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면세 한도

해외 여행 조회수 : 1,235
작성일 : 2017-10-12 15:33:20

면세 한도 $600은 면세점에서의 구입 금액인건가요? 아니면 면세점 포함 해외 여행 쇼핑 금액의 $600을 말하는 건가요?


해외 여행 시 $3000까지 쓸 수 있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세금 및 팁을 내고, 마트나 가게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럼 이 금액들은 세금을 냈으니 면세 한도 $600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저는 모두 포함해 $3000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중 $600만 면세인 것이라 알고 있는데


저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600은 면세점(세금을 안 내는)에서의 구입 비용이고, 식당이나 마트, 가게에서 쓴 비용은 세금을 포함한 가격이라 

가령 제가 면세점에서 이미 $600을 쓰고, 미국에 가서 백화점에서 코치 가방을 $600을 사도 다 가능하다는 거에요.

올 때 세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란 거죠. 전 초과한 것이니 세관 신고를 해야한다는 쪽이고요.


이 문제로 계속 언쟁(-.-;) 중인데, 정확한 기준을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꾸벅   

IP : 125.129.xxx.21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7.10.12 3:37 PM (14.75.xxx.32) - 삭제된댓글

    3000 불은 국내에서 한국인이 면세물품을살수있는 범위
    귀국시 한국면세점에서 샀던외국에서샀던
    600 불넘으면무조건 과세

  • 2. ...
    '17.10.12 3:39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면세점에서 구입한도가 3천불이고 면세혜택 6백불은 면세점과 해외구매 합산입니다
    면세점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6백불 초과분에 대해 신고하는 거구요

  • 3. ...
    '17.10.12 3:39 PM (61.32.xxx.234) - 삭제된댓글

    제가 출국 전 국내 면세점에서 $1600 을 썼어요
    해외에서 카드는 호텔비가 있어서 $5000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오며 세관에 $1600 에 대한 세관 신고를 하니
    제가 해외에서 쓴 내역이 다 나오더라구요
    해외에서 쓴 다른 내역들은 제외하고
    $1600 에 대한 부분 중 면세 한도 $600 을 제외한 $1000 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물리겠다 하더라구요

  • 4. ...
    '17.10.12 3:40 PM (61.32.xxx.234) - 삭제된댓글

    제가 출국 전 국내 면세점에서 $1600 을 썼어요
    해외에서 카드는 호텔비가 있어서 $5000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오며 세관에 $1600 에 대한 세관 신고를 하니
    제가 해외에서 쓴 내역이 다 나오더라구요
    해외에서 쓴 다른 내역들은 제외하고
    $1600 에 대한 부분 중 면세 한도 $600 을 제외한 $1000 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물리겠다 하더라구요

    그 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 5. ...
    '17.10.12 3:41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면세점에서 6백불 미국에서 코치 6백불이면 코치는 신고해야죠 면세한도를 넘었으니

  • 6. ...
    '17.10.12 3:42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식당에서 음식먹고 계산하고 팁 낸 것들은 면세한도와 상관없어요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 7. 윗님
    '17.10.12 3:43 PM (14.75.xxx.32) - 삭제된댓글

    외국에서 뭘쓰고 뭘사든지
    일단 한국에 기지고오면 과세입니다
    호텔비나음식값은 물건이아니잖아요
    얼마를 쓰던지 과세가 아니고요
    외국에서물건사도 고가품아니고 단순한 기념뭄정도는
    과세안됩니다

  • 8. ㅇㅇ
    '17.10.12 3:58 PM (180.230.xxx.54) - 삭제된댓글

    한국으로 다시 되 가져 올 수 있는게 600 이에요..
    해외에서 아무리 긁었어도 산거 거기서 다 쓰고 (or 놔두고) 오면 상관없을걸요.
    그러니 먹는데 쓴 돈은 상관없고.
    면세점서 산 화장품도 뭐... 사서 외국사는 친구한테 준거는 상관없고요.

  • 9. ㅇㅇ
    '17.10.12 3:59 PM (180.230.xxx.54)

    한국으로 다시 되 가져 올 수 있는게 600 이에요..
    해외에서 아무리 긁었어도 산거 거기서 다 쓰고 (or 놔두고) 오면 상관없을걸요.
    그러니 먹는데 쓴 돈은 상관없고.
    면세점서 산 화장품도 뭐... 사서 외국사는 친구한테 준거는 상관없고요.
    면세점서 비싼 술 사서.. 외국 현지 호텔에서 다 마셔버렸다. 이러면 상관없고요.

  • 10. ...
    '17.10.12 4:05 PM (114.204.xxx.212)

    먹고자는건 아니고 쇼핑한거 가져올때 합계고요
    내국인은 600, 3000불은 외국인 해당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583 오늘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 2 재산세 04:30:03 455
1741582 배민 한번도 이용 안해보신 분? 1 ㅇㅇ 04:25:39 311
1741581 압구정 현대 재건축 얘기 황당하네요 4 ㅇㅇㅇ 04:10:16 1,403
1741580 지금 미국 서부해안 지역은 패딩 입는 사람도 있다함 4 ........ 03:26:59 1,027
1741579 유방 검진이 너무 수치스러워요 9 건강 02:36:16 2,192
1741578 이재명 관세협상 조기 필요없어 내수비중늘려야함 2 .. 02:33:08 836
1741577 제 아들이 악플로 고소당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8 ........ 01:21:04 3,085
1741576 정부지원극장 6천원쿠폰 4 A극장 01:13:46 1,186
1741575 미국 다시 인플레... 1 ........ 00:51:47 1,982
1741574 솔직히 브라 안하니까 세상 편해요 3 .. 00:49:46 1,499
1741573 노래 제목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링크 있음 3 노래 00:38:32 454
1741572 첫여행인데 돌아가기 싫어요 9 국내 여행 00:23:39 2,603
1741571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28 애프리 00:18:38 4,271
1741570 키 작은 여중생... 5 155 00:14:50 1,138
1741569 12시가 넘어도 에어컨을 끌 수가 없군요 5 ㅁㅁ 00:13:28 1,891
1741568 할머니의 장수비결ㅋㅋ 7 .... 00:12:21 3,630
1741567 82파워 쎄네요. 제가 쓴글이 다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하는거보.. 3 ㅇㅇㅇ 00:08:46 2,407
1741566 잘 안여는 냉장실 안 5개월 된 계란 3 ........ 00:04:42 1,324
1741565 취임 한달째. 9 00:00:36 1,560
1741564 종로쪽이나 근처에 전 맛있게 하는곳 5 종로 2025/07/30 462
1741563 황금색 봉황꿈 5 태몽 2025/07/30 974
1741562 1월 동남아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4 .... 2025/07/30 721
1741561 가이드에게 들은 유럽이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이유 10 ... 2025/07/30 3,601
1741560 80~90년대 광주 부촌은 어디인가요? 12 .... 2025/07/30 1,235
1741559 오늘 세계태마기행 엔딩곡 음악 2025/07/30 682