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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주인 주소를 어떻게 알아낼수 있을까요?

조회수 : 3,364
작성일 : 2017-10-12 16:55:51
한집에 6년을 살아서 6년전 계약서와 지금집주인 주소는 틀립니다
집주인 안사람이 대리인으로 연장할때마다 연락을해서 집주인 안사람 전번만 알아요.
집을 매입해서 이번엔 연장을 안한다하니 너무 늦게연락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둥 자기는 전세가 나가야 돈을 줄수있답니다
세입자가 거의 세달전에 연락을 준게 늦게 준겁니까?
저흰 전세금을 못받음 피해가 엄청나고요
집주인 안사람 문자내용보니 인성 참 더러운사람 같아서 예방차원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내용증명보낼테니 집주소 알려달라하면 100% 안가르쳐줄겁니다
그럼 내용증명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6년전 계약서보니 대리인인 안주인전번만 있고 집주인 전번은 없는데 이거 그때 계약서쓴 부동산한테 대리인 전번 말고 집주인전번을 알려달라 하면 될까요?
암턴 이럴경우 내용증명을 어디로 보내나요?


IP : 58.227.xxx.17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10.12 5:05 PM (49.142.xxx.181)

    등기부등본 떼보면 나올걸요. 집주인 현재 주소..

  • 2.
    '17.10.12 5:09 PM (58.227.xxx.172)

    현재 우라가살고있는집 주소를 떼보는거죠?
    그렇담 떼봤는데 이전집 주소로 나와요 ㅜㅠ

  • 3. ..
    '17.10.12 5:10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바뀌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안나와요. 등기 칠 당시의 주소만 나오죠. 변경된 주소로 바꾸는건 의무가 아니라서요.
    내용증명 작성하시고 계약서랑 본인 신분증 들고 동사무소나 경찰서 가면 알려줍니다. 특수관계일 경우 집주인 주소 확인시켜줘요.

  • 4. 내용증명
    '17.10.12 5:31 PM (182.225.xxx.119)

    집주인 옛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송돼서 오거든요.
    그걸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현주소를 알려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은데,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 5. ㅇㅇㅇ
    '17.10.12 5:34 PM (175.223.xxx.254) - 삭제된댓글

    내용 증명을 보낸들
    전세가 빠지지 않는이상
    전세 보증금은 못받죠
    대한민국 집주인중에 전세금 들고 있다가
    내주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건 법에서도 막 주라고 못해요
    주인한테 전세가 인하를 요구하던지
    복비를 더 지불하시라고 종용을 하던지
    둥글게 해결해 보세요
    그깟 지체 이자가 중요한게 아닐텐데
    현명하게 해결하길 바래요

  • 6. ㅇㅇㅇㅇ
    '17.10.12 5:40 PM (125.152.xxx.209)

    ㅇㅇㅇ 어이가 없네요
    경매처분 가능합니다
    못받은돈 다른재산에 압류가능하고요
    전세금은 채무입니다

  • 7. 달팽이
    '17.10.12 5:42 PM (128.134.xxx.24)

    주민센터가서 상황 얘기하면 알려줍니다.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들고 갔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내용증명 보냈어요. 나중에 묻더군요. 어떻게 주소 알아냈냐구.... 빠뜨린게 아니라 주소를 일부러 안알려 줬던 거였어요.

  • 8. 개나리
    '17.10.12 8:48 PM (49.161.xxx.25)

    182.225님이 하신대로 하면 됩니다
    집주인 옛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송돼서 오거든요.
    그걸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현주소를 알려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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