약서보니 대리인인 안주인전번만 있고 집주인 전번은 없는데 이거 그때 계약서쓴 부동산한테 대리인 전번 말고 집주인전번을 알려달라 하면 될까요?
암턴 이럴경우 내용증명을 어디로 보내나요?


IP : 58.227.xxx.17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10.12 5:05 PM (49.142.xxx.181)

    등기부등본 떼보면 나올걸요. 집주인 현재 주소..

  • 2.
    '17.10.12 5:09 PM (58.227.xxx.172)

    현재 우라가살고있는집 주소를 떼보는거죠?
    그렇담 떼봤는데 이전집 주소로 나와요 ㅜㅠ

  • 3. ..
    '17.10.12 5:10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바뀌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안나와요. 등기 칠 당시의 주소만 나오죠. 변경된 주소로 바꾸는건 의무가 아니라서요.
    내용증명 작성하시고 계약서랑 본인 신분증 들고 동사무소나 경찰서 가면 알려줍니다. 특수관계일 경우 집주인 주소 확인시켜줘요.

  • 4. 내용증명
    '17.10.12 5:31 PM (182.225.xxx.119)

    집주인 옛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송돼서 오거든요.
    그걸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현주소를 알려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은데,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 5. ㅇㅇㅇ
    '17.10.12 5:34 PM (175.223.xxx.254) - 삭제된댓글

    내용 증명을 보낸들
    전세가 빠지지 않는이상
    전세 보증금은 못받죠
    대한민국 집주인중에 전세금 들고 있다가
    내주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건 법에서도 막 주라고 못해요
    주인한테 전세가 인하를 요구하던지
    복비를 더 지불하시라고 종용을 하던지
    둥글게 해결해 보세요
    그깟 지체 이자가 중요한게 아닐텐데
    현명하게 해결하길 바래요

  • 6. ㅇㅇㅇㅇ
    '17.10.12 5:40 PM (125.152.xxx.209)

    ㅇㅇㅇ 어이가 없네요
    경매처분 가능합니다
    못받은돈 다른재산에 압류가능하고요
    전세금은 채무입니다

  • 7. 달팽이
    '17.10.12 5:42 PM (128.134.xxx.24)

    주민센터가서 상황 얘기하면 알려줍니다.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들고 갔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내용증명 보냈어요. 나중에 묻더군요. 어떻게 주소 알아냈냐구.... 빠뜨린게 아니라 주소를 일부러 안알려 줬던 거였어요.

  • 8. 개나리
    '17.10.12 8:48 PM (49.161.xxx.25)

    182.225님이 하신대로 하면 됩니다
    집주인 옛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송돼서 오거든요.
    그걸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현주소를 알려줄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8421 리큅말고 저렴이 식품건조기 좋나요? 5 ... 2017/10/14 2,434
738420 40대 중반 이후 직장맘님들~~ 14 ㅎㅎ 2017/10/14 5,580
738419 2분전 문통령 페이스북 3 richwo.. 2017/10/14 2,345
738418 택시 기사님들,, 인간적으로 주요역은 외우고 영업합시다 7 키피 2017/10/14 1,494
738417 보는것보다 몸무게많이 나가고 반대의경우도있는이유? 15 ? 2017/10/14 8,405
738416 노브랜드 매장 생겨서 가봤는데요 41 그냥 2017/10/14 18,604
738415 하루에 밀가루 음식 얼마나 드시나요? 1 2017/10/14 1,551
738414 라스트 모히칸 아세요??ㅋㅋ 67 tree1 2017/10/14 5,721
738413 재키 에반코가 부릅니다. 2 아이사완 2017/10/14 724
738412 서현과 태연의 실물 뒤태 사진 29 몸매 2017/10/14 31,783
738411 이남자의 진심은 뭘까요? 4 .... 2017/10/14 1,820
738410 생일날 시모에게 전화 안 했더니... 115 .. 2017/10/14 22,501
738409 등이저린분 계신가요? 4 나야나 2017/10/14 1,497
738408 낮에 본 아기랑 아빠 6 .. 2017/10/14 3,699
738407 이런 경우 어찌할까요? 여쭤요 2017/10/14 712
738406 고2딸 학원과외 다 끊어도 될까요 16 고2딸 2017/10/14 5,724
738405 휴롬 중고 샀어요. 49 00 2017/10/14 2,451
738404 섬유유연제가 굳어버렸는데 못쓰겠죠? ㅠ 2 이상 2017/10/14 1,972
738403 콩나물 냉동해도 되나요? 4 2017/10/14 2,115
738402 4살 아들의 말 12 .. 2017/10/14 5,420
738401 11월에 카멜리아힐 에코랜드 3 2017/10/14 1,426
738400 기분이 이상하네요 4 큰딸 2017/10/14 1,422
738399 직장어린이집 원장. 1 이름있는 2017/10/14 1,471
738398 뿔소라를 샀는데 1 보관 2017/10/14 1,145
738397 고백부부 보고 울었어요 10 뭐야 2017/10/14 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