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면세 한도

해외 여행 조회수 : 1,202
작성일 : 2017-10-12 15:33:20

면세 한도 $600은 면세점에서의 구입 금액인건가요? 아니면 면세점 포함 해외 여행 쇼핑 금액의 $600을 말하는 건가요?


해외 여행 시 $3000까지 쓸 수 있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세금 및 팁을 내고, 마트나 가게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럼 이 금액들은 세금을 냈으니 면세 한도 $600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저는 모두 포함해 $3000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중 $600만 면세인 것이라 알고 있는데


저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600은 면세점(세금을 안 내는)에서의 구입 비용이고, 식당이나 마트, 가게에서 쓴 비용은 세금을 포함한 가격이라 

가령 제가 면세점에서 이미 $600을 쓰고, 미국에 가서 백화점에서 코치 가방을 $600을 사도 다 가능하다는 거에요.

올 때 세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란 거죠. 전 초과한 것이니 세관 신고를 해야한다는 쪽이고요.


이 문제로 계속 언쟁(-.-;) 중인데, 정확한 기준을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꾸벅   

IP : 125.129.xxx.21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7.10.12 3:37 PM (14.75.xxx.32) - 삭제된댓글

    3000 불은 국내에서 한국인이 면세물품을살수있는 범위
    귀국시 한국면세점에서 샀던외국에서샀던
    600 불넘으면무조건 과세

  • 2. ...
    '17.10.12 3:39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면세점에서 구입한도가 3천불이고 면세혜택 6백불은 면세점과 해외구매 합산입니다
    면세점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6백불 초과분에 대해 신고하는 거구요

  • 3. ...
    '17.10.12 3:39 PM (61.32.xxx.234) - 삭제된댓글

    제가 출국 전 국내 면세점에서 $1600 을 썼어요
    해외에서 카드는 호텔비가 있어서 $5000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오며 세관에 $1600 에 대한 세관 신고를 하니
    제가 해외에서 쓴 내역이 다 나오더라구요
    해외에서 쓴 다른 내역들은 제외하고
    $1600 에 대한 부분 중 면세 한도 $600 을 제외한 $1000 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물리겠다 하더라구요

  • 4. ...
    '17.10.12 3:40 PM (61.32.xxx.234) - 삭제된댓글

    제가 출국 전 국내 면세점에서 $1600 을 썼어요
    해외에서 카드는 호텔비가 있어서 $5000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오며 세관에 $1600 에 대한 세관 신고를 하니
    제가 해외에서 쓴 내역이 다 나오더라구요
    해외에서 쓴 다른 내역들은 제외하고
    $1600 에 대한 부분 중 면세 한도 $600 을 제외한 $1000 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물리겠다 하더라구요

    그 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 5. ...
    '17.10.12 3:41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면세점에서 6백불 미국에서 코치 6백불이면 코치는 신고해야죠 면세한도를 넘었으니

  • 6. ...
    '17.10.12 3:42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식당에서 음식먹고 계산하고 팁 낸 것들은 면세한도와 상관없어요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 7. 윗님
    '17.10.12 3:43 PM (14.75.xxx.32) - 삭제된댓글

    외국에서 뭘쓰고 뭘사든지
    일단 한국에 기지고오면 과세입니다
    호텔비나음식값은 물건이아니잖아요
    얼마를 쓰던지 과세가 아니고요
    외국에서물건사도 고가품아니고 단순한 기념뭄정도는
    과세안됩니다

  • 8. ㅇㅇ
    '17.10.12 3:58 PM (180.230.xxx.54) - 삭제된댓글

    한국으로 다시 되 가져 올 수 있는게 600 이에요..
    해외에서 아무리 긁었어도 산거 거기서 다 쓰고 (or 놔두고) 오면 상관없을걸요.
    그러니 먹는데 쓴 돈은 상관없고.
    면세점서 산 화장품도 뭐... 사서 외국사는 친구한테 준거는 상관없고요.

  • 9. ㅇㅇ
    '17.10.12 3:59 PM (180.230.xxx.54)

    한국으로 다시 되 가져 올 수 있는게 600 이에요..
    해외에서 아무리 긁었어도 산거 거기서 다 쓰고 (or 놔두고) 오면 상관없을걸요.
    그러니 먹는데 쓴 돈은 상관없고.
    면세점서 산 화장품도 뭐... 사서 외국사는 친구한테 준거는 상관없고요.
    면세점서 비싼 술 사서.. 외국 현지 호텔에서 다 마셔버렸다. 이러면 상관없고요.

  • 10. ...
    '17.10.12 4:05 PM (114.204.xxx.212)

    먹고자는건 아니고 쇼핑한거 가져올때 합계고요
    내국인은 600, 3000불은 외국인 해당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7458 자식 키우면서 어떤게 가장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9 부모로서 2017/10/13 3,120
737457 겁내 춥습니다. 5 ... 2017/10/13 3,154
737456 Sk폰 장기고객이라고 1~2년간 할인 7 Sk통신사 2017/10/13 1,661
737455 영국사시는분들 16 아리송 2017/10/13 4,899
737454 아이들이 독립하니 너무 좋은 나 ,,비 정상인가요? 14 밥 지옥 2017/10/13 4,762
737453 남편이 이제 들어왔어요 2 아정말 2017/10/13 2,551
737452 비트코인..1억5천정도 투자했는데 3~4일만에 6500정도 수익.. 28 2017/10/13 25,148
737451 수지 성복동 롯데캐슬2차 분양 받아야 할까요??? 5 ㅇㅇ 2017/10/13 4,167
737450 아빠라고 부르다 나이들면 아버지로 부르나요? 6 호칭 2017/10/13 2,072
737449 일본 패션 잡지 관련한 며칠 전 글...기억하시는 분? 5 얼마전 2017/10/13 2,324
737448 안돼요,싫어요,도와주세요.라고 가르치시는 선생님, 부모님들께- .. 37 마우코 2017/10/13 46,381
737447 간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8 대학1학년 2017/10/13 2,717
737446 서울 아파트 지금 구매vs2년뒤 구매 2 ㅇㅍㅌ 2017/10/13 2,153
737445 정말 스필버그영화 마이너러티 리포트처럼 범죄예측시스템이라도 3 000 2017/10/13 1,273
737444 낮에 올렸었는데 퇴사하려고 해요(유부남추근거림) 12 짜증 2017/10/13 6,401
737443 유치원생이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ㅠ 7 2017/10/13 4,567
737442 옆집페인트칠 1 .. 2017/10/13 1,272
737441 마흔 살,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11 ㅁㅁ 2017/10/13 5,808
737440 스마트폰 뭐로 바꾸셨나요? 8 별바우 2017/10/13 2,144
737439 생각이 많은 밤이에요.. 3 가을 2017/10/13 1,647
737438 정석 푸나요? 아이 가르치게 제가 좀 예습하려고요 2 요새도 2017/10/13 1,480
737437 저만 집이 더운가요?;; 1 ㅇㅇ 2017/10/13 1,208
737436 살다보니 내가 언제 행복했었나 싶어요 8 40후반 2017/10/13 3,339
737435 땅콩 살 찌나요? 3 ... 2017/10/13 2,929
737434 클래식 애호가분들~지금 엠본부 보세요!!! 5 ... 2017/10/13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